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음주 기준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50cc 스쿠터든 대형 이륜차든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 취소 사유이고, 취소·정지 처분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2조제21호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125cc 이하 스쿠터도 대형 이륜차와 같은 형량과 같은 면허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퍼센트에서 갈리고, 측정 거부는 농도와 관계없이 별도 벌칙과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법 제44조제4항

적용 대상

자동차등 =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무관)

법 제2조제21호, 제44조제1항

도로 밖(주차장·단지 안)

음주운전 조문 적용

법 제2조제26호 괄호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별표 28 제2호, 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0.08% 이상

면허 취소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2호

측정 거부

면허 취소 ·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별표 28 제3호, 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

처분 대상 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법 제93조제1항

취소 후 결격 기간

1년(원동기면허 6개월) · 2회 이상 또는 음주 사고 2년 · 음주 사망사고 5년

법 제82조제2항제7호·제6호·제3호

술타기(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 측정 거부와 같은 벌칙

법 제44조제5항(2024.12.3. 신설), 제148조의2제2항제2호

음주 사고 보험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 가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제2호

시행 예정

음주운전 조장 금지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4조의2·제148조의2제7항(2026.6.2. 신설, 2027.6.3. 시행)

이런 때 확인합니다

  • 125cc 이하 스쿠터는 자동차 면허로 타니까 기준이 다른지 알고 싶다
  •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 운전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다
  •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음주운전인지 알고 싶다
  • 스쿠터로 걸리면 원동기 면허만 취소되는지, 자동차 면허까지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다
  •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뒤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2조제21호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한다.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와 125cc 초과(이륜자동차)가 모두 들어간다.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 10만원(별표 8 제64의2호)이다.
  • 2기준은 제44조제4항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조문은 마신 양이나 지난 시간이 아니라 운전 시점의 농도로 정하므로, 전날 마셨더라도 운전할 때 0.03퍼센트 이상이면 같은 위반이다.
  • 3제2조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44조·제148조의2 등 음주 관련 조문에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주차장·단지 안도 음주운전이다.
  • 4형벌은 제148조의2제3항이 농도 구간별로, 제2항이 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제1항이 10년 내 재범을 정한다. 면허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하고, 제93조제1항은 처분 대상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로 둔다.
  • 5제44조제5항(2024년 12월 3일 신설)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한다.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한다.

해야 할 일

1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다.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농도다

법은 ‘몇 시간 뒤’나 ‘몇 잔’을 정하지 않고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여부로 가릅니다. 0.03~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벌점 100점(정지 100일), 0.08퍼센트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전날 밤 마신 술이 아침에 남아 있어도 같은 기준이므로, 아침에 타야 한다면 전날 음주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도로 밖에서도 시동을 걸고 움직이지 않는다

제2조제26호는 음주운전 조문에 한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주차장 안에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운전입니다. 시동을 끄고 끌고 가는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차는 세워 두고 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3

측정 요구에는 응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을 요청한다

측정 거부는 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제148조의2제2항, 별표 28). 단속 뒤 술을 더 마시는 것도 같은 벌칙의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제44조제3항에 따라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4

세워 둘 자리를 정하고 돌아올 방법을 먼저 정한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갔다면 밤새 세워 둘 곳이 필요합니다.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미터 안 같은 주차 금지 장소에 두면 범칙금 3만원과 견인 대상이 됩니다. 돌아올 교통편을 마시기 전에 정해 두는 것이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입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구분처벌조문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제3호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제2호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제1호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제1호
음주측정방해행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제2호
10년 내 재범 —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제3호
10년 내 재범 —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제2호
10년 내 재범 — 측정 거부·방해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제1호

운전면허 처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사유처분
0.03% 이상 0.08% 미만벌점 100점(정지 100일)
0.08% 이상취소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취소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 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때취소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취소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때취소

정지는 벌점을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처분 대상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입니다(법 제93조제1항).

취소 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사유기간조문
음주운전으로 취소(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제7호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를 2회 이상 위반2년제6호가목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2년제6호나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5년제3호나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뒤 구호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년제3호가목

취소 뒤 결격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제3항).

흔한 오해

  • 오해: 125cc 스쿠터는 자동차 면허로 타니까 음주 기준도 느슨하다.

    사실: 제44조의 대상은 ‘자동차등’이고 제2조제21호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시킵니다. 형량·면허 처분이 같습니다.

  • 오해: 스쿠터로 걸리면 원동기 면허만 날아간다.

    사실: 제93조제1항은 취소·정지 대상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로 둡니다.

  • 오해: 아파트 주차장이나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라 괜찮다.

    사실: 제2조제26호는 제44조·제148조의2에 한해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 오해: 단속된 뒤 술을 더 마시면 수치를 못 잡는다.

    사실: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측정 거부와 같은 벌칙(제148조의2제2항제2호)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배기량이 작은 차를 타면서 기준이 다른지 궁금했던 경우
  • · 회식 다음 날 아침에 타야 하는 일정이 있는 경우
  • · 배달 등으로 야간·심야에 운행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이미 단속 처분을 받아 구제 절차를 찾는 경우. 별표 28의 감경 기준은 생계·봉사 요건이 있어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 · 타인의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을 찾는 경우

준비할 것

  • 마시기 전에 정해 둔 귀가 수단

    기준이 0.03퍼센트라 한 잔으로도 넘을 수 있고 마신 뒤의 판단은 믿을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택시 등 돌아올 방법을 술자리 전에 정해 두는 것만이 확실합니다.

  • 밤새 세워 둘 합법적인 자리

    차를 두고 가려면 보도·횡단보도·모퉁이 5미터 안 같은 금지 장소를 피한 자리가 필요하고, 없으면 범칙금과 견인이 음주운전 유혹과 함께 돌아옵니다.

주의사항

  • !음주 상태의 운전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 !측정 거부와 술타기는 농도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시동을 끄고 끌고 가는 행위가 ‘운전’인지는 조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온 사건에서 하급심이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2015년 보도가 있으나, 판결문 원문과 상급심 판단을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 · 음주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의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술이 깨는 데 걸리는 시간은 법령에 없고 개인차가 커서 이 글은 시간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 수정
출처
도로교통법 제44조·제2조제21호·제26호·제93조제1항·제82조제2항·제148조의2, 시행규칙 별표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 확인

근거 자료 9건

  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1항 대상, 제2항 측정, 제3항 채혈, 제4항 0.03%,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1호·제26호 — 자동차등의 정의, 운전의 정의(도로 외의 곳 포함)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농도 구간별 형량, 측정 거부·방해, 10년 내 재범, 제7항 조장 금지(2027.6.3. 시행)
  4.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
  5.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제3항 — 결격 기간 1년·2년·5년, 의무교육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벌점 100점, 취소 사유, 1점=1일
  7.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64의2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10만원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상해 1~15년 또는 1천만~3천만원,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구상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정보

카테고리
법규·통행
자료 확인일
근거 자료 9건 보기

관련 가이드

면허·등록

배기량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확인 2026-10-03
법규·통행

이륜차도 보도·횡단보도에는 세울 수 없고,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정차·주차 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는 ‘모든 차’에 적용돼 이륜차와 자동차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제재 수단입니다.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범칙금은 이륜자동차등 3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진·영상으로 입증된 위반을 차의 고용주등에게 묻는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에 이륜차 금액이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 공백을 메우는 개정안을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했고, 10월 2일 현재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견인됐을 때의 통지·보관·매각 절차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 2026-10-02
입문

야간에는 상대가 나를 못 보는 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야간 주행의 위험은 내가 잘 못 보는 것과 상대가 나를 못 보는 것, 두 갈래입니다. MSF 교본의 야간 주행 절은 속도·차간 거리·앞차 불빛 활용·상향등 사용·반사 소재·차로 위치를 대책으로 듭니다. 같은 교본의 눈에 띄는 복장 기준을 함께 옮겼고, 출발 전 등화 점검은 출발 전 점검 가이드에 있습니다.

쉬움출발 전 준비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