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통고가 아니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정한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 금지를 배기량이나 면허가 아니라 차종으로 정합니다. 1,584cc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 개요에 남아 있습니다. 금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301)와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205)로 표시되고, 들어선 뒤에는 유턴·후진이 따로 금지돼 있어 첫 출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통행 금지 도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도로교통법 제63조·제57조(고속도로등)

예외

긴급자동차로 쓰이는 이륜자동차만

제63조 괄호

벌칙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154조제6호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 아님

제162조제1항(범칙행위는 제156조·제157조의 죄), 시행령 별표 8에 제63조 항목 없음

금지 구간 표지

301 자동차전용도로 ·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시행규칙 별표 6

진입 후 금지 행동

횡단·유턴·후진

제62조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진입로에 자동차전용도로 표지가 서 있다
  • 배기량이 크거나 2종 소형 면허가 있으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다닐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이미 진입로에 들어선 뒤에야 통행 금지 구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 위반하면 범칙금인지,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가리킨다(제57조).
  • 2기준은 차종이다. 조문에 배기량·면허 종류에 따른 예외는 없고, 예외는 긴급자동차로 쓰이는 이륜자동차뿐이다.
  • 3벌칙은 제154조제6호(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다. 범칙금은 제156조·제157조의 죄에만 적용되므로(제162조제1항) 이 위반은 범칙금 표(시행령 별표 8)에 없다.
  • 4헌법재판소는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이 금지가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20년 2월 27일에도 같은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2019헌마203).

해야 할 일

1

출발 전에 경로 전 구간을 넓혀 본다

경로를 자동차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도 앱이라면 통행 금지 구간이 섞일 수 있습니다. 도로 이름에 ‘고속’이 없어도 자동차전용도로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오는 내부순환도로가 그런 예입니다. 출발 전에 경로를 구간별로 넓혀 보고, 의심되는 구간은 국도·일반도로를 지나는 경로로 바꿔 둡니다.

2

진입로에서 표지 두 가지를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01(자동차전용도로)과 규제표지 205(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301은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라는 뜻이고, 205는 일반 도로 가운데 이륜차 통행만 따로 막은 구간에 섭니다.

3

들어선 뒤에 알았다면 유턴·후진 없이 첫 출구로 나간다

제62조는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합니다. 되돌아 나가려는 시도가 위반을 하나 더 만듭니다.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첫 출구까지 간 뒤 경로를 다시 잡습니다. 다만 그 구간을 달린 사실 자체는 제63조 위반으로 남습니다.

본선에서의 급정거·역주행은 통행 위반보다 훨씬 큰 위험을 만듭니다.

흔한 오해

  • 오해: 배기량이 크거나 2종 소형 면허가 있으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다닐 수 있다.

    사실: 제63조는 차종으로 자릅니다. 1,584cc 이륜차로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2014헌바291)의 사건 개요에 있습니다.

  • 오해: 걸려도 범칙금 몇만 원으로 끝난다.

    사실: 이 위반은 범칙금 표에 없습니다. 제154조제6호의 벌칙(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국도 위주로 장거리를 계획하는 경우
  • · 내비게이션 안내만 믿고 다녀 본 경험이 있는 경우
  • · 대배기량으로 옮겨 타면서 통행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도심 근거리만 다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를 지날 일이 없는 경우
  • · 특정 교량·터널의 통행 가능 여부를 찾는 경우. 이 글은 조문과 표지만 다루고 도로별 목록은 싣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것

  • 출발 전에 전 구간을 훑어본 경로

    자동차 기준으로 계산된 경로에는 통행 금지 구간이 그대로 포함될 수 있어, 구간별로 넓혀 보고 걸러 둔 경로가 있어야 진입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 국도로 돌아가는 대체 경로

    진입로에서 알아채면 제62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고 첫 출구까지 가야 하므로, 미리 저장해 둔 우회 경로가 있어야 그 자리에서 다시 짜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 !통행 금지는 배기량과 무관합니다. 대배기량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어느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지 목록은 싣지 않았습니다. 현장 표지(301·205)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 표지의 색과 도안은 시행규칙 별표 6의 그림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표지 번호와 뜻만 옮겼습니다.
  • · 이륜차용 경로 안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특정 앱을 적지 않았습니다.
  • · 벌금 20만원·30만원 사례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291 결정문의 사건 개요를 판례 검색 서비스 수록본으로 읽은 것입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 수정
출처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제154조제6호(벌칙)·제62조·제1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 헌법재판소 2019헌마203 결정 · 확인

근거 자료 8건

  1.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고속도로등 통행 가능
  2.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6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3.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 금지
  4.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 범칙행위의 범위(제156조·제157조의 죄)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63조 위반 항목 없음을 확인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 — 301 자동차전용도로표지,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표지
  7. 헌법재판소 2019헌마203 결정(2020. 2. 27. 기각) —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 통행의 자유·평등권 침해 아님
  8. 헌법재판소 2014헌바291 결정(2015. 9. 24.) 수록본 — 자동차전용도로 부분 합헌. 사건 개요의 벌금 20만원·30만원 사례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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