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방향지시등은 진로를 바꾸기 30미터 전부터 켜야 합니다

진로를 바꾸거나 좌·우회전하려면 그 지점에 이르기 30미터 전(고속도로는 100미터 전)부터 신호해야 합니다. 신호 없이 바꾸면 이륜차 범칙금은 2만원이고, 신호를 켰더라도 오는 차를 방해하면 별도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신호 시작 시점

그 지점 30미터 전(고속도로 100미터 전)

시행령 별표 2 제1호·제2호

신호 지속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법 제38조제1항

신호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벌점 없음

시행령 별표 8 제52호, 별표 28에 항목 없음

영상 입증 시 고용주등 과태료

3만원

시행령 별표 6 제2의3호 마목

오는 차를 방해하는 진로 변경

금지 · 범칙금 2만원 · 벌점 10점

법 제19조제3항, 별표 8 제47호, 별표 28 제23호

법정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법 제156조제1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방향지시등을 언제부터 켜야 하는지 알고 싶다
  • 신호를 켰는데 옆 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누가 위반인지 알고 싶다
  • 방향지시등이 고장 났을 때 손으로 어떻게 신호하는지 알고 싶다
  • 신호를 안 켜면 범칙금과 벌점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후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회전교차로 진입·진출의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한다(제2항, 시행령 제21조).
  • 2별표 2: 좌·우회전과 진로 변경은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회전교차로 진입은 30미터 전부터, 정지·서행·후진·회전교차로 진출은 그 행위를 하려는 때 신호한다.
  • 3제19조제3항: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신호는 이 금지를 풀어 주지 않는다.
  • 4제재: 신호 불이행(제38조제1항)은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2만원(시행령 별표 8 제52호), 벌점 없음, 영상으로 입증되면 고용주등 과태료 3만원(별표 6 제2의3호 마목). 진로 변경방법 위반(제19조제3항)은 범칙금 2만원(별표 8 제47호)에 벌점 10점(시행규칙 별표 28 제23호)이다.

해야 할 일

1

30미터 전부터 켠다. 속도에 따라 시간은 달라진다

기준은 거리입니다. 30미터를 가는 데 시속 30km에서는 약 3.6초, 시속 50km에서는 약 2.2초, 시속 60km에서는 약 1.8초가 걸립니다(계산값). 저속일수록 더 일찍 켜야 30미터가 확보됩니다. 고속도로는 100미터입니다.

2

오는 차가 있으면 신호를 켰더라도 바꾸지 않는다

제19조제3항은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에서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신호는 알리는 의무이지 들어갈 권리가 아닙니다. 이 위반은 신호 불이행과 별개로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3

행위가 끝날 때까지 켜고, 끝나면 끈다

조문은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끝난 뒤에도 켜 두면 다음 진로 변경 신호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차로를 바꾼 직후 끄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이 글의 권고입니다.

4

방향지시등이 켜지지 않으면 수신호로 대신하고 수리한다

별표 2는 손으로 하는 신호를 등화와 같은 효력으로 둡니다. 왼쪽으로 가려면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왼쪽 밖으로 내밀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오른쪽 밖으로 내밉니다. 정지는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폅니다. 수신호 중에는 한 손으로 조작해야 하므로 수리 전까지의 임시 수단으로만 씁니다.

방향지시등 점검 방법은 등화 점검 가이드에 있습니다. 전구가 나간 것을 본인이 알아채기 어려우므로 출발 전 네 개를 모두 확인합니다.

신호의 시기와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를 하는 경우시기손으로 하는 신호등화
좌회전·횡단·유턴·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진로 변경그 지점(좌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의 지점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왼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
우회전·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그 지점(우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의 지점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
정지그 행위를 하려는 때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편다제동등
서행그 행위를 하려는 때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든다제동등을 깜박인다
후진그 행위를 하려는 때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고 앞뒤로 흔든다후진등
회전교차로 진입그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좌회전과 같음왼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
회전교차로 진출그 행위를 하려는 때우회전과 같음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

흔한 오해

  • 오해: 깜빡이는 들어가면서 켜면 된다.

    사실: 별표 2는 진로를 바꾸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 오해: 깜빡이를 켰으면 들어가도 된다.

    사실: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을 금지합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의 조문이고 범칙금·벌점도 따로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차로 변경이 잦은 도심 구간을 주로 다니는 경우
  • · 방향지시등을 언제 켜야 하는지 기준이 없던 경우
  • · 방향지시등이 고장 난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사고 후 과실 비율을 확인하려는 경우. 보험사 기준이라 이 글은 다루지 않습니다
  • · 특정 모델의 지시등 교체 방법을 찾는 경우. 등화 점검 가이드를 보세요

준비할 것

  • 네 개 모두 작동하는 방향지시등

    전구가 나가면 신호 자체가 전달되지 않아 신호 불이행이 되고, 수신호는 한 손 조작을 전제로 하는 임시 수단이라 평소에는 등화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 뒤 차로가 보이게 맞춘 후사경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을 금지하므로, 그 차가 있는지 확인할 수단이 없으면 신호를 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신호 없이 진로를 바꾸는 것은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범칙금 2만원).
  • !신호를 켰다는 사실이 들어갈 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는 차를 방해하면 벌점 10점이 붙는 별도 위반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이륜차의 방향지시등이 자동차보다 눈에 덜 띈다는 설명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 · 방향지시등 자동 소등 기능의 유무는 모델별 사양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 · 속도별 환산 시간은 30미터를 해당 속도로 나눈 계산값이고 법령에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 수정
출처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156조제1호, 시행령 제21조·별표 2·별표 6·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 확인

근거 자료 6건

  1.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신호 의무(회전교차로 진입·진출 포함, 2022.1.11. 개정)
  2.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오는 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진로 변경 금지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30미터·100미터, 수신호 동작
  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52호 신호 불이행 2만원, 제47호 진로 변경방법 위반 2만원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3호 마목 고용주등 이륜자동차등 3만원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제23호 진로변경 방법위반 10점, 신호 불이행 항목 없음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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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