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은 턱을 감싸는지에서 보호 범위가 갈립니다
헬멧 선택은 라벨부터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KC 종류와 사용 용도, 무게, 머리둘레 표시가 국내 기준이고, 해외 제품은 ECE 22.06 의 J·P·P/J 표시가 턱 보호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형태는 턱과 얼굴을 덮는지로 갈리고, 워싱턴주 교본은 풀페이스를 가장 안전한 형태로 적습니다. 같은 형태 안에서는 가격보다 맞음새가 먼저라는 것이 영국 교통부 SHARP 의 일관된 권고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원, 동승자가 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승자 본인이 아니라 태운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쓰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어떤 헬멧이 기준에 맞는지는 시행규칙 제32조의 여덟 가지 기준이 정합니다. 판매 제품에 붙는 KC 안전확인 기준(승차용 안전모)은 헬멧을 1종·2종·3종으로 나누고, 하프형이 속한 1종의 사용 용도를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범칙금 2만원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이륜자동차등)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법 제160조제2항제3호, 시행령 별표 6 제10호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3만원
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10의2호
없음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항목 없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법 제156조제6호
2kg 이하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
현행 125cc 이하 · 개정본(10월 중순 시행 예정)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52 표 1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기준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잴 수 있는 것은 무게(2kg 이하)와 뒷부분 반사체 정도이고, 충격 흡수성·내관통성은 시험으로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KC 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승차용 안전모를 고르는 것이 현실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장식용 제품에는 이 표시가 없습니다.
개정본(2026년 10월 중순 시행 예정)의 KC 기준은 하프형과 스리쿼터형을 1종에만 둡니다. 현행 기준에서 1종은 하프·세미젯트 형식이고 사용 용도는 ‘125cc 이하의 2륜 자동차·원동기 부착 자전거’, 개정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승차자’입니다. 125cc를 넘는 차라면 2종 이상(오픈페이스·풀페이스, 시스템형 포함)에서 고릅니다. 개정본(10월 중순 시행 예정)부터는 1종 제품에 사용 용도(예: 배기량 125cc 이하 및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와 사용 금지 문구가 표시되므로 라벨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KC 기준은 제품에 ‘머리에 잘 맞는 안전모를 사용할 것’과 ‘턱끈을 바르게 맬 것’을 표시하게 합니다. 2026년 10월 중순 시행 예정인 개정본부터는 약호와 머리둘레를 센티미터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XS 53~54, S 55~56, M 57~58, L 59~60, XL 61~62, XXL 63~64cm). 사이즈를 알파벳이 아니라 센티미터로 맞추면 브랜드가 달라도 같은 기준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KC 기준이 제품에 표시하게 하는 경고 문구: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표면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말 것.
동승자가 쓰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은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별표 6 제10호). 사진·영상으로 미착용이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별표 6 제10의2호). 동승자용 헬멧도 같은 기준(시행규칙 제32조)에 맞아야 합니다.
| 호 | 기준 |
|---|---|
| 1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 2 |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 3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 4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 5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 6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 7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 8 |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 종류 | 현행(2017.2.8. 시행본) 형식 · 용도 | 개정본(2026년 10월 중순 시행 예정) 형식 · 용도 |
|---|---|---|
| 1종 | 하프·세미젯트 — 원동기 부착 자전거, 125cc 이하의 2륜 자동차, 일반 4륜 자동차의 승차자 | 하프·스리쿼터·오픈페이스·풀페이스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승차자. 사용 용도와 125cc 초과 사용 금지 문구 표시 |
| 2종 | 세미젯트·제트·홀페이스 — 2륜 자동차의 승차자 | 오픈페이스·풀페이스 — 자동차의 승차자(시스템형은 풀페이스에 포함) |
| 3종 | 젯트·홀페이스 — 2륜 자동차 및 경주용 2륜·4륜 자동차의 승차자 | 오픈페이스·풀페이스 — 자동차 및 경주용 자동차의 승차자 |
국가기술표준원 게시본 기준. 개정본 시행일은 자료마다 10월 11일과 12일로 하루 차이가 있어 이 글은 ‘10월 중순 시행 예정’으로 적습니다.
오해: 동승자가 헬멧을 안 쓰면 동승자가 딱지를 뗀다.
사실: 과태료 2만원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6 제10호).
오해: 하프 헬멧도 헬멧이니 어떤 오토바이에나 쓸 수 있다.
사실: KC 기준에서 하프형은 1종에만 있고, 1종의 사용 용도는 125cc 이하입니다. 개정본(10월 중순 시행 예정)부터는 제품에 125cc 초과 사용 금지 문구가 표시됩니다.
오해: 겉이 멀쩡하면 넘어진 헬멧도 계속 써도 된다.
사실: KC 기준은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표면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말 것’을 제품에 표시하게 합니다.
KC 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승차용 안전모
시행규칙 제32조의 충격 흡수성·내관통성 기준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안전확인을 거친 제품인지가 기준 적합 여부를 가리는 현실적인 표지가 됩니다.
동승자용 안전모
동승자에게 쓰게 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므로, 태울 계획이 있다면 같은 기준에 맞는 헬멧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7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헬멧 선택은 라벨부터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KC 종류와 사용 용도, 무게, 머리둘레 표시가 국내 기준이고, 해외 제품은 ECE 22.06 의 J·P·P/J 표시가 턱 보호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형태는 턱과 얼굴을 덮는지로 갈리고, 워싱턴주 교본은 풀페이스를 가장 안전한 형태로 적습니다. 같은 형태 안에서는 가격보다 맞음새가 먼저라는 것이 영국 교통부 SHARP 의 일관된 권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승차 기준은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하나입니다. 면허 종류나 면허를 딴 뒤 지난 기간으로 2인 승차를 제한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본문에 없습니다. 같은 조문이 짐 싣는 기준도 정합니다. 길이는 승차·적재장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만큼, 높이는 지상 2미터까지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 금지를 배기량이나 면허가 아니라 차종으로 정합니다. 1,584cc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 개요에 남아 있습니다. 금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301)와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205)로 표시되고, 들어선 뒤에는 유턴·후진이 따로 금지돼 있어 첫 출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