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네 코스에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 접지는 한 번에 10점 감점이고,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격은 20초 내 미출발·과제 미이행·사고나 코스 이탈·안전모 미착용 네 가지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2026-02-24 개정)의 채점표와 별표 23 의 코스 규격,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수수료·응시 절차·재응시 간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험 차량은 200cc 이상 이륜자동차이고,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학과와 신체검사 없이 기능시험만 봅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 나목 (2026-02-24 개정)
검지선 접촉·발 접지 때마다 10점 (연속진로전환은 교통콘 접촉 포함)
같은 별표 가목 — 네 코스 공통
20초 내 미출발 · 과제 미이행 · 안전사고 또는 코스 이탈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같은 별표 나목 (1)~(4)
굴절 · 곡선 · 좁은길 · 연속진로전환 (코스별 분리 실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3 제2호
200cc 이상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9호
18세 이상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14,000원 (인터넷·대리 접수 가능)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10-02 확인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도로교통공단 기능시험 안내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 면허 보유 시 기능시험만
도로교통공단 시험 면제 표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공단 시험 면제 표에 따라 기능시험만 봅니다. 면허가 전혀 없으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시청각 1시간, 수강료 무료) → 신체검사(7,000원) → 학과시험(10,000원, 40분 객관식, 60점 이상) → 기능시험 순서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온라인·현장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고, 운전전문학원 검정 경로도 있습니다.
감점은 검지선 접촉과 발 접지(연속진로전환은 교통콘 접촉까지)이고 한 번에 10점이므로, 네 코스를 통틀어 감점 1회까지가 합격선입니다. 코스 규격은 아래 표대로이며 굴절·곡선·좁은길은 폭 1.0m 또는 0.4m 의 선 안에서 저속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봅니다. 시험 차량이 200cc 이상이라 평소 타던 차와 무게·클러치 감각이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비슷한 급으로 연습합니다.
출발 지시 후 2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네 과제 중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거나, 코스를 벗어나거나 사고를 내면 점수와 무관하게 실격입니다. 시작부터 종료까지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실격입니다. 수수료는 14,000원이고 신분증과 응시원서를 지참합니다.
불합격하면 불합격일부터 3일이 지난 뒤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불합격이면 목요일부터 가능합니다.
| 시험항목 | 감점 | 감점 방법 |
|---|---|---|
| 굴절코스 전진 | 10점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 곡선코스 전진 | 10점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 좁은길코스 통과 | 10점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 | 10점 | 검지선 접촉, 발 접지, 교통콘 접촉 때마다 |
| 합격 | 90점 이상 | 실격: 20초 내 미출발 · 과제 미이행 · 사고·코스 이탈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2026-02-24 개정).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조건부 면허는 굴절·곡선만 실시
| 코스 | 규격 | 통과 조건 |
|---|---|---|
| 굴절 | 폭 1.0 · 모퉁이 사이 10.0 · 출입구쪽 3.0 · 모퉁이 반경 1.0 | 전진 진입, 검지선·발 접지 없이 통과 |
| 곡선 | 폭 1.0 · 진입구 반경 6.0 · 출구 반경 6.0 · 외측 원주 3/8 | 전진 진입, 검지선·발 접지 없이 통과 |
| 좁은길 | 폭 0.4 · 높이 0.05 · 길이 15.0 · 경사부 0.4 (콘크리트 구조물) | 전진 진입, 검지선·발 접지 없이 통과 |
| 연속진로전환 | 폭 3.0 · 교통콘 간격 4.5 · 장애물 구간 길이 27.0 · 높이 50cm 이상 교통콘 5개 | 화살표 방향 진입, 진로 변경하며 검지선·발·교통콘 접촉 없이 통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3 제2호. 선은 10cm 너비 황색 실선
| 단계 | 내용 | 수수료 |
|---|---|---|
| 교통안전교육 | 시청각 1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수강 | 무료 |
| 신체검사 | 시험장 신체검사실 (일부 시험장은 병원) | 7,000원 |
| 학과시험 | 40분 객관식, 2종 소형 60점 이상 합격 | 10,000원 |
| 기능시험 | 네 코스, 90점 이상 합격, 3일 후 재응시 | 14,000원 |
| 면허증 발급 | 본인 수령 | 10,000원 (모바일 15,000원)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10-02 확인. 기존 면허 소지자는 면제 표에 따라 기능시험부터
오해: 발이 한 번이라도 땅에 닿으면 실격이다
사실: 별표 24 에서 발 접지는 10점 감점 항목이고 실격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감점 1회(90점)까지 합격입니다.
오해: 안전모는 시험 점수와 상관없다
사실: 시험 시작부터 종료까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점수와 무관하게 실격입니다(별표 24 제3호 나목 (4)).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별표 24 는 시험 시작부터 종료까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격으로 정하므로 점수 이전의 조건입니다.
신분증과 응시원서
공단이 기능시험 준비물로 지정한 두 가지이며, 응시원서는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조회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시험장 응시 비용은 공단 공개 정액(기능 14,000원·학과 10,000원·신체검사 7,000원·면허증 10,000원)입니다. 운전전문학원 수강료는 학원마다 달라 적지 않습니다.
감점 1회까지는 합격이므로 한 번 발이 닿았다고 흐트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접지를 막는 데 집중하세요.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9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저속 주행은 주차장과 정체 구간에서 매일 반복되지만 가장 늦게 익숙해지는 조작입니다. 워싱턴주 교본은 머리와 눈을 들어 멀리 보는 자세가 균형과 조작을 돕는다고 적고, 오일에 잠긴 습식 클러치가 저속 조작을 돕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교본 기준으로 시속 약 12~15마일(약 19~24km) 아래에서는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차가 가므로, 그 위 속도의 코너링과는 다른 글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