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몫은 운전자 과태료 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쓰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어떤 헬멧이 기준에 맞는지는 시행규칙 제32조의 여덟 가지 기준이 정합니다. 판매 제품에 붙는 KC 안전확인 기준(승차용 안전모)은 헬멧을 1종·2종·3종으로 나누고, 하프형이 속한 1종의 사용 용도를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2인 승차가 되는지는 좌석 모양이 아니라 사용신고필증의 승차정원 칸이 정합니다. 정원을 넘겨 태우면 범칙금 4만원이고, 면허 종류나 배기량에 따른 2인 승차 제한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승차 기준은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하나입니다. 면허 종류나 면허를 딴 뒤 지난 기간으로 2인 승차를 제한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본문에 없습니다. 같은 조문이 짐 싣는 기준도 정합니다. 길이는 승차·적재장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만큼, 높이는 지상 2미터까지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갑니다.
승차정원 이내
법 제39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제1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제3쪽 ‘제원(구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범칙금 4만원 · 벌점 없음 · 고용주등 과태료 5만원
시행령 별표 8 제13호, 별표 28에 항목 없음, 과태료는 별표 6 제6의4호(제39조제1항)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시행령 별표 6 제10호
승차장치 또는 적재장치 길이 + 30cm
시행령 제22조제4호가목
지상 2m
시행령 제22조제4호다목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시행령 제22조제4호나목
범칙금 3만원 · 벌점 15점
별표 8 제33호, 별표 28 제16의2호
금지 · 범칙금 3만원
법 제39조제5항, 별표 8 제33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제3쪽 ‘1. 제원(구조)’에 배기량·길이·너비와 함께 승차정원 칸이 있습니다. 1인으로 돼 있으면 뒷좌석 모양이 있어도 2인 승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용으로 제작된 차이므로 정원은 1 또는 2입니다.
제50조제3항은 운전자에게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동승자가 쓰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6 제10호). 동승자용도 시행규칙 제32조의 기준에 맞는 안전모여야 합니다.
길이는 승차장치나 적재장치 길이보다 30센티미터까지만 더 나올 수 있고, 높이는 지상 2미터까지,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입니다. 기준을 넘기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아이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도 제39조제5항이 금지합니다.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적재가 가능하지만(제39조제1항 단서), 일반 운행에서 쓰는 절차는 아닙니다.
오해: 뒷자리와 발판이 있으면 태워도 된다.
사실: 기준은 사용신고필증의 승차정원입니다. 1인으로 신고된 차는 2인 승차를 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1호).
오해: 원동기 면허나 125cc 이하 차는 2인 승차가 안 된다.
사실: 도로교통법 제39조와 시행령 제22조에는 면허·배기량 조건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승차정원 하나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인 승차 가능 여부를 가르는 승차정원이 제3쪽 제원란에 적혀 있어, 이 서류 없이는 내 차의 정원을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동승자용 안전모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므로, 태우기 전에 기준에 맞는 안전모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6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쓰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어떤 헬멧이 기준에 맞는지는 시행규칙 제32조의 여덟 가지 기준이 정합니다. 판매 제품에 붙는 KC 안전확인 기준(승차용 안전모)은 헬멧을 1종·2종·3종으로 나누고, 하프형이 속한 1종의 사용 용도를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