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난이도 높음출발 전 점검과 설명 10~15분(편집 판단)확인

뒷사람을 태우면 출발 전 점검과 승하차 순서부터 달라집니다

동승자를 태울 때 MSF 교본이 운전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승차 순서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앞뒤 타이어 공기압, 서스펜션 설정, 전조등 빔 높이 세 가지를 동승자가 타기 전에 사용설명서 기준으로 다시 맞추라는 것입니다.

동승자 무게로 뒤가 가라앉으면 공기압·서스펜션·전조등 빔 높이를 사용설명서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MSF 교본과 워싱턴주 교본이 말하는 승하차 순서, 동승자에게 미리 해 둘 지시, 평소보다 일찍 감속하고 더 큰 틈을 기다리라는 주행 변화를 미국 교본 기준으로 옮겼고, 국내 조문은 안전모와 영유아 항목만 확인해 덧붙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동승자가 타는 때

엔진을 건 뒤 변속기 중립

MSF 교본. 타는 동안 운전자는 두 발을 땅에 대고 앞 브레이크를 잡는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 [시행 2026-07-01]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차’ 대상 조문. 승하차 때 동승자 관리의 국내 조문상 근거로 원문만 옮김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모든 차’ 대상 조문. 이 글은 조문을 해석하지 않고 원문만 옮김

이런 상황에서 막힙니다

  • 동승자를 태우면 정지 때 차를 똑바로 세워 두기가 갑자기 어려워진다
  • 평소 위치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멈추는 데 더 오래 걸린다
  • 코너에서 동승자가 몸을 틀거나 반대로 기울어 차가 흔들린다
  • 동승자에게 무엇을 미리 말해 줘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 두고 싶다

왜 그렇게 되나

  • 1워싱턴주 교본: 동승자와 짐의 무게가 더해지면 가속도 정지도 더 오래 걸리고, 정지 때 차를 똑바로 세워 두기 어려우며, 코너와 저속 조작에서 평소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 2MSF 교본: 동승자가 무거울수록 가속·감속·선회에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하중 대부분이 뒷바퀴에 실리면서 차의 뒤쪽이 낮아져 서스펜션 설정을 보정해야 하는 모터사이클이 있다
  • 3MSF 교본: 동승자를 태우고는 평소보다 천천히 달리라고 하는 이유로, 린 각에서 차체 일부가 노면에 긁히면 조향 제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든다
  • 4MSF 교본: 동승자는 모터사이클 조작·균형에 익숙하다고 가정할 수 없으므로, 오토바이를 타 본 사람이어도 출발 전에 기본 사항을 매번 알려 줘야 한다

연습 순서

1

차부터 준비한다: 공기압 · 서스펜션 · 전조등

MSF 교본은 동승자를 태우기 전 앞뒤 타이어 공기압, 서스펜션 설정, 전조등 빔 높이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늘어난 하중은 대개 뒷바퀴에 실리지만 앞바퀴도 보라고 하고, 기준은 사용설명서나 차에 붙은 라벨을 따르라고 합니다. 점검 절차의 세부(전조등 빔 확인 방법 등)는 이 글에서 풀지 않고 사용설명서에 맡깁니다.

교본은 구체적인 공기압·예압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수치는 해당 차 사용설명서의 값만 따릅니다.

2

장비를 확인한다: 발받침 · 시트 · 손잡이

MSF 교본은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 장비를 갖춰야 하고, 차에 동승자용 발받침이 있어야 하며, 운전자와 동승자가 끼이지 않을 만큼 넉넉한 시트여야 하고, 운전자가 평소보다 앞으로 앉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동승자가 잡을 스트랩이나 단단한 손잡이도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워싱턴주 교본도 동승자용 시트와 발판(또는 페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

타기 전에 동승자에게 알려 줄 것을 말한다

MSF 교본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엔진을 걸고 변속기를 중립에 둔 뒤에만 타게 하고, 타는 동안 운전자는 두 발을 땅에 대고 앞 브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동승자는 가능한 한 앞쪽에 앉되 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허리·엉덩이·벨트 또는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정지 때도 두 발을 발받침에 두며, 다리를 머플러·체인·움직이는 부품에서 떼야 합니다. 워싱턴주 교본은 동승자가 운전자보다 나중에 타고 먼저 내려야 차가 안정되며, 동승자가 앉은 뒤에 미러를 다시 맞추라고 합니다.

워싱턴주 교본이 말하는 ‘먼저 내리기’는 MSF 교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두 교본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고 한쪽에만 적힌 서술입니다.

4

달리는 동안의 규칙을 말해 둔다

MSF 교본: 운전자 바로 뒤에 앉아 커브에서 함께 기울고, 가능하면 커브 쪽 운전자 어깨 너머를 보면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대화와 몸을 돌리거나 기대는 동작,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고, 장애물을 넘을 때는 시트에서 살짝 몸을 든다. 워싱턴주 교본도 코너에서 차와 함께 기울고, 특히 저속과 정지 때 움직임을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5

손에 힘을 더 주는 순간을 미리 정한다

MSF 교본은 다음 세 순간에 동승자가 잡는 손을 더 꽉 쥐게 하라고 합니다. 요철이나 고르지 않은 노면 같은 노면 위험에 다가갈 때, 정지에서 출발하거나 차량 흐름에 합류하려 할 때, 급하게 돌거나 갑작스러운 동작을 하려 할 때입니다.

6

운전자는 한 단계씩 여유를 늘린다

MSF 교본: 커브·코너·요철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달리고, 정지에 다가갈 때는 더 일찍 속도를 줄이며, 감속·정지 때는 더 큰 간격을 두고, 도로를 건너거나 진입·합류할 때는 더 큰 틈을 기다린다. 워싱턴주 교본은 동승자와 짐을 태우기 전에 본인이 그만큼 숙련됐고 충분히 편안한지 확인하는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동승 주행에서 두 교본이 말하는 것

항목MSF 교본(유타판)워싱턴주 교본
운전자 자격경험 있는 라이더만 동승자·큰 짐을 태워야 한다동승자를 태우기 전에 충분히 숙련되고 편안한지 확인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
승차 순서엔진을 걸고 변속기를 중립에 둔 뒤 타게 한다. 타는 동안 운전자는 두 발을 땅에 대고 앞 브레이크를 잡는다동승자는 운전자 뒤에 타고 운전자보다 먼저 내린다
미러—동승자가 앉은 뒤 미러를 다시 맞춘다
발정지 때도 두 발을 발받침에. 다리를 머플러·체인·움직이는 부품에서 뗀다항상 발판(페그)에
커브운전자 바로 뒤에서 함께 기울고, 커브 쪽 어깨 너머를 본다차와 함께 기울고 저속·정지 때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잡는 곳허리·엉덩이·벨트 또는 손잡이—
주행 변화더 천천히, 더 일찍 감속, 더 큰 간격, 더 큰 틈가속·정지가 더 오래 걸리고 정지 때 세워 두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어린이운전자 바로 뒤에 앉힌다. 운전자 앞에 앉으면 균형을 못 잡고 조작을 방해할 수 있다워싱턴주에서는 동승자가 5세 이상이어야 한다(주법 서술)

왼쪽 열은 유타주 운전면허국이 게재한 MSF 교본 2024년판(18판), 오른쪽 열은 워싱턴주 면허청 교본에서 가져왔습니다. 빈 칸(—)은 그 교본에서 대응하는 문장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문장은 직접 요약·번역했습니다.

동승자가 손을 더 꽉 쥐어야 할 때(MSF 교본)

순간교본이 말하는 이유 · 맥락
요철·고르지 않은 노면에 다가갈 때‘surface hazards such as bumps or uneven road surfaces’
정지에서 출발하거나 차량 흐름에 합류할 때‘about to start from a stop or begin moving into traffic’
급하게 돌거나 갑작스러운 동작을 할 때‘about to turn sharply or make a sudden move’

흔한 오해

  • 오해: 오토바이를 타 본 사람이니 출발 전 설명은 필요 없다

    사실: MSF 교본은 동승자가 모터사이클 조작·균형에 익숙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동승자가 라이더여도 매번 기본을 알려 주라고 합니다.

  • 오해: 어린이는 운전자 앞에 앉히면 더 안전하다

    사실: MSF 교본은 어린이를 운전자 바로 뒤에 앉히라고 하며, 운전자 앞에 앉은 아이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운전자의 조작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오해: 동승자가 있어도 브레이크 위치와 평소 감속 시점은 그대로 둔다

    사실: MSF 교본은 동승자가 있으면 정지에 다가갈 때 더 일찍 속도를 줄이고 더 큰 간격을 두라고 합니다.

이 글이 맞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 · 처음으로 동승자를 태워 보려는 입문자
  • · 오토바이를 타 본 동승자라도 출발 전 지시 순서를 정해 두고 싶은 운전자
  • · 동승 주행 때 평소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항목별로 보고 싶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2인 승차가 가능한 차인지, 승차정원·안전모 의무·범칙금을 찾는 경우. 이 글은 주행 기술만 다루고 법정 승차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 · 교육 과정을 대신하려는 경우. 교본이 오토바이 조작에 익숙해진 뒤 동승자를 태우라고 하며, 글만으로 감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 짐을 실어 장거리를 가려는 경우. 이 글은 동승자만 다루고 적재 방법·무게 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

  • 동승자용 안전모와 보호 장비

    MSF 교본은 동승자가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 장비를 갖추라고 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운전자가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동승자용 발받침과 손잡이(또는 스트랩)

    MSF 교본은 동승자용 발받침이 있는 차여야 하고 손잡이나 스트랩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단단히 디딘 발이 동승자가 떨어지면서 운전자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막는다고 설명합니다.

  • 사용설명서의 공기압·예압 표

    교본이 동승자용 수치를 주지 않고 사용설명서를 보라고 하므로, 실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그 차의 설명서뿐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MSF 교본은 정지 때도 동승자의 두 발을 발받침에 두게 하라고 합니다. 단단히 디딘 발이 동승자가 떨어지면서 운전자까지 끌어내리는 일을 막는다는 이유입니다.

동승자가 오토바이를 처음 타 보는 사람이라면 시동 전 빈 공터에서 앉는 위치와 손 잡는 곳을 한 번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본에 시간 기준은 없어 편집 판단입니다.

주의사항

  • !교본은 동승자가 있으면 정지거리가 늘고 정지 때 차를 세워 두기가 더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속도를 줄이세요.
  • !린 각이 큰 코너에서 차체가 노면에 긁히면 조향을 잃을 수 있다고 MSF 교본이 경고합니다. 동승 중 코너 진입 속도를 낮추세요.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두 교본은 미국 문서입니다. 동승자 최소 연령(워싱턴주 5세)은 그 주의 법이며 한국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 텍스트를 ‘동승’으로 검색했을 때 이륜차 동승자의 연령을 정한 조문은 나오지 않았고, 다른 법령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 승차정원과 사용신고필증, 정원 초과 범칙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 교본에 동승자 체중 한도, 공기압·예압 수치, 린 각 한계는 없습니다. 그 값은 해당 차 사용설명서에만 있으므로 이 글에도 싣지 않았습니다.
  • · 짐 싣기(MSF 교본의 적재 위치 서술 포함)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3건

  1. 유타주 운전면허국 「2024 Motorcycle Handbook」 = MSF Motorcycle Operator Manual 18판 — Carrying Passengers and Cargo: Preparing Your Motorcycle(공기압·서스펜션·전조등 점검 항목) · Equipment for Carrying a Passenger · Preparing Your Passenger to Ride(승차 순서·손 잡는 곳·세 순간) · Riding With Passengers(더 천천히·더 일찍·더 큰 간격·더 큰 틈)
  2. 워싱턴주 면허청 Motorcycle Operator Manual (PDF) — Carrying Passengers and Cargo(3-10~3-11): 가속·정지 지연 · 동승자는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림 · 앉은 뒤 미러 조정 · 코너에서 함께 기울기 · 5세 이상(주법)
  3.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 제49조제1항제7호 · 제50조제3항 (law.go.kr 현행 [시행 2026-07-01]) — 동승자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제50조제3항) · 영유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금지(제39조제5항) · 동승자가 위험을 일으키지 않게 조치할 의무(제49조제1항제7호) 원문 확인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는 전문 정비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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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난이도 높음
예상 소요 시간
출발 전 점검과 설명 10~15분(편집 판단)
자료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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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승차 기준은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하나입니다. 면허 종류나 면허를 딴 뒤 지난 기간으로 2인 승차를 제한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본문에 없습니다. 같은 조문이 짐 싣는 기준도 정합니다. 길이는 승차·적재장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만큼, 높이는 지상 2미터까지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갑니다.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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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쇼크의 스프링 예압(프리로드) 조정기는 적재 무게나 노면에 맞춰 스프링의 초기 압축량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혼다 사용설명서는 모델마다 표준 위치를 정하고, 1단에서 5단으로 곧바로 넘기지 말 것과 좌우 쇼크를 같은 위치로 맞출 것을 요구하며, 야마하 XMAX 300 도 좌우를 똑같이 맞추라고 경고합니다. 카탈로그 모델을 포함한 혼다 4종과 야마하 1종의 단수·표준 위치가 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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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쓰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어떤 헬멧이 기준에 맞는지는 시행규칙 제32조의 여덟 가지 기준이 정합니다. 판매 제품에 붙는 KC 안전확인 기준(승차용 안전모)은 헬멧을 1종·2종·3종으로 나누고, 하프형이 속한 1종의 사용 용도를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확인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