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보도·횡단보도에는 세울 수 없고,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정차·주차 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는 ‘모든 차’에 적용돼 이륜차와 자동차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제재 수단입니다.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범칙금은 이륜자동차등 3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진·영상으로 입증된 위반을 차의 고용주등에게 묻는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에 이륜차 금액이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 공백을 메우는 개정안을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했고, 10월 2일 현재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견인됐을 때의 통지·보관·매각 절차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