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버스전용차로는 이륜차 통행 가능 차종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허용하는 차는 대형 승합, 사업용 승합,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주행 시험차,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이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의 이륜자동차등 범칙금은 3만원, 벌점은 10점이며,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고용주등에게 붙는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예외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0조의 긴급자동차 본래 용도 운행, 택시의 일시 승하차,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 세 가지뿐이고, 다인승전용차로도 ‘승용·승합자동차’만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3만원

시행령 별표 8 제22호(승합 5만원·승용 4만원·자전거등 2만원)

벌점

10점

시행규칙 별표 28 제22호

고용주등 과태료(운전자 불명 시)

이륜자동차등 4만원

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3호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

시행령 별표 1 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

자전거등

시행령 별표 1 제3호

예외 통행

긴급자동차 본래 용도 · 택시 일시 승하차 · 부득이한 장애

시행령 제10조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버스가 서 있는 정류장 앞 차로를 이륜차가 지나가도 되는지
  • 우회전 직전에 버스전용차로로 잠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는지
  • 다인승전용차로에 2명이 타면 이륜차도 통행 가능한지
  • 버스전용차로를 달린 뒤 우편으로 날아온 고지서가 맞는 처분인지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통행 가능 차는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이 정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가목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나목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목 어린이통학버스, 라목 시험·연구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마목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통학·통근용 16인승 이상 등)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없다.
  • 3다인승전용차로는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등’이다(별표 1 제2호·제3호). 이륜차는 둘 중 어느 쪽에도 쓰여 있지 않다.
  • 4통행 예외는 시행령 제10조가 세 가지로 한정한다. 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②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벗어나야 함) ③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해야 할 일

1

파란색 노면표시와 ‘버스전용’ 표지가 있는 차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별표 1에서 이륜차가 해당하는 줄을 찾을 수 없으므로, 버스가 있든 없든 전용차로 구간 안에서는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전용차로의 구간·기간·통행시간은 시장등과 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시행령 제9조제3항이 정해 두어, 운영 시간대가 정해진 구간은 해당 도로의 표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예외 세 가지에 우회전·진입은 들어 있지 않음을 안다

시행령 제10조의 세 호는 긴급자동차, 택시 일시 승하차, 부득이한 장애입니다. 이륜차가 우회전하려고 전용차로를 쓰는 경우는 이 세 호에 없습니다. 도로 파손·공사로 다른 길이 없을 때만 세 번째 호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 밖의 사정(교차로 진입 노면표시의 점선 허용 등)은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현장 표시가 허용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처분 내용을 확인한다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제15조제3항)은 시행령 별표 8 제22호에서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이고, 시행규칙 별표 28 제22호에서 벌점 10점입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행령 별표 6 제3호가 이륜자동차등 4만원으로 정합니다.

4

벌점이 쌓이는 방식을 확인한다

10점은 단독으로는 면허 정지 기준(처분벌점 40점 이상)에 못 미치지만 같은 기간 다른 위반의 벌점과 합산됩니다. 합산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가(3)·나(1)이 정합니다(처분벌점 = 과거 3년 누산점수 − 이미 집행된 벌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시행령 별표 1)

구분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시험·연구 목적 임시운행허가)
마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통학·통근용 16인승 이상, 국제행사 수송,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25인승 이상 등)

고속도로 외의 도로. PDF 이미지로 원문 확인

흔한 오해

  • 오해: 버스전용차로 옆이 막히면 잠깐 올라타도 단속되지 않는다.

    사실: 별표 1과 시행령 제10조에는 정체나 우회전을 이유로 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는 긴급자동차, 택시 일시 승하차,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 세 가지입니다.

  • 오해: 다인승전용차로는 사람이 2명 이상 타면 이륜차도 들어갈 수 있다.

    사실: 별표 1 제2호는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로 쓰여 있어 이륜차는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출퇴근 길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어 이륜차 통행 가능 여부가 궁금한 경우
  • · 전용차로 위반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 다인승전용차로에 2명이 타면 되는지 궁금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찾는 경우.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제한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 버스·택시 운전자의 전용차로 규정을 찾는 경우

준비할 것

  • 전용차로 구간·시간 고시 확인

    전용차로의 구간·기간·통행시간은 고시로 정해지므로(시행령 제9조제3항), 자주 지나는 도로의 운영 시간을 알아야 허용 시간대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전용차로 옆 일반 차로로 이어지는 경로

    이륜차는 어느 전용차로에도 쓸 수 없으니 정체 구간에서는 일반 차로 안에서 움직일 경로를 미리 정해야 전용차로 쪽으로 빠지는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사항

  • !이륜차는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가능 차종에 없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노면표시(점선 구간 등)와 시간제 운영 구간의 개별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일부 지자체 조례나 시범 운영으로 이륜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법 제61조)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제한과 함께 다루므로 이 글에서 제외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7건

  1.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제3항 본문·단서, 시행 2026-07-01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 제9조제3항 고시, 제10조 예외 세 가지(시행 2026-10-02)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 PDF 이미지로 가~마목 확인, 이륜차 없음
  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22호 이륜자동차등 3만원(PDF 이미지로 병합 칸 재확인)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호 이륜자동차등 4만원(PDF 이미지로 재확인)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제22호 벌점 10점(PDF 이미지로 재확인)
  7.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 제15조제3항 위반 고용주등 과태료 요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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