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배기량별 필요 면허, 사용신고와 번호판, 책임보험까지 타기 전 절차.

가이드 5건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 125cc 이하는 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도 됩니다. 125cc를 넘으면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면허를 받았다고 바로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용신고(번호판)와 책임보험이 뒤따릅니다. 이 축에서는 그 순서와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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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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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의무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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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기능시험은 발이 닿아도 10점 감점이고 90점이면 합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2026-02-24 개정)의 채점표와 별표 23 의 코스 규격,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수수료·응시 절차·재응시 간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험 차량은 200cc 이상 이륜자동차이고,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학과와 신체검사 없이 기능시험만 봅니다.

확인 2026-10-03
면허·등록

중고로 샀다면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명의를 넘겨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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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않게 된 오토바이는 15일 안에 사용폐지 신고를 해야 보험·검사 의무가 끝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3조의 사용폐지 신고는 해체·폐기뿐 아니라 도난·분실·장기 미운행에도 쓰는 절차이고, 폐지한 차는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50,000원 필요). 기한·서류·지연 과태료, 방치했을 때 쌓이는 보험·검사 과태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정기검사 유예 제도, 폐지 뒤 재사용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