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장거리는 거리보다 쉬는 간격을 먼저 정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빨리 지친다고 MSF 교본은 적습니다. 바람과 추위, 비가 피로를 앞당기고, 피로는 차를 다루는 능력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교본의 휴식 기준을 축으로 경로(이륜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 출발 전 점검, 소음과 체온처럼 피로를 앞당기는 요인을 묶되 거리 목표는 정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통고가 아니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정한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 금지를 배기량이나 면허가 아니라 차종으로 정합니다. 1,584cc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 개요에 남아 있습니다. 금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301)와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205)로 표시되고, 들어선 뒤에는 유턴·후진이 따로 금지돼 있어 첫 출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도로교통법 제63조·제57조(고속도로등)
긴급자동차로 쓰이는 이륜자동차만
제63조 괄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154조제6호
대상 아님
제162조제1항(범칙행위는 제156조·제157조의 죄), 시행령 별표 8에 제63조 항목 없음
301 자동차전용도로 ·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시행규칙 별표 6
횡단·유턴·후진
제62조
경로를 자동차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도 앱이라면 통행 금지 구간이 섞일 수 있습니다. 도로 이름에 ‘고속’이 없어도 자동차전용도로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오는 내부순환도로가 그런 예입니다. 출발 전에 경로를 구간별로 넓혀 보고, 의심되는 구간은 국도·일반도로를 지나는 경로로 바꿔 둡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01(자동차전용도로)과 규제표지 205(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301은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라는 뜻이고, 205는 일반 도로 가운데 이륜차 통행만 따로 막은 구간에 섭니다.
제62조는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합니다. 되돌아 나가려는 시도가 위반을 하나 더 만듭니다.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첫 출구까지 간 뒤 경로를 다시 잡습니다. 다만 그 구간을 달린 사실 자체는 제63조 위반으로 남습니다.
본선에서의 급정거·역주행은 통행 위반보다 훨씬 큰 위험을 만듭니다.
오해: 배기량이 크거나 2종 소형 면허가 있으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다닐 수 있다.
사실: 제63조는 차종으로 자릅니다. 1,584cc 이륜차로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2014헌바291)의 사건 개요에 있습니다.
오해: 걸려도 범칙금 몇만 원으로 끝난다.
사실: 이 위반은 범칙금 표에 없습니다. 제154조제6호의 벌칙(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출발 전에 전 구간을 훑어본 경로
자동차 기준으로 계산된 경로에는 통행 금지 구간이 그대로 포함될 수 있어, 구간별로 넓혀 보고 걸러 둔 경로가 있어야 진입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도로 돌아가는 대체 경로
진입로에서 알아채면 제62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고 첫 출구까지 가야 하므로, 미리 저장해 둔 우회 경로가 있어야 그 자리에서 다시 짜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8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빨리 지친다고 MSF 교본은 적습니다. 바람과 추위, 비가 피로를 앞당기고, 피로는 차를 다루는 능력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교본의 휴식 기준을 축으로 경로(이륜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 출발 전 점검, 소음과 체온처럼 피로를 앞당기는 요인을 묶되 거리 목표는 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여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예외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이때도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만, 시행규칙은 그 조건을 차체 너비 1미터 이하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도 이륜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