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헬멧 안 이어폰·블루투스를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없고, 손으로 잡는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이어폰’, ‘헤드폰’, ‘블루투스’ 같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것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제49조제1항제10호)과 영상 표시·조작이고, 손으로 잡지 않고도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는 예외로 열려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은 이륜자동차등 4만원, 벌점은 15점입니다. 예외는 정지 중, 긴급자동차, 긴급 신고, 그리고 시행령 제29조의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어폰·인터콤 착용 자체를 정한 조문은 없고, 안전모 기준에는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이 있으며, 안전운전 의무(제48조)가 일반 기준으로 남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4만원 · 벌점 15점

제49조제1항제10호, 시행령 별표 8 제15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17호

운전 중 영상 표시·영상표시장치 조작

범칙금 4만원 · 벌점 15점

제49조제1항제11호·제11호의2, 별표 8 제15호의2·15호의3, 별표 28 제17호의2·17호의3

고용주등 과태료

이륜자동차등 5만원

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8의2호

휴대전화 예외

정지 중 · 긴급자동차 · 긴급 신고 ·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

제49조제1항제10호 가~라목, 시행령 제29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제48조제1항)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3만원 · 벌점 10점 · 고용주등 과태료 4만원

시행령 별표 8 제34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27호, 과태료는 별표 6 제6의4호 라목(이미지 해상도상 목별 칸 구분은 추정)

안전모 청력 기준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수치 기준 없음)

이어폰·블루투스를 직접 정한 조문

확인되지 않음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해당 단어 없음

이런 때 확인합니다

  • 헬멧 인터콤으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법으로 막혀 있는지
  • 거치한 스마트폰으로 길 안내를 보는 것은 되고 화면을 만지는 것은 되는지
  • 신호 대기 중 휴대전화를 보는 것도 단속 대상인지
  • 라이더끼리 쓰는 인터콤은 ‘휴대전화’로 봐야 하는지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예외는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다.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제2조제21호).
  • 2시행령 제29조: 위 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 3제49조제1항제11호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게 하라고 정하고, 정지 중이거나 장착·거치된 장치에 지리안내·교통정보 영상, 긴급 재난 안내, 전후좌우 확인 보조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않을 것을 정하며 예외는 정지 중뿐이다.
  • 4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는 이륜차 운전자가 써야 하는 승차용 안전모의 기준 중 하나로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을 둔다. 수치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 5일반 규정으로 제48조제1항은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 상황과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 것을 정한다.

해야 할 일

1

이어폰·인터콤 착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이 연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에서 이어폰·헤드폰·블루투스·핸즈프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헬멧 안 인터콤은 불법’이라는 문장은 조문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침묵한다고 모든 사용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소리 때문에 위험을 주는 방식으로 운전하면 제48조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2

통화는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 문언에 맞는지 본다

시행령 제29조의 문언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받는 것은 이 문언 밖이고, 헬멧 인터콤처럼 손으로 잡지 않고 통화되는 구조는 문언상 이 부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기가 이 문언에 들어가는지 경찰이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화면은 보지도 만지지도 않는다

거치된 휴대전화의 지도 화면은 제11호 가목·나목에 따라 ‘지리안내 영상’이면 표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고 예외를 정지 중으로만 둡니다. 휴대전화가 영상표시장치에 해당하는지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라는 정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지하고 있는 경우’의 범위(신호 대기 중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세부 해석은 이 글이 연 조문에는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4

적발됐을 때의 처분을 알아 둔다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위반은 모두 시행령 별표 8 제15호·제15호의2·제15호의3에서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이고, 시행규칙 별표 28 제17호·제17호의2·제17호의3에서 벌점 15점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을 때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6 제8호의2에서 이륜자동차등 5만원입니다.

흔한 오해

  • 오해: 헬멧 이어폰·인터콤을 쓰면 모두 불법이다.

    사실: 이어폰·인터콤 착용을 직접 금지하는 문장은 연 원문에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휴대용 전화 사용(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 제외)과 영상 표시·조작입니다.

  • 오해: 거치대에 꽂아 두었으면 달리면서 화면을 만져도 된다.

    사실: 제49조제1항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고 예외를 정지 중으로만 둡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헬멧 인터콤 구매나 사용 전에 법적 기준을 확인하려는 경우
  • · 거치대에 폰을 꽂고 길 안내를 보려는 경우
  • · 통화·메시지 사용 범위를 조문으로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인터콤 제품의 성능 비교를 찾는 경우
  • · 헬멧 자체의 착용 의무·종류를 찾는 경우. 기존 글 ‘헬멧 착용 의무’가 다룹니다

준비할 것

  • 손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통화 장치

    시행령 제29조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므로, 통화가 필요하다면 손이 핸들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성이어야 합니다.

  • 주변 소리가 들리는 음량 설정

    안전모 기준이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이고 제48조제1항이 위험을 주는 운전 방법을 막으므로, 주변 소리를 가릴 정도의 음량은 법이 요구하는 방향과 반대입니다.

주의사항

  • !손에 쥐고 하는 통화·문자·화면 조작은 이륜차도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이어폰·인터콤의 단속 기준이나 경찰청 해석(질의회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휴대전화가 ‘영상표시장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 신호 대기가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 · 인터콤 제품별 사양과 헬멧 내장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7건

  1.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원문, 시행 2026-07-01
  2.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제1항 원문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사용 가능한 장치(시행 2026-10-02)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 제1항 제3호 청력 기준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15호·15의2·15의3 이륜자동차등 4만원(PDF 이미지로 병합 칸 재확인)
  6.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호 이륜자동차등 5만원(PDF 이미지로 확인)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제17호·17의2·17의3 벌점 15점(PDF 이미지로 재확인)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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