면허·등록

배기량별 필요 면허, 사용신고와 번호판, 책임보험까지 타기 전 절차.

가이드 3건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 125cc 이하는 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도 됩니다. 125cc를 넘으면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면허를 받았다고 바로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용신고(번호판)와 책임보험이 뒤따릅니다. 이 축에서는 그 순서와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