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 안전모 규정, 주차와 단속 기준.

가이드 9건

이륜차는 자동차와 통행 규정이 다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통행할 수 없고, 안전모는 라이더와 동승자 모두에게 의무입니다. 인도 주행이나 보도 주차처럼 과태료로 이어지는 항목도 자동차와 기준이 다릅니다. 이 축은 도로교통법 조문을 근거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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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 금지를 배기량이나 면허가 아니라 차종으로 정합니다. 1,584cc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 개요에 남아 있습니다. 금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301)와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205)로 표시되고, 들어선 뒤에는 유턴·후진이 따로 금지돼 있어 첫 출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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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몫은 운전자 과태료 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쓰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어떤 헬멧이 기준에 맞는지는 시행규칙 제32조의 여덟 가지 기준이 정합니다. 판매 제품에 붙는 KC 안전확인 기준(승차용 안전모)은 헬멧을 1종·2종·3종으로 나누고, 하프형이 속한 1종의 사용 용도를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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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보도·횡단보도에는 세울 수 없고,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정차·주차 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는 ‘모든 차’에 적용돼 이륜차와 자동차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제재 수단입니다.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범칙금은 이륜자동차등 3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진·영상으로 입증된 위반을 차의 고용주등에게 묻는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에 이륜차 금액이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 공백을 메우는 개정안을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했고, 10월 2일 현재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견인됐을 때의 통지·보관·매각 절차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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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는 사용신고필증의 승차정원 안에서만 태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승차 기준은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하나입니다. 면허 종류나 면허를 딴 뒤 지난 기간으로 2인 승차를 제한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본문에 없습니다. 같은 조문이 짐 싣는 기준도 정합니다. 길이는 승차·적재장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만큼, 높이는 지상 2미터까지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갑니다.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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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여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예외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이때도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만, 시행규칙은 그 조건을 차체 너비 1미터 이하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도 이륜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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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기준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2조제21호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125cc 이하 스쿠터도 대형 이륜차와 같은 형량과 같은 면허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퍼센트에서 갈리고, 측정 거부는 농도와 관계없이 별도 벌칙과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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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은 진로를 바꾸기 30미터 전부터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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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시작하면 보험의 '용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륜차 보험은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으로 운행 목적이 나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은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이륜차 보유자의 의무이고, 인증 배달대행 사업자나 그 영업점과 일하려면 여기에 더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가 정한 세 요건을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돼 있던 라이더는 시행 후 6개월 안에 확인을 받도록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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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호위반,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금액은 범칙금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4호), 벌점 15점(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무인단속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30점. 황색 등화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