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은 진로를 바꾸기 30미터 전부터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