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회전, 오토바이도 중심 안쪽으로 돕니다
좌회전 방법(법 제25조제2항)을 어기면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 소유자 과태료 4만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붙고,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 원형 등화만으로는 비보호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와 뒤차의 의무까지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이미 돌고 있는 차가 있으면 들어가는 차가 양보한다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입니다. 진입할 때는 서행이든 일시정지든 하나를 해야 하고, 방향은 반시계 하나뿐입니다. 이륜차에 붙는 처분은 위반 항목마다 크게 달라서, 역방향으로 돌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30점이지만 진입 양보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은 없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 세 항(반시계방향·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와 양보·신호하는 앞차 방해 금지)과 진입·진출 신호(시행령 별표 2 제7·8호), 위반별 범칙금·벌점·과태료를 이륜자동차등 기준으로 표로 가렸습니다.
반시계방향
법 제25조의2제1항, 제2조제13의2호
서행 또는 일시정지 + 이미 도는 차에 양보
제25조의2제2항
진입 지점 30미터 이상 앞에서 왼쪽 방향지시
시행령 별표 2 제7호
진출하려는 때 오른쪽 방향지시
시행령 별표 2 제8호
4만원 · 30점
시행령 별표 8 제10의2호, 시행규칙 별표 28 가목 제10의2호
3만원(벌점 없음)
시행령 별표 8 제25의2호(제25조의2제2항·제3항)
회전교차로표지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며 진행하라는 지시입니다. 진입 지점에 양보표지와 양보선 표시가 있으면 그 지점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표지와 표시의 정확한 설치 위치 기준은 별표 6에서 확인되는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선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안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라 진입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왼쪽 방향지시기를 조작합니다. 별표 2는 진입 신호의 방법으로 왼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정합니다. 신호를 끝낼 시점은 행위가 끝날 때까지입니다(법 제38조제1항). 진입 신호를 빠뜨리면 이륜자동차등은 범칙금 2만원(별표 8 제52호) 대상입니다.
제25조의2제2항의 의무입니다. 교차로 안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양보한 뒤 진입합니다. 서행은 즉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가는 것(법 제2조제28호), 일시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세우는 것(제30호)으로 정의됩니다.
제1항은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라고 정합니다. 통행 방향 위반은 이 글의 표에서 범칙금·벌점·과태료가 가장 큰 항목이므로(범칙금 4만원, 벌점 30점, 과태료 7만원), 진입한 뒤에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 처분 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별표 2 제8호: 진출하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합니다. 진입처럼 30미터 이상 앞이라는 거리 기준은 이 호에 없고 ‘그 행위를 하려는 때’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진출로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위반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차 소유자) | 근거 |
|---|---|---|---|---|
|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음(제25조의2제1항) | 4만원 | 30점 | 7만원 | 별표 8 제10의2호 / 별표 28 제10의2호 / 별표 6 제2호 나목 |
| 진입 시 서행·일시정지·양보 위반(제2항) | 3만원 | 없음 | 4만원 | 별표 8 제25의2호 / 별표 6 제4의4호 라목 |
| 신호하는 앞차의 진행 방해(제3항) | 3만원 | 없음 | 규정 없음 | 별표 8 제25의2호 |
| 진입·진출 때 신호 불이행(제38조제1항) | 2만원 | 없음 | 3만원 | 별표 8 제52호 / 별표 6 제2의3호 마목 |
| 행위 | 신호 시기 | 방법 |
|---|---|---|
| 진입하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 지점 | 왼팔 수평 또는 오른팔 수직 굽힘, 또는 왼쪽 방향지시기·등화 조작 |
| 진출하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오른팔 수평 또는 왼팔 수직 굽힘, 또는 오른쪽 방향지시기·등화 조작 |
오해: 회전교차로에서는 신호가 없으니 먼저 들어가는 차가 우선이다.
사실: 제25조의2제2항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라고 정합니다. 우선하는 쪽은 먼저 들어가려는 차가 아니라 이미 도는 차입니다.
오해: 진입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사실: 조문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로 정합니다. 서행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미 진행하는 차가 있으면 양보해야 하므로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는 멈춰야 합니다.
오해: 신호는 진입할 때 한 번만 하면 된다.
사실: 법 제38조제1항은 진입하는 경우와 진출하는 경우를 모두 신호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 별표 2는 진입(제7호)과 진출(제8호)의 시기를 따로 정합니다. 신호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오해: 역방향으로 도는 것도 진입 양보 위반과 비슷한 정도로 처분된다.
사실: 통행 방향 위반(제25조의2제1항)만 벌점 30점이 붙고 범칙금 4만원, 과태료 7만원입니다. 진입 양보 위반(제2항)은 범칙금 3만원에 벌점이 없습니다.
진입 전 회전교차로 표지와 양보선 확인
양보표지와 양보선이 있는 지점이 진입 양보 의무가 걸리는 위치이고, 이를 보지 못하면 제25조의2제2항을 어길 가능성이 커지므로 접근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작동하는 방향지시등
진입과 진출 모두 신호할 의무가 있어서(법 제38조제1항) 방향지시등이 켜지지 않으면 신호 불이행으로 범칙금 2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8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좌회전 방법(법 제25조제2항)을 어기면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 소유자 과태료 4만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붙고,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 원형 등화만으로는 비보호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와 뒤차의 의무까지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법 제27조제1항)은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과태료 5만원이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8~20시에는 범칙금 8만원·벌점 20점입니다. 교차로 좌우회전 중 보행자 방해, 횡단보도 없는 도로의 보행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제7항)를 항별 금액표로 비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