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는 사용신고필증의 승차정원 안에서만 태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승차 기준은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하나입니다. 면허 종류나 면허를 딴 뒤 지난 기간으로 2인 승차를 제한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본문에 없습니다. 같은 조문이 짐 싣는 기준도 정합니다. 길이는 승차·적재장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만큼, 높이는 지상 2미터까지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갑니다.
동승자를 태울 때 MSF 교본이 운전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승차 순서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앞뒤 타이어 공기압, 서스펜션 설정, 전조등 빔 높이 세 가지를 동승자가 타기 전에 사용설명서 기준으로 다시 맞추라는 것입니다.
동승자 무게로 뒤가 가라앉으면 공기압·서스펜션·전조등 빔 높이를 사용설명서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MSF 교본과 워싱턴주 교본이 말하는 승하차 순서, 동승자에게 미리 해 둘 지시, 평소보다 일찍 감속하고 더 큰 틈을 기다리라는 주행 변화를 미국 교본 기준으로 옮겼고, 국내 조문은 안전모와 영유아 항목만 확인해 덧붙였습니다.
엔진을 건 뒤 변속기 중립
MSF 교본. 타는 동안 운전자는 두 발을 땅에 대고 앞 브레이크를 잡는다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 [시행 2026-07-01]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차’ 대상 조문. 승하차 때 동승자 관리의 국내 조문상 근거로 원문만 옮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모든 차’ 대상 조문. 이 글은 조문을 해석하지 않고 원문만 옮김
MSF 교본은 동승자를 태우기 전 앞뒤 타이어 공기압, 서스펜션 설정, 전조등 빔 높이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늘어난 하중은 대개 뒷바퀴에 실리지만 앞바퀴도 보라고 하고, 기준은 사용설명서나 차에 붙은 라벨을 따르라고 합니다. 점검 절차의 세부(전조등 빔 확인 방법 등)는 이 글에서 풀지 않고 사용설명서에 맡깁니다.
교본은 구체적인 공기압·예압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수치는 해당 차 사용설명서의 값만 따릅니다.
MSF 교본은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 장비를 갖춰야 하고, 차에 동승자용 발받침이 있어야 하며, 운전자와 동승자가 끼이지 않을 만큼 넉넉한 시트여야 하고, 운전자가 평소보다 앞으로 앉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동승자가 잡을 스트랩이나 단단한 손잡이도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워싱턴주 교본도 동승자용 시트와 발판(또는 페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MSF 교본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엔진을 걸고 변속기를 중립에 둔 뒤에만 타게 하고, 타는 동안 운전자는 두 발을 땅에 대고 앞 브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동승자는 가능한 한 앞쪽에 앉되 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허리·엉덩이·벨트 또는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정지 때도 두 발을 발받침에 두며, 다리를 머플러·체인·움직이는 부품에서 떼야 합니다. 워싱턴주 교본은 동승자가 운전자보다 나중에 타고 먼저 내려야 차가 안정되며, 동승자가 앉은 뒤에 미러를 다시 맞추라고 합니다.
워싱턴주 교본이 말하는 ‘먼저 내리기’는 MSF 교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두 교본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고 한쪽에만 적힌 서술입니다.
MSF 교본: 운전자 바로 뒤에 앉아 커브에서 함께 기울고, 가능하면 커브 쪽 운전자 어깨 너머를 보면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대화와 몸을 돌리거나 기대는 동작,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고, 장애물을 넘을 때는 시트에서 살짝 몸을 든다. 워싱턴주 교본도 코너에서 차와 함께 기울고, 특히 저속과 정지 때 움직임을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MSF 교본은 다음 세 순간에 동승자가 잡는 손을 더 꽉 쥐게 하라고 합니다. 요철이나 고르지 않은 노면 같은 노면 위험에 다가갈 때, 정지에서 출발하거나 차량 흐름에 합류하려 할 때, 급하게 돌거나 갑작스러운 동작을 하려 할 때입니다.
MSF 교본: 커브·코너·요철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달리고, 정지에 다가갈 때는 더 일찍 속도를 줄이며, 감속·정지 때는 더 큰 간격을 두고, 도로를 건너거나 진입·합류할 때는 더 큰 틈을 기다린다. 워싱턴주 교본은 동승자와 짐을 태우기 전에 본인이 그만큼 숙련됐고 충분히 편안한지 확인하는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 항목 | MSF 교본(유타판) | 워싱턴주 교본 |
|---|---|---|
| 운전자 자격 | 경험 있는 라이더만 동승자·큰 짐을 태워야 한다 | 동승자를 태우기 전에 충분히 숙련되고 편안한지 확인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 |
| 승차 순서 | 엔진을 걸고 변속기를 중립에 둔 뒤 타게 한다. 타는 동안 운전자는 두 발을 땅에 대고 앞 브레이크를 잡는다 | 동승자는 운전자 뒤에 타고 운전자보다 먼저 내린다 |
| 미러 | — | 동승자가 앉은 뒤 미러를 다시 맞춘다 |
| 발 | 정지 때도 두 발을 발받침에. 다리를 머플러·체인·움직이는 부품에서 뗀다 | 항상 발판(페그)에 |
| 커브 | 운전자 바로 뒤에서 함께 기울고, 커브 쪽 어깨 너머를 본다 | 차와 함께 기울고 저속·정지 때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
| 잡는 곳 | 허리·엉덩이·벨트 또는 손잡이 | — |
| 주행 변화 | 더 천천히, 더 일찍 감속, 더 큰 간격, 더 큰 틈 | 가속·정지가 더 오래 걸리고 정지 때 세워 두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
| 어린이 | 운전자 바로 뒤에 앉힌다. 운전자 앞에 앉으면 균형을 못 잡고 조작을 방해할 수 있다 | 워싱턴주에서는 동승자가 5세 이상이어야 한다(주법 서술) |
왼쪽 열은 유타주 운전면허국이 게재한 MSF 교본 2024년판(18판), 오른쪽 열은 워싱턴주 면허청 교본에서 가져왔습니다. 빈 칸(—)은 그 교본에서 대응하는 문장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문장은 직접 요약·번역했습니다.
| 순간 | 교본이 말하는 이유 · 맥락 |
|---|---|
| 요철·고르지 않은 노면에 다가갈 때 | ‘surface hazards such as bumps or uneven road surfaces’ |
| 정지에서 출발하거나 차량 흐름에 합류할 때 | ‘about to start from a stop or begin moving into traffic’ |
| 급하게 돌거나 갑작스러운 동작을 할 때 | ‘about to turn sharply or make a sudden move’ |
오해: 오토바이를 타 본 사람이니 출발 전 설명은 필요 없다
사실: MSF 교본은 동승자가 모터사이클 조작·균형에 익숙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동승자가 라이더여도 매번 기본을 알려 주라고 합니다.
오해: 어린이는 운전자 앞에 앉히면 더 안전하다
사실: MSF 교본은 어린이를 운전자 바로 뒤에 앉히라고 하며, 운전자 앞에 앉은 아이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운전자의 조작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해: 동승자가 있어도 브레이크 위치와 평소 감속 시점은 그대로 둔다
사실: MSF 교본은 동승자가 있으면 정지에 다가갈 때 더 일찍 속도를 줄이고 더 큰 간격을 두라고 합니다.
동승자용 안전모와 보호 장비
MSF 교본은 동승자가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 장비를 갖추라고 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운전자가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승자용 발받침과 손잡이(또는 스트랩)
MSF 교본은 동승자용 발받침이 있는 차여야 하고 손잡이나 스트랩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단단히 디딘 발이 동승자가 떨어지면서 운전자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막는다고 설명합니다.
사용설명서의 공기압·예압 표
교본이 동승자용 수치를 주지 않고 사용설명서를 보라고 하므로, 실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그 차의 설명서뿐입니다.
MSF 교본은 정지 때도 동승자의 두 발을 발받침에 두게 하라고 합니다. 단단히 디딘 발이 동승자가 떨어지면서 운전자까지 끌어내리는 일을 막는다는 이유입니다.
동승자가 오토바이를 처음 타 보는 사람이라면 시동 전 빈 공터에서 앉는 위치와 손 잡는 곳을 한 번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본에 시간 기준은 없어 편집 판단입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3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는 전문 정비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승차 기준은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하나입니다. 면허 종류나 면허를 딴 뒤 지난 기간으로 2인 승차를 제한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본문에 없습니다. 같은 조문이 짐 싣는 기준도 정합니다. 길이는 승차·적재장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만큼, 높이는 지상 2미터까지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갑니다.
뒤 쇼크의 스프링 예압(프리로드) 조정기는 적재 무게나 노면에 맞춰 스프링의 초기 압축량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혼다 사용설명서는 모델마다 표준 위치를 정하고, 1단에서 5단으로 곧바로 넘기지 말 것과 좌우 쇼크를 같은 위치로 맞출 것을 요구하며, 야마하 XMAX 300 도 좌우를 똑같이 맞추라고 경고합니다. 카탈로그 모델을 포함한 혼다 4종과 야마하 1종의 단수·표준 위치가 표에 있습니다.
야마하 설명서는 타이어가 차와 노면이 닿는 유일한 부품이고 그 면적이 작다고 적습니다. 점검 빈도는 혼다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야마하가 탈 때마다, 미쉐린이 2주마다이고, 교체 기준은 마모 표시와 설명서의 최소 트레드 깊이입니다. 열어 본 설명서 기준 15종의 냉간 공기압·최소 트레드·타이어 형식을 표로 모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쓰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어떤 헬멧이 기준에 맞는지는 시행규칙 제32조의 여덟 가지 기준이 정합니다. 판매 제품에 붙는 KC 안전확인 기준(승차용 안전모)은 헬멧을 1종·2종·3종으로 나누고, 하프형이 속한 1종의 사용 용도를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