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 스쿨존이면 8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 보호를 일곱 개 항으로 나누고, 어느 항을 어겼느냐에 따라 범칙금이 3만원,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6만원, 8만원까지 갈라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데 지나친 경우(제1항)가 가장 무겁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사람도 이 항의 보행자에 들어갑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법 제27조제1항)은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과태료 5만원이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8~20시에는 범칙금 8만원·벌점 20점입니다. 교차로 좌우회전 중 보행자 방해, 횡단보도 없는 도로의 보행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제7항)를 항별 금액표로 비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제27조제1항)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8 제11호

같은 위반의 벌점

10점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25호(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같은 위반의 과태료(차 소유자)

5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6 제4의5호 가목, 법 제160조제3항

보호구역(8~20시) 제27조제1·2항 범칙금

8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제93조제2항, 별표 10 제2호

보호구역(8~20시) 벌점

20점(2배)

시행규칙 별표 28 가목 비고 4 나목. 제27조제7항은 2배 대상에서 제외

제27조제3~5항·제6항제1·2호 위반 범칙금

3만원 · 보호구역 6만원

별표 8 제27호 / 별표 10 제5호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제7항)

범칙금 4만원 · 과태료 5만원

별표 8 제11호 / 별표 6 제4의5호 나목

이런 때 확인합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려는데 어디까지 서야 하는지 알고 싶다
  • 보행자가 없어도 서야 하는 횡단보도가 있는지 알고 싶다
  • 신호를 받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만났을 때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단속된 뒤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법 제27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정지선이 있는 곳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항의 보행자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포함됩니다. 문언에 신호기 설치 여부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 2법 제2조제30호는 일시정지를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제28호는 서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천천히 지나가는 것은 서행이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 3법 제27조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하려는 차가 신호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와 그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제5항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제6항은 안전지대의 보행자, 차로 없는 좁은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정합니다.
  • 4법 제27조제7항(2022년 1월 11일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5시행규칙 별표 2: 황색 등화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의 녹색 점멸은 횡단을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미 건너는 보행자는 신속히 마치거나 보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해야 할 일

1

횡단보도에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제27조제1항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요구합니다. 가장자리에서 건널 채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춥니다.

2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없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선다

멈추는 위치는 정지선이 설치된 곳은 정지선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횡단보도 앞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앞바퀴가 올라가면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선다

제27조제7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는 이 항이 아니라 신호에 따릅니다. 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안전표지로 확인합니다.

4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할 때는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제27조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의 좌회전·우회전 차가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회전 시에는 적색 등화에서 정지한 뒤에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시행규칙 별표 2), 보행자가 있으면 기다립니다.

5

통고서에 적힌 항 번호로 금액을 대조한다

아래 표에서 통고서의 조문이 제27조 몇 항인지에 따라 줄을 고릅니다. 항이 다르면 금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달라집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제외되고(법 제162조제2항제2호, 특례법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시 구호와 신고가 우선입니다.

제27조 항별 처분(이륜자동차등, 2026-10-07 조회한 현행 별표)

항내용범칙금(일반)범칙금(보호구역 8~20시)과태료벌점
제1항횡단보도 앞 일시정지4만원8만원5만원10점(보호구역 20점)
제2항신호 교차로 좌·우회전 중 보행자 통행 방해4만원8만원해당 없음10점(보호구역 20점)
제3~5항신호 없는 교차로·횡단보도 없는 도로의 보행자, 안전지대 보행자3만원6만원해당 없음10점(보호구역 20점)
제6항 제1·2호보도·차도 미구분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옆 통과3만원6만원해당 없음10점(보호구역 20점)
제7항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4만원별표 10 대상 아님5만원10점(2배 제외)

흔한 오해

  • 오해: 천천히 지나가면 일시정지한 것이다.

    사실: 법 제2조제30호의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서행(제28호)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이어서 둘은 다릅니다.

  • 오해: 보행자가 없으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도 서지 않아도 된다.

    사실: 제27조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 오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 자전거라서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제27조제1항의 괄호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시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횡단보도 앞 정지 위치와 의무를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려는 경우
  • · 스쿨존 일시정지 의무(제7항)가 생긴 뒤의 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 · 보행자 보호 관련 통고서의 항별 금액과 벌점을 검증하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난 경우. 사고 대응과 보상은 다른 글과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 · 자전거도로나 보도에서의 통행 규정을 알고 싶은 경우. 보도 통행은 별도 조문입니다

준비할 것

  • 통고서의 위반 조문(제27조 몇 항인지)

    같은 법 제27조라도 제1항·제2항·제7항은 범칙금 4만원, 제3~5항과 제6항 제1·2호는 3만원이라 항 번호를 알아야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위반 장소가 보호구역인지와 시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면 범칙금이 별표 10으로 바뀌고 벌점이 2배가 되지만 제7항 위반은 별표 10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보행자 신호 녹색 점멸은 횡단을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미 건너는 사람은 횡단을 마치거나 되돌아가야 하므로 차량은 그 사람이 벗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 !보도 위로 올라서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도 통행 위반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제27조제3항~제6항 위반의 과태료는 법 제160조제3항 지정 조문에 들어 있지 않아 운전자 범칙금만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 제27조제6항제3호(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의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27호가 제6항 제1호와 제2호만 적고 있어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벌점은 별표 28 가목 비고 5에 따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의 지정 구역과 표지 모양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 금액과 점수는 시행령·시행규칙 현행 별표를 2026년 10월 7일에 조회한 값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8건

  1.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제1항~제7항 전문, 제7항은 2022.1.11.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8호·제30호 — 서행·일시정지의 정의
  3.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162조(통칙) — 제27조제1항·제7항 과태료 지정, 사고 시 범칙자 제외
  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11호·제27호 이륜자동차등 금액(PDF 이미지로 묶음 구간 대조)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별표 10] 보호구역 범칙금액 — 제2호·제5호 이륜자동차등 8만원·6만원, 제27조제7항은 제93조제2항 적용 대상에 없음
  6.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5호 가·나목 이륜자동차등 5만원(PDF 이미지 대조)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제3호가목 제25호 10점, 비고 4·5(PDF 이미지 대조)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황색 등화 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점멸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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