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시·군·구청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이륜차만 사용신고를 받습니다. 보험 가입 → 사용신고 → 번호판 부착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창구에서 되돌아오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차 50만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 전부 (50cc 미만 포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의무보험 가입 → 사용신고 → 번호판 부착 →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제1항 — 보험 미가입이면 신고를 받지 않는다
사용본거지 시·군·구청 (권한 위임 시 읍·면·동·출장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 시행령 별표 2 (2026-06-02 개정)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0호, 시행령 별표 2
1차 40만원 · 2차 60만원 · 3차 이상 8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2항 단서, 시행령 별표 2
대인배상Ⅰ(사망 1억5천만원 한도) + 대물 사고당 2천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2026-03-20 부터 지역명 없는 전국번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 ·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463호)
125cc 이하이거나 12kW 이하 2%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면세 ·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제17조·제20조, 시행령 제23조제3항. 도로교통법(면허)은 전기 이륜차 11kW, 지방세법 시행령은 12kW 기준으로 서로 다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대인 책임보험(제1항)과 대물 보험(제2항, 사고 1건당 2천만원 한도)을 모두 의무로 둡니다. 보험 가입증명서가 있어야 다음 단계인 사용신고가 접수됩니다(같은 법 제42조). 보험사는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24조).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별지 제63호서식)에 아래 표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규 제작·조립차는 이륜자동차제작증, 수입차는 수입신고필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사용폐지됐던 차는 사용폐지증명서(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증명서까지)가 핵심 서류입니다. 접수되면 번호가 지정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사용 중인 중고차를 넘겨받는 경우는 사용신고가 아니라 변경신고(잔금 지급일부터 15일) 대상입니다. 중고 명의이전 가이드를 보세요.
번호판은 시·군·구가 뒷부분에 붙여 주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인이 직접 붙이겠다고 하면 번호판을 발급받아 직접 부착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2항 단서). 직접 부착을 택하고 붙이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1차 40만원)가 있습니다. 2026-03-20 부터 새로 지정되는 번호는 시·군·구 이름이 없는 전국번호이며, 뒷면 구조상 부착이 곤란한 차만 지역 표시 번호판을 씁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이륜차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2% 이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2조제1항제2호나목·제17조제1항). 125cc 초과 모델의 세율은 지자체 세무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차의 상황 | 핵심 서류 | 비고 |
|---|---|---|
| 신규 제작·조립차 (국내 신차) | 이륜자동차제작증 (별지 제63호의2) | 판매점이 발급 |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미동의 시 직접 첨부 |
| 사용폐지됐던 차를 다시 신고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별지 제69호) | 260cc 초과 대형은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증명서 추가 |
| 실측확인 대상 |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별지 제72호의2) | 해당하는 경우만 |
| 위 서류로 소유권 증명이 안 될 때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 |
공통: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별지 제63호서식) + 의무보험 가입 확인. 관청이 전산으로 볼 수 있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오해: 50cc 미만 스쿠터는 신고도 보험도 필요 없다
사실: 법제처 생활법령은 스쿠터도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를 지정받아야 하며, 50cc 이하 스쿠터까지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신고 기준은 배기량이 아니라 최고속도 25km/h 입니다.
오해: 보험은 번호판을 받은 뒤에 들면 된다
사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만 사용신고가 접수됩니다. 보험이 먼저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보험이 확인돼야 사용신고가 접수되므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륜자동차제작증 또는 사용폐지증명서
시행규칙 제99조가 정한 소유권·취득 경위 증명 서류로, 신차는 판매점이 주는 제작증, 폐지됐던 차는 전 소유자가 받아 둔 폐지증명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신분증
신고인이 소유자 본인인지 창구에서 확인하므로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 신고 조건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신고 수수료와 번호판 대금은 지자체가 정하며 이 글에서는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사·용도·운전자 조건에 따라 달라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취득세(125cc 이하 2%)와 과태료는 법정 금액입니다.
판매점에서 차를 받아 신고하러 가는 길처럼 사용신고를 위한 일시 운행은 시행규칙 제104조가 허용하지만, 그때도 신고 서류 일체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 없이 번호판 없는 차를 몰면 미신고 운행으로 봅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9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의무보험의 법정 범위, 미가입 과태료 구간(이륜차 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 무보험 운행 벌칙, 만기 통지와 가입 명령, 번호판 영치, 보험사의 계약 거부 금지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시세라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법제처 생활법령이 설명하는 용도 구분(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실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