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몫은 운전자 과태료 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쓰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어떤 헬멧이 기준에 맞는지는 시행규칙 제32조의 여덟 가지 기준이 정합니다. 판매 제품에 붙는 KC 안전확인 기준(승차용 안전모)은 헬멧을 1종·2종·3종으로 나누고, 하프형이 속한 1종의 사용 용도를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이어폰’, ‘헤드폰’, ‘블루투스’ 같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것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제49조제1항제10호)과 영상 표시·조작이고, 손으로 잡지 않고도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는 예외로 열려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은 이륜자동차등 4만원, 벌점은 15점입니다. 예외는 정지 중, 긴급자동차, 긴급 신고, 그리고 시행령 제29조의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어폰·인터콤 착용 자체를 정한 조문은 없고, 안전모 기준에는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이 있으며, 안전운전 의무(제48조)가 일반 기준으로 남습니다.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4만원 · 벌점 15점
제49조제1항제10호, 시행령 별표 8 제15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17호
범칙금 4만원 · 벌점 15점
제49조제1항제11호·제11호의2, 별표 8 제15호의2·15호의3, 별표 28 제17호의2·17호의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8의2호
정지 중 · 긴급자동차 · 긴급 신고 ·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
제49조제1항제10호 가~라목, 시행령 제29조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3만원 · 벌점 10점 · 고용주등 과태료 4만원
시행령 별표 8 제34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27호, 과태료는 별표 6 제6의4호 라목(이미지 해상도상 목별 칸 구분은 추정)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수치 기준 없음)
확인되지 않음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해당 단어 없음
이 글이 연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에서 이어폰·헤드폰·블루투스·핸즈프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헬멧 안 인터콤은 불법’이라는 문장은 조문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침묵한다고 모든 사용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소리 때문에 위험을 주는 방식으로 운전하면 제48조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시행령 제29조의 문언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받는 것은 이 문언 밖이고, 헬멧 인터콤처럼 손으로 잡지 않고 통화되는 구조는 문언상 이 부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기가 이 문언에 들어가는지 경찰이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치된 휴대전화의 지도 화면은 제11호 가목·나목에 따라 ‘지리안내 영상’이면 표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고 예외를 정지 중으로만 둡니다. 휴대전화가 영상표시장치에 해당하는지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라는 정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지하고 있는 경우’의 범위(신호 대기 중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세부 해석은 이 글이 연 조문에는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위반은 모두 시행령 별표 8 제15호·제15호의2·제15호의3에서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이고, 시행규칙 별표 28 제17호·제17호의2·제17호의3에서 벌점 15점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을 때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6 제8호의2에서 이륜자동차등 5만원입니다.
오해: 헬멧 이어폰·인터콤을 쓰면 모두 불법이다.
사실: 이어폰·인터콤 착용을 직접 금지하는 문장은 연 원문에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휴대용 전화 사용(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 제외)과 영상 표시·조작입니다.
오해: 거치대에 꽂아 두었으면 달리면서 화면을 만져도 된다.
사실: 제49조제1항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고 예외를 정지 중으로만 둡니다.
손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통화 장치
시행령 제29조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므로, 통화가 필요하다면 손이 핸들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성이어야 합니다.
주변 소리가 들리는 음량 설정
안전모 기준이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이고 제48조제1항이 위험을 주는 운전 방법을 막으므로, 주변 소리를 가릴 정도의 음량은 법이 요구하는 방향과 반대입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7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쓰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어떤 헬멧이 기준에 맞는지는 시행규칙 제32조의 여덟 가지 기준이 정합니다. 판매 제품에 붙는 KC 안전확인 기준(승차용 안전모)은 헬멧을 1종·2종·3종으로 나누고, 하프형이 속한 1종의 사용 용도를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헬멧 선택은 라벨부터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KC 종류와 사용 용도, 무게, 머리둘레 표시가 국내 기준이고, 해외 제품은 ECE 22.06 의 J·P·P/J 표시가 턱 보호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형태는 턱과 얼굴을 덮는지로 갈리고, 워싱턴주 교본은 풀페이스를 가장 안전한 형태로 적습니다. 같은 형태 안에서는 가격보다 맞음새가 먼저라는 것이 영국 교통부 SHARP 의 일관된 권고입니다.
야간 주행의 위험은 내가 잘 못 보는 것과 상대가 나를 못 보는 것, 두 갈래입니다. MSF 교본의 야간 주행 절은 속도·차간 거리·앞차 불빛 활용·상향등 사용·반사 소재·차로 위치를 대책으로 듭니다. 같은 교본의 눈에 띄는 복장 기준을 함께 옮겼고, 출발 전 등화 점검은 출발 전 점검 가이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