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인도 주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보도로 주행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고, 보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 처벌을 면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끌고 건널 때 보행자로 보는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여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예외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이때도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만, 시행규칙은 그 조건을 차체 너비 1미터 이하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도 이륜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제13조제1항·제2항)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시행령 별표 8 제5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20호(제13조제1항·제2항, 2025-12-02 개정본 원문 대조)

영상으로 입증 시 고용주등 과태료

5만원

시행령 별표 6 제1의4호

법정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법 제156조제1호

보도 횡단이 허용되는 경우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 직전 일시정지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

끌고 갈 때 보행자로 보는 조건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 + 너비 1m 이하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별표 8 제11호, 별표 28 제25호

자전거도로·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금지

제13조제6항

보도 침범 중 인명 사고

처벌 특례 제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9호,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차도가 위험해 보여 잠깐 인도로 올라가도 되는지 알고 싶다
  • 가게나 주차장에 들어갈 때 인도를 가로지르는 것도 위반인지 알고 싶다
  •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너야 보행자로 보는지 알고 싶다
  •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동차를 ‘차’로 정의한다. 제13조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2제13조제2항: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
  • 3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은 ‘차’에서 제외돼 보행자로 본다. 시동 여부가 아니라 ‘내려서 끌거나 들고’와 ‘너비 1미터 이하’가 요건이다.
  • 4제13조제6항: 자전거등이 아닌 차마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예외다(같은 항 단서).
  • 5제재: 통행구분 위반(제13조제1항~제3항·제5항)은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5호)입니다. 벌점 10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20호(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입니다. 중앙선 침범(제13조제3항)은 별표 28 제8호로 벌점이 따로 정해져 있어 같은 10점이 아닙니다. 사진·영상으로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원(별표 6 제1의4호). 보도 침범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는 특례(제4조제1항·제3조제2항 본문)에서 제외된다.

해야 할 일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길에서는 차도로 간다

배기량·속도·거리와 관계없이 보도 통행은 통행구분 위반입니다.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붙고, 차도가 막혀 있다는 사정은 조문상 예외가 아닙니다. 길가장자리구역(차도 가장자리의 흰 실선 바깥)과 자전거도로도 제13조제6항이 막습니다.

2

가게·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가로지른다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지르는 것은 제13조제1항 단서가 허용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보도 직전에 바퀴를 완전히 멈추고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게 건너야 합니다.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따라 이동하면 다시 위반입니다.

3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넌다

탄 채로 건너면 보행자가 아닙니다.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만 차체 너비가 1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너비는 사용신고필증 제3쪽 제원란에 적혀 있고, 사이드 케이스를 달면 그만큼 넓어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따로 붙습니다(별표 8 제11호, 별표 28 제25호).

4

차도가 부담스러우면 경로를 바꾼다

교통량이 많거나 노면이 나쁜 구간에서 법이 허용하는 대안은 보도가 아니라 다른 차도(이면도로)입니다. 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처벌 특례가 제외되는 12개 유형에 들어가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오해: 시동만 끄면 보행자다.

    사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의 요건은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과 ‘너비 1미터 이하’입니다. 시동 여부는 문언에 없습니다.

  • 오해: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인도를 가로지르는 것도 불법이다.

    사실: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의 보도 횡단은 제13조제1항 단서가 허용합니다. 다만 직전 일시정지(제2항)가 의무입니다.

  • 오해: 차도 가장자리 흰 실선 바깥으로는 가도 된다.

    사실: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은 제13조제6항이 금지합니다. 허용 표지가 있는 곳만 예외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근거리 배달·통근으로 매일 타는 경우
  • · 차도 주행이 부담스러워 대안을 찾는 경우
  • · 횡단보도 통과 방법이 헷갈리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자전거·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 기준을 찾는 경우. 자전거등에는 제13조의2의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준비할 것

  • 사용신고필증의 너비 항목

    끌고 건널 때 보행자로 보는 조건이 너비 1미터 이하이므로, 내 차의 제원상 너비와 장착한 케이스 폭을 알아야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차도 우회 경로(이면도로)

    차도가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사정으로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신 쓸 수 있는 차도 경로가 미리 있어야 그 자리에서 위반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사항

  • !인도 주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봅니다. 너비 1미터 이하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제13조제6항(자전거도로·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위반의 범칙금·벌점은 확인한 별표에 항목이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 · 보도에서 난 사고의 과실 비율은 보험사 기준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 수정
출처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2조제17호·제156조제1호,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별표 28, 시행령 별표 6·별표 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확인

근거 자료 6건

  1.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일시정지, 제6항 자전거도로·길가장자리구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 — 너비 1미터 이하 +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5호 통행구분 위반 4만원, 제11호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4만원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제20호 보도침범 10점, 제25호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4호 보도침범 고용주등 이륜자동차등 5만원
  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제3조제2항 단서 제9호 보도 침범,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정보

카테고리
법규·통행
자료 확인일
근거 자료 6건 보기

관련 가이드

법규·통행

이륜차도 보도·횡단보도에는 세울 수 없고,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정차·주차 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는 ‘모든 차’에 적용돼 이륜차와 자동차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제재 수단입니다.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범칙금은 이륜자동차등 3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진·영상으로 입증된 위반을 차의 고용주등에게 묻는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에 이륜차 금액이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 공백을 메우는 개정안을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했고, 10월 2일 현재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견인됐을 때의 통지·보관·매각 절차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 2026-10-02
법규·통행

방향지시등은 진로를 바꾸기 30미터 전부터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확인 2026-10-02
법규·통행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 금지를 배기량이나 면허가 아니라 차종으로 정합니다. 1,584cc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 개요에 남아 있습니다. 금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301)와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205)로 표시되고, 들어선 뒤에는 유턴·후진이 따로 금지돼 있어 첫 출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