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여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예외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이때도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만, 시행규칙은 그 조건을 차체 너비 1미터 이하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도 이륜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금지(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는 125cc 이하 스쿠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예외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와 노면표시로 만든 ‘자전거 우선도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항에 대응하는 범칙금·벌점 항목은 확인한 별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법이 정한 네 종류 가운데 자전거 우선도로만 자동차와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우선도로의 기준은 일일 통행량 2천대 미만이 원칙이고, 자전거 전용차로를 이륜차가 타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이 붙는 구조입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전거등’이 아니라 차로 분류됩니다.
금지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
제13조제6항 본문
자전거 우선도로
제13조제6항 단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2천대 미만(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노선 단절 방지·안전상 필요 시 경찰과 협의해 2천대 이상 도로도 포함 가능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반은 포함되지 않음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시행령 별표 8 제22호(이륜자동차등), 시행규칙 별표 28 제22호. 조문 구조에 따른 편집 판단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전용도로·겸용도로처럼 분리대·경계석으로 구분된 길은 이륜차가 들어갈 수 없는 쪽입니다.
차도 위에 노면표시로 만든 길이라도 자전거 전용차로면 이륜차 통행이 막히고, 우선도로면 허용됩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문상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전용차로, 제3조제3호)인지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우선도로)인지입니다. 현장 표지·표시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쪽이 조문에 맞습니다.
우선도로로 지정되는 도로는 일일 통행량 2천대 미만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2조의2). 다만 노선 단절 방지나 자전거 이용자 안전상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해 2천대 이상 도로도 포함될 수 있어 통행량만으로 우선도로 여부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의 전용차로이고, 시행령 별표 1은 이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자전거등’으로 정합니다.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다는 제15조제3항 위반은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3만원(시행령 별표 8 제22호), 벌점 10점(시행규칙 별표 28 제22호)입니다. 이 연결은 조문 구조를 따른 편집 판단이고, 실제 단속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3조제6항 위반에 개별 범칙금·벌점·과태료 항목이 있는지 확인했을 때, 제156조제1호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만 열거하고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에도 제6항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금지 조문만 있고 이 글이 연 자료에서는 제재 항목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처리 방식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 종류(제3조) | 구조 | 이륜차 통행 |
|---|---|---|
| 1. 자전거 전용도로 | 분리대·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구분 | 불가(허용 표지가 있는 곳만 예외) |
|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분리대·경계석 등으로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 설치 | 불가(허용 표지가 있는 곳만 예외) |
|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 일부를 차선·표지·노면표시로 구분한 차로 | 불가(제15조제3항 전용차로 통행 위반 구조) |
| 4. 자전거 우선도로 |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 | 가능(제13조제6항 단서) |
구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륜차 통행 가능 여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을 적용한 편집 판단
오해: 125cc 이하 스쿠터나 전기 이륜차는 자전거와 비슷하니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도 된다.
사실: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가리킵니다(제2조제21호의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제13조제6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오해: 차도 가장자리 흰 실선 바깥 구역은 갓길처럼 써도 된다.
사실: 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길가장자리구역은 제13조제6항이 이륜차 통행을 막습니다. 허용 표지가 있는 곳만 예외입니다.
도로의 안전표지·노면표시를 읽는 습관
자전거도로 네 종류 가운데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노면표시로 설치된 우선도로뿐이므로, 분리대·경계석·표지·노면표시로 어떤 종류인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차도 우회로를 미리 정한 경로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이 막혀 있으므로 정체 구간에서는 차도의 다른 경로를 미리 골라야 즉석에서 금지된 곳으로 올라서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그림이 있어도 분리대나 경계석이 보이면 전용도로·겸용도로 쪽으로 보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8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여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예외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이때도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만, 시행규칙은 그 조건을 차체 너비 1미터 이하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도 이륜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