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로만 돌고, 들어갈 때 이미 도는 차에 길을 내줘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이미 돌고 있는 차가 있으면 들어가는 차가 양보한다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입니다. 진입할 때는 서행이든 일시정지든 하나를 해야 하고, 방향은 반시계 하나뿐입니다. 이륜차에 붙는 처분은 위반 항목마다 크게 달라서, 역방향으로 돌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30점이지만 진입 양보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은 없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 세 항(반시계방향·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와 양보·신호하는 앞차 방해 금지)과 진입·진출 신호(시행령 별표 2 제7·8호), 위반별 범칙금·벌점·과태료를 이륜자동차등 기준으로 표로 가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통행 방향

반시계방향

법 제25조의2제1항, 제2조제13의2호

진입 방법

서행 또는 일시정지 + 이미 도는 차에 양보

제25조의2제2항

진입 신호

진입 지점 30미터 이상 앞에서 왼쪽 방향지시

시행령 별표 2 제7호

진출 신호

진출하려는 때 오른쪽 방향지시

시행령 별표 2 제8호

통행 방향 위반 범칙금·벌점

4만원 · 30점

시행령 별표 8 제10의2호, 시행규칙 별표 28 가목 제10의2호

진입·진행방법 위반 범칙금

3만원(벌점 없음)

시행령 별표 8 제25의2호(제25조의2제2항·제3항)

이런 때 확인합니다

  • 회전교차로 앞에서 이미 교차로 안을 돌고 있는 차가 보여 먼저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지, 켠다면 어느 쪽인지 알아야 한다
  •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 신호를 언제 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 회전교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항목마다 왜 다른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2조제13의2호: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입니다. 제25조의2는 이 교차로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 2제25조의2제1항: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 3제25조의2제2항: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조문은 서행과 일시정지 중 하나를 고르게 하지만, 양보 의무가 따로 있어서 이미 도는 차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멈춰서 보내야 합니다.
  • 4제25조의2제3항: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 신호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8조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라고 정합니다.
  • 5신호의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진입하려는 때(제7호)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 지점에서 왼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고, 진출하려는 때(제8호)는 그 행위를 하려는 때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합니다.
  • 6안전표지로는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중 회전교차로표지(일련번호 304)가 있고, 진입 지점에는 양보표지(228)와 회전교차로 양보선 표시(526의2)가 함께 쓰입니다. 위 의무는 모든 ‘차’에 걸리므로 이륜자동차와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따로 면제가 없습니다(법 제2조제17호).

해야 할 일

1

진입 전 회전교차로표지와 양보 표시를 확인한다

회전교차로표지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며 진행하라는 지시입니다. 진입 지점에 양보표지와 양보선 표시가 있으면 그 지점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표지와 표시의 정확한 설치 위치 기준은 별표 6에서 확인되는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선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안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진입 30미터 이상 앞에서 왼쪽 방향지시를 켠다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라 진입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왼쪽 방향지시기를 조작합니다. 별표 2는 진입 신호의 방법으로 왼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정합니다. 신호를 끝낼 시점은 행위가 끝날 때까지입니다(법 제38조제1항). 진입 신호를 빠뜨리면 이륜자동차등은 범칙금 2만원(별표 8 제52호) 대상입니다.

3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이미 도는 차가 있으면 보낸다

제25조의2제2항의 의무입니다. 교차로 안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양보한 뒤 진입합니다. 서행은 즉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가는 것(법 제2조제28호), 일시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세우는 것(제30호)으로 정의됩니다.

4

교통섬을 왼쪽에 두고 반시계방향으로만 돈다

제1항은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라고 정합니다. 통행 방향 위반은 이 글의 표에서 범칙금·벌점·과태료가 가장 큰 항목이므로(범칙금 4만원, 벌점 30점, 과태료 7만원), 진입한 뒤에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 처분 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5

진출은 빠져나가려는 때 오른쪽 방향지시를 켠다

별표 2 제8호: 진출하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합니다. 진입처럼 30미터 이상 앞이라는 거리 기준은 이 호에 없고 ‘그 행위를 하려는 때’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진출로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위반별 처분(이륜자동차등 기준, 2026-10-07 조회)

위반범칙금벌점과태료(차 소유자)근거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음(제25조의2제1항)4만원30점7만원별표 8 제10의2호 / 별표 28 제10의2호 / 별표 6 제2호 나목
진입 시 서행·일시정지·양보 위반(제2항)3만원없음4만원별표 8 제25의2호 / 별표 6 제4의4호 라목
신호하는 앞차의 진행 방해(제3항)3만원없음규정 없음별표 8 제25의2호
진입·진출 때 신호 불이행(제38조제1항)2만원없음3만원별표 8 제52호 / 별표 6 제2의3호 마목

회전교차로 신호의 시기와 방법(시행령 별표 2)

행위신호 시기방법
진입하려는 때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 지점왼팔 수평 또는 오른팔 수직 굽힘, 또는 왼쪽 방향지시기·등화 조작
진출하려는 때그 행위를 하려는 때오른팔 수평 또는 왼팔 수직 굽힘, 또는 오른쪽 방향지시기·등화 조작

흔한 오해

  • 오해: 회전교차로에서는 신호가 없으니 먼저 들어가는 차가 우선이다.

    사실: 제25조의2제2항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라고 정합니다. 우선하는 쪽은 먼저 들어가려는 차가 아니라 이미 도는 차입니다.

  • 오해: 진입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사실: 조문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로 정합니다. 서행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미 진행하는 차가 있으면 양보해야 하므로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는 멈춰야 합니다.

  • 오해: 신호는 진입할 때 한 번만 하면 된다.

    사실: 법 제38조제1항은 진입하는 경우와 진출하는 경우를 모두 신호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 별표 2는 진입(제7호)과 진출(제8호)의 시기를 따로 정합니다. 신호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오해: 역방향으로 도는 것도 진입 양보 위반과 비슷한 정도로 처분된다.

    사실: 통행 방향 위반(제25조의2제1항)만 벌점 30점이 붙고 범칙금 4만원, 과태료 7만원입니다. 진입 양보 위반(제2항)은 범칙금 3만원에 벌점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회전교차로를 처음 지나게 되어 진입·진출 신호와 양보 의무를 조문으로 확인하려는 경우
  • · 회전교차로 위반 통고서나 고지서의 금액이 항목마다 다른 이유를 알고 싶은 경우
  •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회전교차로에서 달리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2차로 이상 회전교차로에서 어느 차로가 우선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이 글은 그 기준을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회전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난 뒤 과실 비율을 알고 싶은 경우. 이 글은 과실 비율을 다루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

  • 진입 전 회전교차로 표지와 양보선 확인

    양보표지와 양보선이 있는 지점이 진입 양보 의무가 걸리는 위치이고, 이를 보지 못하면 제25조의2제2항을 어길 가능성이 커지므로 접근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정상 작동하는 방향지시등

    진입과 진출 모두 신호할 의무가 있어서(법 제38조제1항) 방향지시등이 켜지지 않으면 신호 불이행으로 범칙금 2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회전교차로 안에서 접촉 사고가 나면 범칙금 통고 대신 형사 절차와 보험 처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법 제162조제2항제2호). 다만 특례법 제4조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고라면 통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전교차로 진입 양보는 다른 차에 대한 의무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제27조에 따라 별도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2차로 이상 회전교차로에서 안쪽 차로와 바깥 차로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양보표지와 회전교차로 양보선 표시의 설치 위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6 텍스트 추출본에서 일련번호와 표지명만 확인했고 거리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표의 과태료 열은 사진 등 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법 제160조제3항이 정한 조건에서만 고지서가 나오는 금액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열이 적용됩니다.
  • · 경찰청의 회전교차로 설치·운영 지침은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된 범위만 담았습니다.
  • · 금액은 시행령(2026-10-02 시행분) 별표 8·별표 6, 시행규칙 2026-08-24판의 별표 28(현재 시행 중인 2025-12-02 개정본, 2026-08-24 개정분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을 2026-10-07에 조회한 값이고 별표 8·6의 이륜자동차등 열은 PDF 이미지로 대조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8건

  1.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제1~3항 원문 확인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38조(차의 신호) — 제2조 제13의2호 회전교차로, 제28호 서행, 제30호 일시정지. 제38조제1항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신호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제7호 진입, 제8호 진출 신호(PDF 이미지 대조, <개정 2023. 10. 17.>)
  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10의2호 4만원, 제25의2호 3만원, 제52호 2만원(이륜자동차등, PDF 이미지 대조)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호 나목 7만원, 제2의3호 마목 3만원, 제4의4호 라목 4만원(이륜자동차등, PDF 이미지 대조)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가목 제10의2호(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 30점(PDF 이미지 대조)
  7.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제3항 열거 조문에 제25조의2제1항·제2항 포함, 제3항은 없음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 회전교차로표지 304, 양보표지 228, 회전교차로 양보선 표시 526의2(일련번호와 표지명만 확인)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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