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확인

사용신고한 이륜차 중 260cc 초과 또는 2018년 이후 제작분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260cc 를 넘는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이륜차, 대형 전기이륜차가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유효기간 2년(최초 3년), 신청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 31일,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30,000원이며 넘기면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 이륜자동차검사로 통합돼 배출가스·소음에 제동·등화·타이어 등 안전도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상·주기·신청기간·수수료·준비 서류·재검사 기한·과태료 구간·유예 사유를 이륜자동차검사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국교통안전공단·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표에 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대상

260cc 초과 전부 · 2018-01-01 이후 제작된 50~260cc · 대형 전기이륜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3조제2호 · 정부24

제외

50cc 미만 · 2017-12-31 이전 제작 50~260cc · 사용신고 제외 차 · 대형 아닌 전기이륜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유효기간

2년 (최초 사용신고 후 첫 검사는 3년)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1조. 2025-04-28 이전 신고차는 신조차만 3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3조

수수료

30,000원 (VAT 포함, 공단 기준) · 재검사기간 내 재검 무료

한국교통안전공단 · 정부24 (2026-10-02 확인)

준비 서류

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5조. 보험 미가입 시 검사 불가(제9조제1항)

지연 과태료

30일 이내 2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1만원 · 85일 이상 2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시행령 별표 2 (2026-06-02 개정)

재검사 기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기간 밖 수검은 검사표 발급일부터 10일), 토·일·공휴일 제외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0조

유예 사유

도난·압류·사고 · 동절기(12/1~2월 말일) · 운전면허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 시·도지사에게 신청

제도 변경

2025-04-28 부터 안전도·배출가스·소음 통합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내 차가 검사 대상인지 — 배기량과 제작연도 중 무엇이 기준인지
  • 유효기간 만료일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지
  • 수수료가 얼마이고 재검사도 돈을 내는지
  • 검사를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씩 늘어나는지
  • 겨울에 세워 둘 건데 검사를 미룰 방법이 있는지

기준과 근거

  • 1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규칙(2025-04-28 제정) —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최초 사용신고 후 첫 검사는 3년이 되는 때 (제11조)
  •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3조제2호 — 전기이륜차(대형 제외), 사용신고 제외 차, 50cc 미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50~260cc 는 대상에서 제외. 즉 260cc 초과 전부, 2018년 이후 제작 50~260cc, 대형 전기이륜차가 대상
  • 3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3조 —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 (사용폐지 후 재신고한 차는 재신고일부터 62일)
  • 4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시행령 별표 2 — 지연 30일 이내 2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1만원, 85일 이상 20만원
  • 5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5조·제9조제1항 — 준비 서류는 사용신고필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이며, 보험에 가입된 차만 검사한다
  • 6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9조제3항 — 차대번호·번호판, 휠·타이어, 제동장치, 연료 누출, 전기장치, 등화, 경음기, 무승인 튜닝, 배출가스·소음 기준 미달이 부적합 사유

해야 할 일

1

사용신고필증의 배기량·제작연도로 대상 여부를 가른다

260cc 를 넘으면 제작연도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50cc 이상 260cc 이하는 제작일이 기준이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분은 제외되고 2018년 이후 제작분은 대상입니다(정부24 안내는 ‘제작·신고된’ 으로 표기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는 제작일을 봅니다). 50cc 미만은 제외이고, 전기이륜차는 260cc 급에 해당하는 대형(최고출력 15kW 초과)만 2025-04-28 이후 최초 사용신고분부터 대상입니다.

2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기간을 확인한다

유효기간은 2년이고 검사를 받으면 사용신고필증에 기록됩니다. 최초 검사는 2025-04-28 이후 처음 사용신고한 차는 신고 후 3년, 그 전에 신고한 차는 신조차(제작연도에 신고)만 3년이고 나머지는 2년입니다. 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 31일이며, 기간 안에 받으면 새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므로 앞당겨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3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 예약한다

준비물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이고 보험이 없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고, 공단 사이버검사소(PC 전용)에서 예약과 검사기간 조회가 됩니다. 수수료는 공단 기준 30,000원(VAT 포함)이며 감면·예약 할인은 없고,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부적합이면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계산한다

부적합 판정 항목은 제동·등화·타이어·연료 누출·경음기·번호판 상태·배출가스·소음입니다. 재검사는 검사기간 안에 받은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그 밖에는 검사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이고 재검사기간 안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자체가 10일·20일 이내에 통지하고, 과태료는 30일 이내 2만원에서 85일 이상 2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승인받지 않은 소음기 교체는 소음 기준 초과 시 지금도 부적합이고, 무승인 튜닝 자체를 부적합으로 보는 조항은 2028-04-28 부터 적용됩니다.

5

오래 세워 둘 거면 유예를 신청하거나 사용폐지를 택한다

도난·압류·사고, 동절기(12월 1일~2월 말일), 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 사용신고필증 + 사유 증명 서류). 유예 만료일이 새 기준일이 돼 그 전후 31일이 검사기간이 됩니다. 아예 타지 않을 계획이면 사용폐지 신고로 검사와 보험 의무를 함께 끝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대상·주기

구분대상 여부첫 검사이후
260cc 초과 (대형)대상최초 사용신고 후 3년 (2025-04-28 이전 신고차는 신조차만 3년, 그 외 2년)2년마다
50~260cc, 2018-01-01 이후 제작대상같음2년마다
50~260cc, 2017-12-31 이전 제작제외——
50cc 미만제외——
전기이륜차 — 대형(최고출력 15kW 초과)대상 (2025-04-28 이후 최초 사용신고분)사용신고 후 3년2년마다
전기이륜차 — 대형 아님제외——
사용폐지 후 재사용신고대상이면 재신고일부터 62일 이내 (대형은 사용검사 후 2년)—2년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3조·제11조·제13조,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지연 기간과태료
30일 이내2만원
30일 초과 84일 이내2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85일 이상2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026-06-02 개정) 제2호 구목.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와 동일

흔한 오해

  • 오해: 세워 둔 차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사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의 과태료 요건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이지 운행이 아닙니다. 유예 신청이나 사용폐지 신고로 의무를 멈춰야 합니다.

  • 오해: 보험이 끊긴 채 검사만 먼저 받으면 된다

    사실: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9조제1항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 오해: 2017년식 125cc 를 2018년에 신고했으니 대상이다

    사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50~260cc 를 제외합니다.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제작일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260cc 를 넘는 모델을 보유했거나 구매를 검토 중인 경우
  • · 2018년 이후 제작된 50~260cc 모델을 보유한 경우
  • · 중고 구매 전에 남은 유효기간과 검사 비용을 보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260cc 이하 모델만 보유한 경우 — 대상이 아닙니다
  • · 자동차(사륜) 정기·종합검사를 찾는 경우

준비할 것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배기량·제작연도·신고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고, 검사 유효기간이 여기에 기록되며, 검사 접수 서류이기도 합니다.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9조제1항이 보험에 가입된 차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드는 비용

검사 수수료 30,000원(VAT 포함)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는 무료입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연 일수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원까지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중고로 살 때 사용신고필증의 검사 유효기간 기록을 보면 인수 직후 검사 비용이 드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차는 미수검 과태료가 이미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과태료 요건은 운행이 아니라 미수검입니다. 세워 둔 차도 기간이 지나면 부과됩니다.
  • !대상 기준은 조문에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배기량과 제작연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두 값이 필증에 없으면 제조사 제원표를 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검사 당일 소요 시간과 검사소별 대기는 공식 자료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 ·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는 공단과 다를 수 있다고만 안내돼 있어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19개 안전도 검사 항목의 세부 기준(이륜자동차검사규칙 별표 1)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 수정

근거 자료 9건

  1.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84조(과태료) — 검사 종류·근거, 미수검 과태료 상한
  2.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2025-04-28 제정) — 대상·서류·부적합 사유·재검사·주기·유예·검사기간·통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 제외 대상 4가지 — 제작일 기준
  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6-02 개정) —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구간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 이륜자동차 대형 = 260cc 또는 최고출력 15kW 초과
  6.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륜차검사 소개 — 법적 근거·과태료 표
  7.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륜차 정기검사 — 대상·서류·재검사·최초 주기(2025-04-28 전후)
  8.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륜차검사 수수료 — 정기검사 30,000원, 사용검사 50,000원, 재검 면제
  9. 정부24 — 이륜자동차 검사 — 대상·신청기간·수수료·사이버검사소 예약 (2026-10-02 화면 확인)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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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를 법정 고정비(자동차세·정기검사·의무보험)와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변동비(연료·소모품)로 나눕니다. 고정비는 지방세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 금액을, 소모품 주기는 혼다 CB125R(2021년판)과 PCX125(2025년판) 사용설명서의 정비 일정표를 그대로 옮겨 연간 주행거리에 대입하는 방법을 보여 주며, 부품값·공임·보험료는 시세라 빠져 있습니다.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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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의무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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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