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금지(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는 125cc 이하 스쿠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예외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와 노면표시로 만든 ‘자전거 우선도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항에 대응하는 범칙금·벌점 항목은 확인한 별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법이 정한 네 종류 가운데 자전거 우선도로만 자동차와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우선도로의 기준은 일일 통행량 2천대 미만이 원칙이고, 자전거 전용차로를 이륜차가 타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이 붙는 구조입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전거등’이 아니라 차로 분류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이륜차의 자전거도로·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예외 1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

제13조제6항 본문

예외 2

자전거 우선도로

제13조제6항 단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우선도로 일일 통행량 기준

2천대 미만(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노선 단절 방지·안전상 필요 시 경찰과 협의해 2천대 이상 도로도 포함 가능

자전거등의 범위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반은 포함되지 않음

자전거 전용차로를 탔을 때(전용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시행령 별표 8 제22호(이륜자동차등), 시행규칙 별표 28 제22호. 조문 구조에 따른 편집 판단

이런 때 확인합니다

  • 하천변·공원 옆 자전거도로를 지름길로 쓰려는 경우: 이륜차 통행 가능 여부
  • 차도 가장자리 흰 실선 바깥 구역(길가장자리구역)으로 비켜 서도 되는지
  • 노면에 자전거 그림만 그려진 도로를 이륜차로 지나가도 되는지
  • 125cc 이하 스쿠터나 전기 이륜차는 ‘자전거등’으로 봐주는지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자전거등’은 제2조제21호의2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제2조제19호: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는 제2조제17호에서 ‘차’에 들어가므로 제13조제6항의 제외 대상(자전거등)이 아니다.
  • 3자전거도로는 제2조제8호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의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전용도로·겸용도로·전용차로·우선도로 네 가지로 나눈다.
  • 4길가장자리구역은 제2조제11호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정의한다. 자전거등은 제13조의2제3항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이륜차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해야 할 일

1

길의 종류부터 확인한다 — 우선도로만 함께 다닐 수 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전용도로·겸용도로처럼 분리대·경계석으로 구분된 길은 이륜차가 들어갈 수 없는 쪽입니다.

2

‘자전거 그림’만 보지 말고 구조를 본다

차도 위에 노면표시로 만든 길이라도 자전거 전용차로면 이륜차 통행이 막히고, 우선도로면 허용됩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문상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전용차로, 제3조제3호)인지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우선도로)인지입니다. 현장 표지·표시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쪽이 조문에 맞습니다.

우선도로로 지정되는 도로는 일일 통행량 2천대 미만이 원칙입니다(시행령 제2조의2). 다만 노선 단절 방지나 자전거 이용자 안전상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해 2천대 이상 도로도 포함될 수 있어 통행량만으로 우선도로 여부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차로에 들어가면 적용되는 처분을 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의 전용차로이고, 시행령 별표 1은 이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자전거등’으로 정합니다.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다는 제15조제3항 위반은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3만원(시행령 별표 8 제22호), 벌점 10점(시행규칙 별표 28 제22호)입니다. 이 연결은 조문 구조를 따른 편집 판단이고, 실제 단속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제재 항목이 따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제13조제6항 위반에 개별 범칙금·벌점·과태료 항목이 있는지 확인했을 때, 제156조제1호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만 열거하고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에도 제6항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금지 조문만 있고 이 글이 연 자료에서는 제재 항목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처리 방식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 네 종류와 이륜차 통행

종류(제3조)구조이륜차 통행
1. 자전거 전용도로분리대·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구분불가(허용 표지가 있는 곳만 예외)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대·경계석 등으로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 설치불가(허용 표지가 있는 곳만 예외)
3. 자전거 전용차로차도 일부를 차선·표지·노면표시로 구분한 차로불가(제15조제3항 전용차로 통행 위반 구조)
4. 자전거 우선도로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가능(제13조제6항 단서)

구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륜차 통행 가능 여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을 적용한 편집 판단

흔한 오해

  • 오해: 125cc 이하 스쿠터나 전기 이륜차는 자전거와 비슷하니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도 된다.

    사실: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가리킵니다(제2조제21호의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제13조제6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 오해: 차도 가장자리 흰 실선 바깥 구역은 갓길처럼 써도 된다.

    사실: 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길가장자리구역은 제13조제6항이 이륜차 통행을 막습니다. 허용 표지가 있는 곳만 예외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하천변·공원 자전거도로를 이륜차로 지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 125cc 이하 스쿠터나 전기 이륜차를 타고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를 본 뒤 통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자전거·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을 찾는 경우. 이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 · 인도(보도) 통행 문제를 찾는 경우. 보도는 제13조제1항이 다루며 기존 글 ‘인도 주행’에서 설명합니다

준비할 것

  • 도로의 안전표지·노면표시를 읽는 습관

    자전거도로 네 종류 가운데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노면표시로 설치된 우선도로뿐이므로, 분리대·경계석·표지·노면표시로 어떤 종류인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 차도 우회로를 미리 정한 경로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이 막혀 있으므로 정체 구간에서는 차도의 다른 경로를 미리 골라야 즉석에서 금지된 곳으로 올라서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자전거 그림이 있어도 분리대나 경계석이 보이면 전용도로·겸용도로 쪽으로 보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주의사항

  •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은 이륜차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예외는 허용 표지가 있는 곳과 자전거 우선도로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제13조제6항 위반에 적용되는 범칙금·벌점·과태료 항목은 제156조·제160조제3항·시행령 별표 6·8·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단속 시 어떤 조항으로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조회된 시행일(2023-07-04) 기준이고, 시행령은 2025-08-28 기준입니다.
  • · 우선도로 노면표시의 모양과 지정 구간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8건

  1.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제6항 본문·단서 원문, 시행 2026-07-01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8호·제11호·제19호·제21호의2 — 자전거도로·길가장자리구역·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등 정의
  3.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제3항 전용차로통행차 외 통행 금지
  4.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 제1호 열거 조문에 제13조제6항이 없음을 확인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 네 종류 정의, 우선도로 정의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 일일 통행량 2천대 미만 기준과 예외
  7.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22호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이륜자동차등 3만원(PDF 이미지로 재확인)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제22호 벌점 10점(PDF 이미지로 재확인)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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