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동승자는 사용신고필증의 승차정원 안에서만 태울 수 있습니다

2인 승차가 되는지는 좌석 모양이 아니라 사용신고필증의 승차정원 칸이 정합니다. 정원을 넘겨 태우면 범칙금 4만원이고, 면허 종류나 배기량에 따른 2인 승차 제한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승차 기준은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하나입니다. 면허 종류나 면허를 딴 뒤 지난 기간으로 2인 승차를 제한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본문에 없습니다. 같은 조문이 짐 싣는 기준도 정합니다. 길이는 승차·적재장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만큼, 높이는 지상 2미터까지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갑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승차 기준

승차정원 이내

법 제39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제1호

승차정원 확인 위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제3쪽 ‘제원(구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승차 인원 초과

범칙금 4만원 · 벌점 없음 · 고용주등 과태료 5만원

시행령 별표 8 제13호, 별표 28에 항목 없음, 과태료는 별표 6 제6의4호(제39조제1항)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시행령 별표 6 제10호

적재 길이

승차장치 또는 적재장치 길이 + 30cm

시행령 제22조제4호가목

적재 높이

지상 2m

시행령 제22조제4호다목

적재 너비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시행령 제22조제4호나목

적재 제한 위반

범칙금 3만원 · 벌점 15점

별표 8 제33호, 별표 28 제16의2호

영유아·동물 안고 운전

금지 · 범칙금 3만원

법 제39조제5항, 별표 8 제33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뒷좌석과 발판이 있는데 2인 승차가 되는 차인지 확인하고 싶다
  • 원동기 면허나 125cc 이하 차는 2인 승차가 안 된다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다
  • 동승자 헬멧을 안 쓰면 누가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다
  • 짐을 얼마나 크게 실어도 되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 2시행령 제22조제1호: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승차정원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제3쪽 ‘제원(구조)’에 적혀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3면허 종류·취득 기간·배기량으로 2인 승차를 제한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2026년 10월 2일 법령 전문을 ‘동승’으로 검색한 결과 이륜차 동승 관련 조문은 제50조제3항(안전모)뿐이다.
  • 4시행령 제22조제4호의 이륜자동차 적재 기준: 길이는 승차장치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 5제재: 승차 인원 초과는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13호)이고 벌점 항목은 없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이륜자동차등 5만원이다(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6의4호, 이미지로 확인). 적재 제한 위반과 영유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범칙금 3만원(제33호)이며, 적재 제한 위반에는 벌점 15점이 붙는다(시행규칙 별표 28 제16의2호).

해야 할 일

1

사용신고필증 제3쪽에서 승차정원을 본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제3쪽 ‘1. 제원(구조)’에 배기량·길이·너비와 함께 승차정원 칸이 있습니다. 1인으로 돼 있으면 뒷좌석 모양이 있어도 2인 승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용으로 제작된 차이므로 정원은 1 또는 2입니다.

2

동승자용 안전모를 준비한다

제50조제3항은 운전자에게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동승자가 쓰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6 제10호). 동승자용도 시행규칙 제32조의 기준에 맞는 안전모여야 합니다.

3

짐을 함께 실을 때는 적재 기준 안에서 싣는다

길이는 승차장치나 적재장치 길이보다 30센티미터까지만 더 나올 수 있고, 높이는 지상 2미터까지,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입니다. 기준을 넘기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아이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도 제39조제5항이 금지합니다.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적재가 가능하지만(제39조제1항 단서), 일반 운행에서 쓰는 절차는 아닙니다.

흔한 오해

  • 오해: 뒷자리와 발판이 있으면 태워도 된다.

    사실: 기준은 사용신고필증의 승차정원입니다. 1인으로 신고된 차는 2인 승차를 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1호).

  • 오해: 원동기 면허나 125cc 이하 차는 2인 승차가 안 된다.

    사실: 도로교통법 제39조와 시행령 제22조에는 면허·배기량 조건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승차정원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동승자를 처음 태우려는 경우
  • · 2인 승차가 가능한 차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 · 짐을 크게 싣고 다닐 일이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혼자만 타고 짐도 거의 싣지 않는 경우
  • · 동승자에게 어떤 장비를 입힐지 고르려는 경우. 이 글은 법이 요구하는 안전모만 다룹니다

준비할 것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인 승차 가능 여부를 가르는 승차정원이 제3쪽 제원란에 적혀 있어, 이 서류 없이는 내 차의 정원을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 동승자용 안전모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므로, 태우기 전에 기준에 맞는 안전모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승차정원 1인으로 신고된 차는 2인 승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의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시행령 제22조제1호의 문언은 ‘자동차의 승차인원’인데 도로교통법상 125cc 이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범칙금 표(별표 8)는 이륜자동차등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125cc 이하에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동승자의 자세·신호 같은 주행 요령은 공식 자료가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 · 2인 승차 시 타이어 공기압 기준은 모델별 사용설명서 사항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 수정
출처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50조제3항, 시행령 제22조·별표 6·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확인

근거 자료 6건

  1.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제1항 안전기준, 제5항 영유아·동물 안고 운전 금지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 승차정원 이내, 이륜자동차 적재 길이·너비·높이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2025.4.28. 개정) — 제3쪽 제원(구조)란의 승차정원 칸
  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13호 승차 인원 초과 4만원, 제33호 적재 제한·영유아 안고 운전 3만원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호 동승자 미착용 운전자 2만원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제16의2호 적재 제한 위반 15점, 승차 인원 초과 항목 없음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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