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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면허 판별
배기량(전기이륜차는 최고정격출력)을 넣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지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같은 조건의 도감 모델도 함께 보여줍니다.
도감 기준 1·2종 보통 6종 · 2종 소형 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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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전기이륜차는 최고정격출력)을 넣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지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같은 조건의 도감 모델도 함께 보여줍니다.
도감 기준 1·2종 보통 6종 · 2종 소형 1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