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확인

배기량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배기량 125cc 를 넘는 순간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는 125cc 이하까지만 운전할 수 있고, 전기 이륜차는 배기량 대신 최고정격출력 11kW 가 같은 경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면허가 갈리는 경계

배기량 125cc (전기 이륜차는 최고정격출력 11kW)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초과는 이륜자동차

125cc 이하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2종 보통·1종 보통·1종 대형 등 모든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2024-11-14 개정)

125cc 초과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2종 소형 면허만

같은 별표 — 제2종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응시 연령

2종 소형 18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기존 면허 소지자의 2종 소형 시험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 면허 보유 시 기능시험만 응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시험 면제 표

무면허 처벌 (125cc 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무면허 처벌 (125cc 이하)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시험장 수수료

학과 10,000원(원동기 8,000원) · 기능 14,000원(원동기 10,000원) · 신체검사 7,000원 · 면허증 10,000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10-02 확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2종 보통(자동차) 면허로 125cc 스쿠터를 타도 되는지
  • 155cc 모델은 원동기 면허로 안 되는지, 2종 소형이 꼭 필요한지
  • 전기 스쿠터는 배기량이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면허가 갈리는지
  • 이미 2종 보통이 있으면 2종 소형 시험에서 무엇이 면제되는지
  • 면허 범위를 넘는 배기량을 타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인지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다
  •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2024-11-14 개정)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종 대형·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으로 운전할 수 있고,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다
  • 3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4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제154조제2호 — 무면허 운전은 125cc 초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면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해야 할 일

1

제조사 제원표에서 배기량(전기는 최고정격출력)을 확인한다

판매 페이지의 ‘125급’ 같은 통칭이 아니라 제조사 제원표의 숫자를 봅니다. 124cc 는 125cc 이하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150cc 대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2종 소형이 필요한 이륜자동차입니다. 전기 모델은 배기량 칸이 없으므로 최고정격출력이 11kW 이하인지 봅니다.

2

보유 면허를 아래 표의 운전 가능 범위와 대조한다

125cc 이하라면 지금 가진 면허가 무엇이든(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 를 넘으면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 면허의 종류나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면허 범위를 넘는 배기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125cc 초과는 도로교통법 제15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제154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보다 무겁습니다.

3

2종 소형이 필요하면 면제 범위와 수수료를 보고 일정을 잡는다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이미 있으면 도로교통공단 시험 면제 표에 따라 기능시험만 보면 됩니다. 기능시험 수수료는 14,000원이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로 직접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내용은 2종 소형 기능시험 가이드에서 채점표와 코스 규격까지 다룹니다.

면허 종별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 범위

보유 면허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운전 가능불가
2종 보통운전 가능불가
1종 보통운전 가능불가
1종 대형 · 1종 소형 · 특수운전 가능불가
2종 소형운전 가능운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2024-11-14 개정) 중 이륜차 관련 부분만 발췌

흔한 오해

  • 오해: ‘오토바이 면허’ 하나만 있으면 어떤 배기량이든 탈 수 있다

    사실: 오토바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법제처 생활법령도 125cc 를 경계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나눠 설명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까지입니다.

  • 오해: 자동차 면허로 150cc 를 타다 걸려도 원동기 무면허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다

    사실: 125cc 초과는 도로교통법 제15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30만원 이하 벌금·구류인 제154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해당합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첫 오토바이를 알아보는 중이고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
  • · 자동차 면허만 가지고 125cc 이하를 고려하는 경우
  • · 125cc 를 넘는 배기량으로 올릴지 고민하면서 추가 취득 부담을 가늠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이미 2종 소형을 보유해 배기량 제한이 없는 경우
  • · 해외에서 취득한 면허의 국내 인정 범위를 확인하려는 경우 — 이 글은 국내 면허 기준만 다룹니다

준비할 것

  • 제조사 공식 제원표

    면허 구분을 가르는 것은 통칭이 아니라 제원표의 배기량(전기는 최고정격출력)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보유한 운전면허증

    면허 종별에 따라 2종 소형 응시 때 학과·신체검사 면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종별과 조건 표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드는 비용

운전면허시험장 응시 수수료는 공단이 공개한 정액입니다(기능 14,000원·학과 10,000원·신체검사 7,000원·면허증 10,000원). 운전전문학원 수강료는 학원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배기량이 경계에 걸친 모델(예: 150cc 대)은 겉모습이 125cc 모델과 거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 거래에서는 사용신고필증의 배기량 칸을 직접 보세요.

주의사항

  • !면허 범위를 넘는 배기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배기량을 잘못 알았더라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2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로 수동 변속 125cc 를 운전할 수 있는지는 경찰청·공단의 명시적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조건 문언(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자동차’에 붙는 조건이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는 자동차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합니다.
  • · 해외 면허의 국내 인정, 운전전문학원 수강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출처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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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비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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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7건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8호·제19호 —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 11kW 이하) 이륜자동차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2024-11-14 개정) — 면허 종별 운전 범위 표의 출처
  3.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
  4.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벌칙) —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5.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시험 면제 —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 면허 소지자 → 2종 소형은 기능시험만
  6.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시험자격·수수료 — 연령·단계별 수수료 (2026-10-02 확인)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 — ‘오토바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설명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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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면허·등록

2종 소형 기능시험은 발이 닿아도 10점 감점이고 90점이면 합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2026-02-24 개정)의 채점표와 별표 23 의 코스 규격,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수수료·응시 절차·재응시 간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험 차량은 200cc 이상 이륜자동차이고,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학과와 신체검사 없이 기능시험만 봅니다.

확인 2026-10-03
면허·등록

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의무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확인 2026-10-03
법규·통행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 금지를 배기량이나 면허가 아니라 차종으로 정합니다. 1,584cc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 개요에 남아 있습니다. 금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301)와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205)로 표시되고, 들어선 뒤에는 유턴·후진이 따로 금지돼 있어 첫 출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