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세 18,000원은 6월에 전액 또는 12월과 반씩 나눠 냅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검색하는 이륜차 소유자를 위한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은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을 6월 16~30일, 12월 16~31일에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4항은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를 1기분에 전액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내면 이자율 5%로 깎아 줍니다. 중간에 팔거나 말소하면 일할계산하고,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며,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