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 기능시험은 발이 닿아도 10점 감점이고 90점이면 합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2026-02-24 개정)의 채점표와 별표 23 의 코스 규격,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수수료·응시 절차·재응시 간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험 차량은 200cc 이상 이륜자동차이고,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학과와 신체검사 없이 기능시험만 봅니다.
배기량 125cc 를 넘는 순간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는 125cc 이하까지만 운전할 수 있고, 전기 이륜차는 배기량 대신 최고정격출력 11kW 가 같은 경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배기량 125cc (전기 이륜차는 최고정격출력 11kW)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초과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2종 보통·1종 보통·1종 대형 등 모든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2024-11-14 개정)
2종 소형 면허만
같은 별표 — 제2종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8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 면허 보유 시 기능시험만 응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시험 면제 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학과 10,000원(원동기 8,000원) · 기능 14,000원(원동기 10,000원) · 신체검사 7,000원 · 면허증 10,000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10-02 확인
판매 페이지의 ‘125급’ 같은 통칭이 아니라 제조사 제원표의 숫자를 봅니다. 124cc 는 125cc 이하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150cc 대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2종 소형이 필요한 이륜자동차입니다. 전기 모델은 배기량 칸이 없으므로 최고정격출력이 11kW 이하인지 봅니다.
125cc 이하라면 지금 가진 면허가 무엇이든(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 를 넘으면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 면허의 종류나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면허 범위를 넘는 배기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125cc 초과는 도로교통법 제15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제154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보다 무겁습니다.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이미 있으면 도로교통공단 시험 면제 표에 따라 기능시험만 보면 됩니다. 기능시험 수수료는 14,000원이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로 직접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내용은 2종 소형 기능시험 가이드에서 채점표와 코스 규격까지 다룹니다.
| 보유 면허 |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운전 가능 | 불가 |
| 2종 보통 | 운전 가능 | 불가 |
| 1종 보통 | 운전 가능 | 불가 |
| 1종 대형 · 1종 소형 · 특수 | 운전 가능 | 불가 |
| 2종 소형 | 운전 가능 | 운전 가능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2024-11-14 개정) 중 이륜차 관련 부분만 발췌
오해: ‘오토바이 면허’ 하나만 있으면 어떤 배기량이든 탈 수 있다
사실: 오토바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법제처 생활법령도 125cc 를 경계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나눠 설명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까지입니다.
오해: 자동차 면허로 150cc 를 타다 걸려도 원동기 무면허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다
사실: 125cc 초과는 도로교통법 제15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30만원 이하 벌금·구류인 제154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해당합니다.
제조사 공식 제원표
면허 구분을 가르는 것은 통칭이 아니라 제원표의 배기량(전기는 최고정격출력)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유한 운전면허증
면허 종별에 따라 2종 소형 응시 때 학과·신체검사 면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종별과 조건 표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응시 수수료는 공단이 공개한 정액입니다(기능 14,000원·학과 10,000원·신체검사 7,000원·면허증 10,000원). 운전전문학원 수강료는 학원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배기량이 경계에 걸친 모델(예: 150cc 대)은 겉모습이 125cc 모델과 거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 거래에서는 사용신고필증의 배기량 칸을 직접 보세요.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7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2026-02-24 개정)의 채점표와 별표 23 의 코스 규격,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수수료·응시 절차·재응시 간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험 차량은 200cc 이상 이륜자동차이고,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학과와 신체검사 없이 기능시험만 봅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 금지를 배기량이나 면허가 아니라 차종으로 정합니다. 1,584cc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 개요에 남아 있습니다. 금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301)와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205)로 표시되고, 들어선 뒤에는 유턴·후진이 따로 금지돼 있어 첫 출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