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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필요

배기량 125cc를 넘는 구간입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

수록 모델 14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2종 소형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합니다.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네 개 코스를 통과해야 하고, 지역별로 응시 가능 일자와 대기가 달라 일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차를 먼저 사두면 면허가 나올 때까지 세워두게 됩니다. 이 구간의 모델은 공차중량 140~279kg, 시트고 690~880mm 로 폭이 매우 넓습니다. 같은 "2종 소형 필요" 안에서도 140kg 대와 279kg 대는 다루는 부담이 전혀 다르므로, 면허 구분만으로 후보를 좁히지 말고 개별 제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구분이 맞는 경우

잘 맞는 경우

  • 2종 소형을 이미 보유했거나 취득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경우
  • 장거리·고속 구간 비중이 있어 125cc 이하로는 부족한 경우

맞지 않는 경우

  • 자동차 면허만 있고 추가 취득 계획이 없는 경우
  • 구매 시점이 급한 경우 — 응시 대기 때문에 면허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2종 소형 필요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