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몫은 운전자 과태료 2만원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원, 동승자가 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승자 본인이 아니라 태운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쓰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어떤 헬멧이 기준에 맞는지는 시행규칙 제32조의 여덟 가지 기준이 정합니다. 판매 제품에 붙는 KC 안전확인 기준(승차용 안전모)은 헬멧을 1종·2종·3종으로 나누고, 하프형이 속한 1종의 사용 용도를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운전자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이륜자동차등)

동승자 미착용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법 제160조제2항제3호, 시행령 별표 6 제10호

영상으로 입증된 미착용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3만원

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10의2호

벌점

없음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항목 없음

법정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법 제156조제6호

안전모 무게

2kg 이하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

KC 1종 사용 용도

현행 125cc 이하 · 개정본(10월 중순 시행 예정)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52 표 1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동승자용 헬멧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안 쓰면 누가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다
  • 가지고 있는 헬멧이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모르겠다
  • 125cc를 넘는 차에 하프형 헬멧을 써도 되는지 알고 싶다
  • 넘어진 적 있는 헬멧을 계속 써도 되는지 판단하려 한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의 주체는 운전자다.
  • 2운전자 미착용은 범칙금(시행령 별표 8 제57호, 이륜자동차등 2만원), 동승자에게 쓰게 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에게 과태료(제160조제2항제3호, 별표 6 제10호, 2만원)로 갈린다. 벌점은 없다.
  • 3인명보호 장구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여덟 가지(시야, 앞창, 청력, 충격 흡수성·내관통성, 고정, 무게 2kg 이하, 구조, 뒷부분 반사체)다. 조문은 ‘인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 4KC 안전확인 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는 제품 안전기준이다. 1종은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용, 2종·3종은 이륜자동차용으로 나뉘고, 2026년 10월 중순 시행 예정인 개정본부터 1종 제품에 사용 용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표시하게 돼 있다.

해야 할 일

1

법이 정한 여덟 가지 기준에 맞는지 본다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기준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잴 수 있는 것은 무게(2kg 이하)와 뒷부분 반사체 정도이고, 충격 흡수성·내관통성은 시험으로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KC 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승차용 안전모를 고르는 것이 현실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장식용 제품에는 이 표시가 없습니다.

2

내 차 배기량과 헬멧 종류를 맞춘다

개정본(2026년 10월 중순 시행 예정)의 KC 기준은 하프형과 스리쿼터형을 1종에만 둡니다. 현행 기준에서 1종은 하프·세미젯트 형식이고 사용 용도는 ‘125cc 이하의 2륜 자동차·원동기 부착 자전거’, 개정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승차자’입니다. 125cc를 넘는 차라면 2종 이상(오픈페이스·풀페이스, 시스템형 포함)에서 고릅니다. 개정본(10월 중순 시행 예정)부터는 1종 제품에 사용 용도(예: 배기량 125cc 이하 및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와 사용 금지 문구가 표시되므로 라벨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3

머리에 맞게 쓰고 턱끈을 맨다

KC 기준은 제품에 ‘머리에 잘 맞는 안전모를 사용할 것’과 ‘턱끈을 바르게 맬 것’을 표시하게 합니다. 2026년 10월 중순 시행 예정인 개정본부터는 약호와 머리둘레를 센티미터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XS 53~54, S 55~56, M 57~58, L 59~60, XL 61~62, XXL 63~64cm). 사이즈를 알파벳이 아니라 센티미터로 맞추면 브랜드가 달라도 같은 기준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KC 기준이 제품에 표시하게 하는 경고 문구: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표면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말 것.

4

동승자를 태우기 전에 한 개 더 준비한다

동승자가 쓰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은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별표 6 제10호). 사진·영상으로 미착용이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별표 6 제10의2호). 동승자용 헬멧도 같은 기준(시행규칙 제32조)에 맞아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인명보호 장구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호기준
1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KC 안전확인 기준의 안전모 종류 (부속서 52 승차용 안전모)

종류현행(2017.2.8. 시행본) 형식 · 용도개정본(2026년 10월 중순 시행 예정) 형식 · 용도
1종하프·세미젯트 — 원동기 부착 자전거, 125cc 이하의 2륜 자동차, 일반 4륜 자동차의 승차자하프·스리쿼터·오픈페이스·풀페이스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승차자. 사용 용도와 125cc 초과 사용 금지 문구 표시
2종세미젯트·제트·홀페이스 — 2륜 자동차의 승차자오픈페이스·풀페이스 — 자동차의 승차자(시스템형은 풀페이스에 포함)
3종젯트·홀페이스 — 2륜 자동차 및 경주용 2륜·4륜 자동차의 승차자오픈페이스·풀페이스 — 자동차 및 경주용 자동차의 승차자

국가기술표준원 게시본 기준. 개정본 시행일은 자료마다 10월 11일과 12일로 하루 차이가 있어 이 글은 ‘10월 중순 시행 예정’으로 적습니다.

흔한 오해

  • 오해: 동승자가 헬멧을 안 쓰면 동승자가 딱지를 뗀다.

    사실: 과태료 2만원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6 제10호).

  • 오해: 하프 헬멧도 헬멧이니 어떤 오토바이에나 쓸 수 있다.

    사실: KC 기준에서 하프형은 1종에만 있고, 1종의 사용 용도는 125cc 이하입니다. 개정본(10월 중순 시행 예정)부터는 제품에 125cc 초과 사용 금지 문구가 표시됩니다.

  • 오해: 겉이 멀쩡하면 넘어진 헬멧도 계속 써도 된다.

    사실: KC 기준은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표면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말 것’을 제품에 표시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헬멧을 처음 고르는 경우
  • · 동승자를 태울 계획이 있는 경우
  • · 쓰던 헬멧을 계속 써도 되는지 판단하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풀페이스·오픈페이스 같은 형태별 차이를 비교하려는 경우. 헬멧 종류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 · 경주용 규격을 찾는 경우. KC 기준의 3종(경주용 포함)은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

  • KC 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승차용 안전모

    시행규칙 제32조의 충격 흡수성·내관통성 기준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안전확인을 거친 제품인지가 기준 적합 여부를 가리는 현실적인 표지가 됩니다.

  • 동승자용 안전모

    동승자에게 쓰게 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므로, 태울 계획이 있다면 같은 기준에 맞는 헬멧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충격을 받은 헬멧은 외관과 무관하게 교체를 검토하세요. KC 기준이 제품에 표시하게 하는 경고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125cc를 넘는 차에서 1종 헬멧을 썼을 때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처분되는지는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것은 시행규칙 제32조의 기준이고, KC 종류 구분은 제품 안전기준입니다.
  • · 턱끈을 얼마나 조여야 하는지, 머리둘레를 어디서 재는지는 공식 기준에서 찾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 개정 KC 기준의 시행일은 자료에 따라 10월 11일과 12일로 달라 고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10월 중순’으로만 적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 수정
출처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제156조제6호·제160조제2항, 시행령 별표 6·별표 8, 시행규칙 제32조,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 확인

근거 자료 7건

  1.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3항 — 운전자 착용 의무 +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할 의무
  2.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제3호·제3항 — 동승자 미착용 운전자 과태료, 영상 입증 시 고용주등 과태료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 안전모 기준 8가지
  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57호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이륜자동차등 2만원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호 2만원, 제10의2호 3만원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벌점 항목 없음 확인
  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기준 — 승차용 안전모(부속서 52) 2017.2.8. 시행본·2026.10.11. 시행본 — 종류·사용 용도·표시사항·경고 문구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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