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 2천만원까지가 법정 범위입니다
의무보험의 법정 범위, 미가입 과태료 구간(이륜차 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 무보험 운행 벌칙, 만기 통지와 가입 명령, 번호판 영치, 보험사의 계약 거부 금지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시세라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법제처 생활법령이 설명하는 용도 구분(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실었습니다.
의무보험의 법정 범위, 미가입 과태료 구간(이륜차 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 무보험 운행 벌칙, 만기 통지와 가입 명령, 번호판 영치, 보험사의 계약 거부 금지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시세라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법제처 생활법령이 설명하는 용도 구분(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실었습니다.
유지비를 법정 고정비(자동차세·정기검사·의무보험)와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변동비(연료·소모품)로 나눕니다. 고정비는 지방세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 금액을, 소모품 주기는 혼다 CB125R(2021년판)과 PCX125(2025년판) 사용설명서의 정비 일정표를 그대로 옮겨 연간 주행거리에 대입하는 방법을 보여 주며, 부품값·공임·보험료는 시세라 빠져 있습니다.
혼다 CB125R(2021년판)·PCX125(2025년판) 설명서의 정비 일정표를 항목별로 옮겨 어디까지 직접 하고 어디부터 맡길지를 표로 보여 줍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차를 정비업 규제 대상에서 빼 두었고 자가 정비를 금지하는 조문도 없지만, 원동기·제동장치·소음방지장치·등화장치 등은 튜닝 승인(한국교통안전공단) 대상이라 임의로 바꾸면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와 검사 부적합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 이륜자동차검사로 통합돼 배출가스·소음에 제동·등화·타이어 등 안전도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상·주기·신청기간·수수료·준비 서류·재검사 기한·과태료 구간·유예 사유를 이륜자동차검사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국교통안전공단·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표에 담았습니다.
중고 이륜차 매물을 총액으로 비교하려면 법정 비용(취득세·변경신고·검사)과 보험, 인수 직후 돌아올 소모품을 항목별로 세워야 합니다. 법정 금액은 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에서, 소모품 주기는 유지비 가이드의 사용설명서 표에서 가져오고, 사용신고필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소유자·배기량·검사 유효기간)을 점검 순서대로 묶은 중고구매 예산표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검색하는 이륜차 소유자를 위한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은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을 6월 16~30일, 12월 16~31일에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4항은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를 1기분에 전액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내면 이자율 5%로 깎아 줍니다. 중간에 팔거나 말소하면 일할계산하고,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며,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