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쉬움 (셀프 가능)확인 5분

인도 주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소형 스쿠터라면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륜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도로 다녀야 하는 차입니다.

Summary

이륜차는 법에서 차로 분류됩니다. 보도는 보행자 통행 공간이라 이륜차가 다닐 수 없고, 이는 배기량이나 속도와 무관합니다. 배달·근거리 이동에서 관행처럼 굳어지기 쉬운 지점이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상 소요확인 5분

이런 증상이 있나요?

  • 1차도가 위험해 보여 인도로 올라가고 싶다
  • 2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모르겠다
  • 3짧은 거리인데도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지 헷갈린다

이런 원인일 수 있어요

  • 1이륜차는 크기가 작아 보행자 공간에서도 다닐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 2배달·근거리 이동에서 관행이 굳어지기 쉽다

이렇게 해결하세요

1

이륜차는 차도로 다닌다

보도는 보행자 통행을 위한 공간이고, 이륜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인도에 올라 잠깐 지나가는 것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넌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건너는 곳입니다. 탄 채로 통과하면 보행자와 같은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내려서 차를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3

차도가 위험하게 느껴지면 경로를 바꾼다

교통량이 많거나 노면이 나쁜 구간이라면 인도로 올라가는 대신 이면도로로 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도 주행은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을 함께 만듭니다.

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면 이륜차 쪽 책임이 무겁게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 근거리 배달·통근으로 매일 타는 경우
  • · 차도 주행이 부담스러워 대안을 찾는 경우
  • · 횡단보도 통과 방법이 헷갈리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자전거 도로 통행 기준을 찾는 경우 — 이륜차는 원칙적으로 통행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

  • 이륜차 경로를 지원하는 내비게이션

    차도 주행이 부담스러운 구간을 미리 피하려면 경로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자동차 기준 경로로는 그 판단이 어렵습니다.

  • 반사 소재 장비

    차도에서 차량과 함께 다니는 이상, 상대가 나를 인지하게 하는 것이 통행 안전의 핵심이 됩니다.

자주 다니는 구간에 차도 주행이 부담스러운 곳이 있다면, 이면도로 우회 경로를 한 번 정리해두면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 !인도 주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출처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확인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는 전문 정비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가이드 정보

난이도
쉬움 (셀프 가능)
예상 소요 시간
확인 5분
카테고리
법규·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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