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
배기량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이륜차 면허는 배기량 125cc 를 경계로 갈립니다. 125cc 이하는 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넘으면 2종 소형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려는 모델의 정확한 배기량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쉬움확인 10분 / 2종 소형 취득은 별도
배기량별 필요 면허, 사용신고와 번호판, 책임보험까지 타기 전 절차.
가이드 3건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 125cc 이하는 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도 됩니다. 125cc를 넘으면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면허를 받았다고 바로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용신고(번호판)와 책임보험이 뒤따릅니다. 이 축에서는 그 순서와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륜차 면허는 배기량 125cc 를 경계로 갈립니다. 125cc 이하는 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넘으면 2종 소형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려는 모델의 정확한 배기량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토바이를 사고 나면 사용신고를 해서 번호판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미신고·무보험 상태가 되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범위도 달라집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는 125cc를 넘는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은 네 개 코스로 이루어지며, 선을 밟거나 발이 땅에 닿으면 감점 또는 실격입니다. 어떤 능력을 보는 시험인지 이해하면 준비 방향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