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교차로 좌회전, 오토바이도 중심 안쪽으로 돕니다

교차로 좌회전에서 ‘가장자리를 따라 도는’ 방법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게만 적용됩니다. 125cc 이하 스쿠터를 포함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항에 따라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다가 교차로 중심 안쪽을 지나 도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좌회전 방법(법 제25조제2항)을 어기면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 소유자 과태료 4만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붙고,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 원형 등화만으로는 비보호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와 뒤차의 의무까지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좌회전 방법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 교차로 중심 안쪽 이용

법 제25조제2항. 지정된 곳은 중심 바깥쪽 통과 가능

가장자리 좌회전 대상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만

법 제25조제3항, 제2조제21호의2

좌회전 방법 위반(제25조) 범칙금

3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8 제25호. 벌점은 별표 28에 항목이 없습니다

좌회전 방법 위반 과태료(차 소유자)

4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6 제4의4호 나목

교차로 내 정지로 통행 방해(제25조제5항)

범칙금 3만원 · 과태료 4만원

별표 8 제25호 / 별표 6 제4의4호 다목

양보운전 위반(제26조)

범칙금 3만원

시행령 별표 8 제26호

교차로 보행자 횡단 방해(제27조제2항)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별표 8 제11호 /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25호

신호 시작 거리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

시행령 별표 2 제1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중앙선 쪽으로 붙어야 하는지 가장자리로 돌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
  • 녹색 신호만 켜진 교차로에서 좌회전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누구에게 양보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좌회전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법 제25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2법 제25조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하도록 정합니다. 제2조제21호의2가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므로 이륜자동차와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시행규칙 별표 2(신호기의 신호의 뜻): 원형 녹색 등화에서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 등화는 화살표 방향 진행을 뜻합니다. 황색 등화는 정지선 직전 정지가 원칙이고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들어갔으면 신속히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 4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하고(제1항), 교차하는 도로가 더 넓으면 서행하며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 양보하고(제2항), 동시에 들어가면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합니다(제3항).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양보합니다(제4항).
  • 5법 제27조제2항: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을 하려는 차는 신호나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제25조제4항은 좌회전 신호를 하는 앞차가 있으면 뒤차가 그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제25조제5항은 앞쪽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서 멈춰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해야 할 일

1

신호를 확인하고 좌회전이 허용된 신호인지 본다

녹색 화살표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형 녹색 등화뿐인 교차로에서는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을 때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 신호가 켜질 때까지 정지선 앞에서 기다립니다.

2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 쪽으로 미리 붙고 신호를 켠다

제25조제2항은 ‘미리’ 중앙선을 따르라고 정합니다. 신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시작해 행위가 끝날 때까지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신호 방법은 방향지시기 외에 손신호도 인정됩니다.

3

서행하며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돈다

서행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법 제2조제28호). 시·도경찰청장이 바깥쪽 통과를 지정한 교차로는 안전표지에 따릅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우회전 차가 있으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그 차에 양보합니다.

4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방해하지 않는다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제27조제2항).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제1항).

5

앞쪽이 막혀 있으면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신호가 녹색이어도 진행하려는 진로 앞이 막혀 교차로(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제25조제5항).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입니다.

좌회전에 관련한 위반과 이륜자동차등 처분(2026-10-07 조회한 현행 별표)

조문행위범칙금과태료벌점
제25조제2항좌회전 방법 위반3만원4만원없음
제25조제5항교차로 안에서 정지해 통행 방해 우려3만원4만원없음
제26조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양보운전 위반3만원해당 없음(법 제160조제3항 목록에 제26조가 없음)없음
제27조제2항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 통행 방해4만원해당 없음(법 제160조제3항은 제27조제1항·제7항만 지정)10점
제5조신호위반(적색·비보호 표지 없는 좌회전)4만원5만원15점
제38조제1항방향전환 신호 불이행2만원3만원(별표 6 제2의3호 마목)없음

흔한 오해

  • 오해: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가장자리로 돌아야 한다.

    사실: 제25조제3항의 대상은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뿐입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5조제2항의 중심 안쪽 좌회전을 따릅니다.

  • 오해: 녹색 신호면 어느 교차로에서나 좌회전할 수 있다.

    사실: 원형 녹색 등화에서 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허용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 표시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처음 면허를 따서 좌회전 위치와 순서를 조문으로 확인하려는 경우
  • · 125cc 이하 스쿠터와 125cc 초과 오토바이의 좌회전 규정이 같은지 알고 싶은 경우
  • · 좌회전 관련 통고서에 적힌 조문과 금액을 대조하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안전표지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의 통행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이 글은 안전표지별 의미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제25조의2(반시계방향 통행)가 따로 적용됩니다

준비할 것

  • 교차로의 신호 형태(원형 녹색·녹색 화살표)와 비보호좌회전 표지 여부

    시행규칙 별표 2가 원형 녹색 등화에서는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을 허용하므로, 좌회전 가능 여부를 가르는 표시입니다.

  • 방향지시등이나 손신호 방법

    좌회전 신호는 교차로 가장자리 30미터 전부터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하므로(법 제38조제1항), 방향지시기가 고장났다면 수신호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좌회전 중 보행자와 부딪치는 등 사고가 나면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 제162조제2항제2호). 특례법의 처벌 특례(제3조제2항·제4조)가 적용되는 사고라면 제외 사유에서 다시 벗어납니다.
  • !교차로 한가운데서 멈추면 뒤차의 진행을 막고 제25조제5항에 걸릴 수 있으니, 대기 위치는 정지선 앞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이륜차가 교차로 가장자리로 두 번에 나누어 돌며 좌회전하는 방식(이른바 2단 좌회전)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에게 정한 조문을 이 글이 읽은 도로교통법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표지가 있다면 그 표지를 따릅니다.
  • · 좌회전 금지·유도 안전표지의 종류별 의미(시행규칙 별표 6)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 비보호좌회전 중 마주 오는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과태료는 법 제160조제3항이 지정한 조문에만 있어서, 제26조와 제27조제2항 위반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만 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7건

  1.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제26조(양보운전) — 좌회전 방법(제2항)·자전거등 예외(제3항)·교차로 내 정지(제5항)
  2.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제38조(차의 신호) — 교차로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신호 시기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1호의2·제28호 — 자전거등, 서행의 정의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원형 녹색 등화와 비보호좌회전, 화살표 등화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좌회전 신호 30미터 전, 행위가 끝날 때까지
  6.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11호·제25호·제26호·제52호 이륜자동차등 금액(PDF 이미지 대조)
  7.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4호 가~라목 이륜자동차등 4만원(PDF 이미지 대조)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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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은 진로를 바꾸기 30미터 전부터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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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호위반,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금액은 범칙금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4호), 벌점 15점(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무인단속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30점. 황색 등화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2026-10-07
응급 대응

사고 직후에는 순서를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순서는 법이 상당 부분 정해 둡니다. 제54조 제1항은 즉시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을, 제2항은 경찰 신고와 그 예외를 규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구호와 추가 사고 방지 조치를 한 뒤 현장을 보존하라고 적습니다. 조문과 처벌, 현장에서 남길 기록을 순서대로 묶었고, 부상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