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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로 고르기
내 면허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를 먼저 좁힙니다. 125cc를 경계로 1·2종 보통과 2종 소형이 갈립니다.
2개 구분
모델을 고르기 전에 좁혀야 하는 것은 면허입니다. 마음에 드는 차를 정한 뒤에야 2종 소형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면허가 나올 때까지 차를 세워두게 됩니다. 경계는 배기량 125cc 하나입니다. 125cc 이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125cc를 넘으면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무게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 1·2종 보통으로 탈 수 있는 모델은 110~134kg, 2종 소형이 필요한 모델은 140~279kg 로 겹치는 구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