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오토바이 신호위반,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이륜차 운전자가 받는 범칙금(4만원)과,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가는 과태료(5만원)는 금액도 근거 표도 다릅니다. 벌점 15점은 범칙금 쪽에서만 따라붙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8만원, 벌점이 30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금액은 범칙금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4호), 벌점 15점(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무인단속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30점. 황색 등화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범칙금(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4만원

시행령 별표 8 제4호, 법 제5조. 자전거등·손수레등은 3만원

벌점

15점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무인단속 과태료(고용주등에게)

5만원

시행령 별표 6 제1호, 법 제160조제3항

보호구역(8~20시) 범칙금

8만원

시행령 제93조제2항, 별표 10 제1호

보호구역(8~20시) 과태료(차 소유자)

9만원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별표 7 제1호

보호구역(8~20시) 벌점

30점(2배)

시행규칙 별표 28 가목 비고 4 나목

범칙금 납부기한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법 제164조제1항. 이후 20일 이내 20% 가산, 그 뒤 즉결심판 청구(제165조)

형사처벌 규정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법 제156조제1호. 범칙금을 내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제3항)

이런 때 확인합니다

  • 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는데 금액과 벌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 우편으로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범칙금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다
  •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도 위반이 아닌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
  •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해도 되는지, 스쿨존 안이면 달라지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신호기의 표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다르면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따릅니다.
  • 2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합니다. 시행령 별표 8 제4호(신호·지시 위반)의 이륜자동차등 금액은 4만원입니다. ‘이륜자동차등’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가 함께 들어가므로 125cc 이하 스쿠터도 같은 금액입니다(별표 8 비고 3). 자전거등과 손수레등은 3만원입니다.
  • 3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처럼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등(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 이륜자동차등 금액은 5만원이고, 이 표에는 벌점 열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5조를 위반한 과태료는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을 적용하며 이륜자동차등 9만원입니다.
  • 4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신호·지시위반) 15점입니다. 같은 표 비고 4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14호를 위반하면 벌점을 2배로 정하므로 30점입니다.
  • 5시행령 제93조제2항과 별표 10 제1호: 같은 보호구역·시간대에서 신호·지시를 위반하면 별표 8 대신 별표 10을 적용하며 이륜자동차등은 8만원입니다.

해야 할 일

1

통고서에서 위반 조문과 금액이 표와 맞는지 대조한다

신호위반이면 적용 법조문이 제5조여야 하고, 이륜차 운전자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보호구역 8~20시는 8만원). 우편으로 온 고지서가 과태료라면 일반 도로는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이면 9만원(별표 7 제1호)이 기준이며 고지 대상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의 소유자입니다. 금액이 위 표와 다르면 통고서·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위반 장소·시각부터 확인합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냅니다(시행령 제88조제6항).

2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낸다

법 제164조제1항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를 정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이 기간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165조제1항).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에 통고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증빙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별표 28 제3호가목 제7호에 따라 벌점 40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별표 28 가목 비고 2가 정한 대로 통고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증빙을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3

황색 신호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서는 것이 원칙인지 확인한다

시행규칙 별표 2는 황색 등화에서 차마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정합니다. 황색 등화에서도 우회전은 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4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앞에서 먼저 선다

같은 별표 2는 적색 등화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마가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있고 그 등이 적색이면 다른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별표 2 적색 등화 제3호, 비고 3).

5

단속을 받은 장소가 보호구역이었는지 표지로 확인한다

보호구역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에 보호구역에서 적발됐다면 범칙금 8만원과 벌점 30점이 기준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밤 8시 이후면 일반 도로 기준(4만원, 15점)으로 돌아갑니다.

신호위반 금액 비교(이륜자동차등 기준, 2026-10-07 조회한 현행 별표)

구분일반 도로보호구역 8~20시근거
범칙금(운전자)4만원8만원시행령 별표 8 제4호 / 별표 10 제1호
벌점(운전자)15점30점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비고 4
과태료(차 소유자)5만원9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 / 제88조제4항 단서·별표 7 제1호

차종별 범칙금 비교(일반 도로, 별표 8 제4호)

차량 종류범칙금
승합자동차등7만원
승용자동차등6만원
이륜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4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3만원

흔한 오해

  • 오해: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는 이륜차가 아니라 자전거 쪽 금액이 적용된다.

    사실: 별표 8 비고 3은 ‘이륜자동차등’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로 정의합니다. 125cc 이하 스쿠터도 4만원이고, 자전거등 3만원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 오해: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으면 곧바로 신호위반이다.

    사실: 시행규칙 별표 2는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정합니다.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라는 원칙과 이미 진입한 경우의 예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반 판단은 단속 당시 상황에 따릅니다.

  • 오해: 과태료도 벌점이 붙는다.

    사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운전자에게 정하는 점수이고, 시행령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에는 벌점 열이 없습니다. 카메라 단속으로 소유자에게 고지된 과태료와 운전자가 현장에서 받은 범칙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신호위반 통고서나 고지서를 받고 금액과 벌점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 125cc 이하 스쿠터로 출퇴근하면서 황색·적색 신호 규칙을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려는 경우
  • · 보호구역에서 가중이 어떻게 붙는지 알고 싶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신호위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고를 낸 사람은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빠지므로(법 제162조제2항제2호) 이 글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조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고 대상으로 돌아옵니다
  • · 범칙금 통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절차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

  •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고지서

    적용 법조문과 금액, 납부기한이 적혀 있어서 범칙금(운전자)인지 과태료(차 소유자)인지를 가리고 기한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위반 장소가 보호구역이었는지와 시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면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 도로의 두 배 수준이 되므로, 어느 표를 적용할지 가르는 사실입니다.

  • 운전면허증

    범칙행위 당시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범칙자에서 제외되어(법 제162조제2항제1호) 통고처분 대신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호위반 중 사고가 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경찰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범칙금 납부기한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로 짧습니다. 놓치면 20% 가산이 붙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범칙금 통고에 대한 이의 제기와 즉결심판의 구체적 절차는 법 제165조 이후 규정과 형사소송 절차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 벌점이 누적됐을 때 면허 정지·취소가 되는 점수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 금액과 점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분)·시행규칙의 현행 별표를 2026년 10월 7일에 조회한 값입니다. 별표가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출처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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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8건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신호 준수 의무, 경찰공무원 신호 우선(제2항)
  2.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162조~제165조(범칙금 통고·납부) — 고용주등 과태료, 범칙자 제외 사유, 10일 납부·20% 가산·즉결심판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4호 신호·지시 위반, 이륜자동차등 4만원. 병합 칸이라 PDF 원본 이미지로 금액 열을 다시 대조
  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제1호 신호·지시 위반 이륜자동차등 8만원(PDF 이미지 대조)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호 신호 위반 이륜자동차등 5만원(PDF 이미지 대조)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별표 7] 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 제88조제4항 단서(8~20시, 제5조·제17조제3항·제32~34조), 제6항(고지서 60일). 별표 7 제1호 신호 위반 이륜자동차등 9만원(PDF 이미지 대조)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제3호가목 제14호 15점, 비고 2·4(PDF 이미지 대조)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황색·적색 등화와 우회전 삼색등의 뜻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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