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오토바이 과속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로 금액과 벌점이 갈립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은 제한속도를 넘은 만큼 네 구간(20km/h 이하·20~40·40~60·60 초과)으로 나뉘고, 이륜차는 2만원에서 8만원까지입니다. 벌점은 구간이 더 잘게 나뉘어 20km/h 이하에는 없고 20km/h를 넘는 순간 15점부터 시작합니다.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2만원(20km/h 이하), 4만원, 6만원, 8만원(60km/h 초과)이고, 벌점은 15·30·60·80·100점입니다. 무인단속 과태료(일반 도로와 보호구역 8~20시 별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일반도로 제한속도와 비·눈 올 때 감속 기준까지 한 표로 묶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범칙금 20km/h 이하(이륜자동차등)

2만원

시행령 별표 8 제46호

범칙금 20 초과 40 이하

4만원

별표 8 제6호

범칙금 40 초과 60 이하

6만원

별표 8 제2호

범칙금 60km/h 초과

8만원

별표 8 제1호

벌점

20 이하 없음 · 20~40 15점 · 40~60 30점 · 60~80 60점 · 80~100 80점 · 100 초과 100점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일반도로 최고속도(표지 없는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50km/h, 그 외 60km/h(편도 2차로 이상 80km/h)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보호구역(8~20시) 과태료(차 소유자)

60 초과 11만원 · 40~60 9만원 · 20~40 7만원 · 20 이하 5만원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별표 7 제2호

우천 감속

젖은 노면 20% 감속, 결빙·가시거리 100m 이내 50% 감속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제한속도 몇 km/h 초과인지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일반 도로보다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알고 싶다
  • 카메라 단속 고지서(과태료)와 경찰이 세워 받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다
  • 표지가 없는 일반도로의 제한속도와 비 오는 날 줄여야 하는 속도를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의 운전자는 법정 최고속도와 안전표지로 지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2시행령 별표 8은 같은 제17조제3항 위반을 초과 속도에 따라 제1호(60km/h 초과), 제2호(40km/h 초과 60 이하), 제6호(20 초과 40 이하), 제46호(20 이하)로 나눕니다. 이륜자동차등 범칙금은 각각 8만원·6만원·4만원·2만원입니다.
  • 3시행령 별표 6 제4호는 같은 위반을 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정합니다. 이륜자동차등은 60km/h 초과 9만원, 40~60 7만원, 20~40 5만원, 20 이하 3만원입니다. 과태료 표에는 벌점 열이 없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은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을 적용하며 이륜자동차등 과태료는 60km/h 초과 11만원, 40~60 9만원, 20~40 7만원, 20 이하 5만원입니다.
  • 4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은 속도위반 벌점을 100km/h 초과 100점, 80~100 80점, 60~80 60점, 40~60 30점, 20~40 15점으로 정합니다. 20km/h 이하는 이 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범칙금 표가 60km/h 초과를 한 구간으로 묶는 것과 달리 벌점은 60 초과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5시행령 제93조제2항·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은 별표 8 대신 별표 10을 적용합니다. 이륜자동차등은 60km/h 초과 10만원, 40~60 8만원, 20~40 6만원, 20 이하 4만원입니다.

해야 할 일

1

통고서의 초과 속도 구간을 확인한다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위반 내용과 적용 법조문이 적힙니다(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호). 단속 속도에서 제한속도를 뺀 값이 어느 구간인지 아래 표에서 찾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정해집니다. 구간 경계는 ‘초과’와 ‘이하’로 정해져 있어, 초과 속도가 정확히 20km/h이면 ‘20km/h 이하’ 구간입니다.

2

그 도로의 제한속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본다

안전표지가 있으면 표지의 속도가 기준입니다(법 제17조제2항). 표지가 없으면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이고,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이나 구간은 6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그 밖의 일반도로는 60킬로미터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이면 8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3

비·눈·안개에는 기준 속도보다 줄여서 달린다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경우와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이고,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100분의 50을 줄이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는 젖은 노면 40km/h, 결빙 25km/h가 됩니다(계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표지가 우선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같은 감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자체는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관련 글을 확인합니다.

4

범칙금은 10일 안에,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낸다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법 제164조제1항). 소유자에게 온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88조제6항). 넘기면 20일 이내에 20% 가산, 그 뒤에는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보호구역 60km/h 초과 범칙금(10만원)은 가산금을 더하더라도 최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0 비고 5).

초과 속도별 이륜자동차등 처분(2026-10-07 조회한 현행 별표, 금액은 원문 PDF 이미지로 대조)

제한속도 초과범칙금(일반)범칙금(보호구역 8~20시)과태료(일반, 차 소유자)과태료(보호구역 8~20시)벌점(일반)
20km/h 이하2만원4만원3만원5만원없음
20 초과 40 이하4만원6만원5만원7만원15점
40 초과 60 이하6만원8만원7만원9만원30점
60km/h 초과8만원10만원9만원11만원60·80·100점(60~80 / 80~100 / 100 초과)

차종별 범칙금 비교(60km/h 초과, 일반 도로 별표 8 제1호)

차량 종류범칙금
승합자동차등13만원
승용자동차등12만원
이륜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8만원

보호구역(8~20시)의 벌점 가중(시행규칙 별표 28 가목 비고 4)

위반 구간벌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15점
20 초과 40 이하30점(2배)
40 초과 60 이하60점(2배)
60 초과 80 이하120점(2배)
8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120점

흔한 오해

  • 오해: 20km/h 이하로 넘으면 아무 처분이 없다.

    사실: 시행령 별표 8 제46호에 이륜자동차등 2만원이 있습니다. 벌점이 없는 것이지 범칙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오해: 이륜차는 승용차와 같은 금액이다.

    사실: 별표 8은 차량 종류별로 금액이 달라서 60km/h 초과는 승용자동차등 12만원, 이륜자동차등 8만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이륜자동차등에 포함됩니다(비고 3).

  • 오해: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가 벌점을 받는다.

    사실: 카메라 단속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며(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에는 벌점 열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이 통고되면 벌점이 따라붙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단속 통고서나 고지서의 금액과 벌점을 초과 속도 구간으로 검증하려는 경우
  • · 스쿨존과 일반 도로의 차이를 숫자로 알고 싶은 경우
  • · 표지 없는 도로의 제한속도와 우천 시 감속 기준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과속 중 사고가 난 경우. 사고를 낸 사람은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162조제2항제2호). 단, 특례법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면 이 제외 사유에서 다시 빠집니다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을 계획하는 경우. 이륜차 통행 가능 여부가 먼저입니다

준비할 것

  • 통고서의 단속 속도와 제한속도

    범칙금과 벌점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로 구간이 갈리기 때문에, 두 수치가 있어야 어느 줄을 적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지점이 보호구역인지 여부와 단속 시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보호구역이면 범칙금이 별표 10으로 바뀌고 벌점도 가중되므로 일반 도로 표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 속도계가 표시하는 속도에 대한 이해

    법은 실제 속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글은 속도계 오차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한속도에 가까운 주행은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과속 중 사고가 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호구역 표지가 보이지 않는 구간도 있으니, 학교·어린이집 주변은 낮 시간에 제한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20km/h 이하 구간의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에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다른 위반과 겹칠 때의 합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 보호구역 20~40km/h 초과의 벌점 2배(30점)와 40~60km/h 초과의 2배(60점)는 별표 28 가목 비고 4의 계산입니다. 법정 항목 수치가 아니라 비고 문언에 따른 곱셈입니다.
  • · 속도계의 허용 오차와 단속 장비의 오차 보정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은 별표 28 제2호에 있으나 이 글은 취소·정지 기준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7건

  1.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최고·최저속도 준수 의무(제3항), 구역 지정 제한(제2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일반도로 50·60·80km/h, 우천·결빙 감속 기준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1호·제2호·제6호·제46호 속도위반, 이륜자동차등 금액(PDF 이미지로 병합 칸 대조)
  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제3호 속도위반 가·나·다·라목, 비고 5(PDF 이미지 대조)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호 가~라목 이륜자동차등 9·7·5·3만원(PDF 이미지 대조)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별표 7] 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 제88조제4항 단서(8~20시), 제6항(고지서 60일). 별표 7 제2호 가~라목 이륜자동차등 11·9·7·5만원(PDF 이미지 대조)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제3호가목 제1호~제15호 속도위반 벌점, 비고 4(PDF 이미지 대조)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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