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여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예외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이때도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만, 시행규칙은 그 조건을 차체 너비 1미터 이하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도 이륜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보도·횡단보도·교차로에는 이륜차도 세울 수 없고, 운전자가 받는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다만 차주에게 보내는 과태료는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령에 이륜차 금액 기준이 없고, 이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정차·주차 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는 ‘모든 차’에 적용돼 이륜차와 자동차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제재 수단입니다.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범칙금은 이륜자동차등 3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진·영상으로 입증된 위반을 차의 고용주등에게 묻는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에 이륜차 금액이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 공백을 메우는 개정안을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했고, 10월 2일 현재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견인됐을 때의 통지·보관·매각 절차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등 3만원
시행령 별표 8 제29호(제32조)·제30호(제33조)
범칙금 6만원
별표 8 제3의3호(제32조제6호)
이륜차 금액 기준 없음
별표 6 제6호는 승합·승용만 규정. 2026-10-02 현행본 확인
일반 3만원 · 소방시설 표지 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 · 2시간 이상 +1만원
경찰청공고 제2026-21호(예고 2026.6.19.~7.29.), 미시행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지나면 20일 안에 20% 가산
법 제164조제1항·제2항
24시간 경과 시 등기우편
시행령 제13조제3항
반환 조치·공고일부터 1개월
법 제35조제5항
차의 사용자 부담
법 제35조제6항
아래 표의 거리 기준은 자동차와 이륜차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도는 조건 없이 금지 장소이고, 예외는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뿐입니다(제32조제1호 괄호). 교차로 모퉁이에서 5미터, 횡단보도·버스 정류지 표지에서 10미터 안은 차체가 작아도 금지입니다.
주차장법은 ‘자동차’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포함하므로(제2조제5호) 이륜차는 주차장법상 주차장 이용 대상입니다.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지자체가 따로 둔 이륜차 주차 구획의 위치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시·군·구 주차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지정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야 하고(법 제164조제1항),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낸 뒤에는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3항).
견인 대상 차에는 표지를 붙이게 돼 있고, 견인한 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은 차의 소재를 알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세워 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구청 교통·주차 담당 부서에 차량번호로 문의해 견인 기록이 없으면 그때 도난 신고로 넘어갑니다. 견인 뒤 24시간이 지나면 사용신고필증의 주소로 등기우편 통지가 가고, 1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폐차될 수 있습니다.
이동·보관·공고·매각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제35조제6항). 금액은 이 글이 확인한 법령에 없습니다.
| 장소 | 범위 | 금지 | 조문 |
|---|---|---|---|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 그 장소 자체 | 정차·주차 | 제32조제1호 |
|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 5미터 이내 | 정차·주차 | 제32조제2호 |
| 안전지대 | 사방 각 10미터 이내 | 정차·주차 | 제32조제3호 |
| 버스 정류지 기둥·표지판·선 | 10미터 이내 | 정차·주차 | 제32조제4호 |
| 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 | 10미터 이내 | 정차·주차 | 제32조제5호 |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 | 5미터 이내 | 정차·주차 | 제32조제6호 |
| 어린이 보호구역 | 구역 안 | 정차·주차 | 제32조제8호 |
| 터널 안·다리 위 | 그 장소 자체 | 주차 | 제33조제1호 |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 5미터 이내 | 주차 | 제33조제2호가목 |
제32조 각 호는 정차와 주차 모두 금지, 제33조는 주차만 금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제32조제7호·제33조제3호)은 현장 표지로 확인.
| 구분 | 현행 | 입법예고안(미시행) |
|---|---|---|
| 범칙금(운전자) — 정차·주차 금지 위반, 주차금지 위반 | 이륜자동차등 3만원 | 예고문에 범칙금 변경 내용 없음 |
| 범칙금(운전자) —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 이륜자동차등 6만원 | 예고문에 범칙금 변경 내용 없음 |
| 과태료(고용주등) — 일반 지역 | 이륜차 금액 기준 없음 | 3만원 |
| 과태료(고용주등) —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이륜차 금액 기준 없음 | 6만원 |
| 과태료(고용주등) — 어린이보호구역 | 이륜차 금액 기준 없음 | 9만원 |
|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위반 | 해당 없음 | 각 금액에 1만원 가중 |
현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10.2.] 별표 6 <개정 2025.3.18.>·별표 8 <개정 2025.6.2.>. 예고안은 경찰청공고 제2026-21호. 2026년 8월 19일 보도 기준으로 경찰은 보완책과 시행 시기 조정을 검토 중이며 공포·시행 여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통행에 방해만 안 되면 보도에 세워도 된다.
사실: 제32조제1호는 보도를 조건 없이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둡니다. 예외는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뿐입니다.
오해: 오토바이는 주차 과태료가 없으니 단속되지 않는다.
사실: 고용주등 과태료의 이륜차 금액 기준이 없을 뿐, 운전자 범칙금 3만원(소방시설 표지 구역 6만원)은 정해져 있고 견인도 제35조로 가능합니다. 과태료 신설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오해: 유료 주차장은 오토바이를 안 받아도 된다.
사실: 주차장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자동차’로 보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2조제5호·제17조제2항).
사용신고필증 주소를 실제 주소와 맞춰 둔 상태
견인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가고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폐차될 수 있어, 주소가 다르면 통지를 못 받은 채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세운 자리와 주변 표지를 찍은 사진
금지 장소 여부는 모퉁이 5미터·횡단보도 10미터 같은 거리로 갈리므로, 통고서를 받았을 때 위치를 다툴 근거가 사진 말고는 남지 않습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10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여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예외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이때도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만, 시행규칙은 그 조건을 차체 너비 1미터 이하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도 이륜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2조제21호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125cc 이하 스쿠터도 대형 이륜차와 같은 형량과 같은 면허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퍼센트에서 갈리고, 측정 거부는 농도와 관계없이 별도 벌칙과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