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10일 안에 내고, 놓치면 20일간은 20%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 번에 내야 하고(분할 불가),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동안은 통고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낼 수 있습니다. 그 20일도 지나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며, 이때도 선고 전에는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의 구조입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10일, 가산 납부 20일(20% 가산), 즉결심판 전 마지막 납부(50% 가산)까지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로 순서대로 나눕니다. 통고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오는 시기, 불복할 때의 7일 기한도 조문 번호와 함께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기본 납부기간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가산 납부(1차)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통고 금액의 100분의 20 가산

제164조제2항

가산 납부(2차)

즉결심판 청구 전(청구 후라면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 가산

제165조제1항 단서·제2항. 청구 후에는 납부 증명서류 제출 필요

분할 납부

불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수납기관

한국은행 본점·지점, 국고대리점·수납대리점, 우체국

시행령 제95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송

가산 기간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출석일은 40일 이내)

시행령 제99조제1항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벌점 40점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7호(PDF 이미지로 확인: 40점 칸은 제4호~제7호에 걸쳐 있고 30점 칸은 제8호부터). 주 2: 100분의 50 가산 납부 시 정지처분 면제

즉결심판 불복(정식재판 청구)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이런 때 확인합니다

  • 통고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내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범칙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통고서가 아닌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무슨 단계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 통고 내용이 억울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한다. 성명·주소가 불명확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않는다.
  • 2제162조제2항: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진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제외 사유에서 다시 빠진다(즉, 통고 대상이 된다).
  • 3제164조제1항·제2항: 납부기간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기간을 넘기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해 낸다.
  • 4제165조제1항: 20일 가산 기간까지 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애초에 통고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제163조제1항 각 호)에게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시행령 제96조제2항은 범칙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고 정한다.

해야 할 일

1

통고서의 납부기한과 벌점 칸부터 확인한다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인적사항, 위반 내용과 적용 법조문, 범칙금 액수와 납부기한, 통고처분 연월일, 벌점이 적힙니다(시행령 제94조제1항 제1~5호). 기한이 날짜로 적혀 있으므로 ‘10일’을 직접 세기보다 통고서의 기한 칸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셀 때 통고서를 받은 날을 포함하는지는 이 글이 연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기한 안에 한 번에 낸다

통고서와 함께 발급되는 범칙금 영수증서·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냅니다(시행령 제96조제1항).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점·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수납대리점, 우체국입니다(시행령 제95조). 분할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범칙금을 냈다면 통고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4조제1항 후단).

법 제164조의2는 과태료 납부방법 조문(제161조의2, 신용카드등 납부)을 범칙금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89조의 ‘200만원 이하’ 한도와 수수료 1.5% 상한은 과태료 조문에 적힌 값이라, 범칙금에 같은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기한을 넘겼다면 20일 안에 20% 가산액으로 낸다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통고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면 됩니다(제164조제2항). 이 가산 납부를 하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제3항). 이 시기를 넘기면 통고처분은 끝나고 즉결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4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왔다면: 선고 전까지 50% 가산액으로 낼 수 있다

가산 기간까지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납부기간 만료일(가산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통지서가 발송되고, 출석일은 만료일부터 40일을 넘지 않게 정해집니다(시행령 제99조제1항).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되지 않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에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법 제165조제1항 단서·제2항). 출석하지도 내지도 않아 심판이 진행되지 못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9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7호는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법 제138조·제165조)를 벌점 40점으로 정하고, 같은 표 주 2는 이 경우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해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잔여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다른 위반의 벌점이 합산된 정지는 그 부분 면제 없음). 주 3에 따라 이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합니다.

5

불복하려면 통고를 따르지 않는 경로를 택하게 된다

이 글이 연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65조에는 통고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없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통고처분과 정식재판의 관계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문장은 조문 구조를 읽은 편집 판단입니다.

통고 금액별 단계별 납부액(계산 예시)

통고 금액기본 기간(10일 이내)가산 기간(20일 이내, +20%)즉결심판 전·선고 전(+50%)
30,000원30,000원36,000원45,000원
60,000원60,000원72,000원90,000원
100,000원100,000원120,000원150,000원

계산: 통고 금액 × 1.0 / 1.2 / 1.5. 금액 3만·6만·10만원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위반의 범칙금이 아닙니다. 위반별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

흔한 오해

  • 오해: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있다.

    사실: 시행령 제96조제2항은 범칙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오해: 기한을 넘겼으니 이제는 즉결심판으로 가고 돈은 많이 늘어난다.

    사실: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20일 동안은 100분의 20만 더해 내면 되고, 그 뒤에도 즉결심판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는 100분의 50 가산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제164조제2항·제165조).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고 기한과 금액을 확인하려는 경우
  • · 기한을 넘긴 범칙금을 지금 얼마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 ·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도착해 어떤 단계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로교통법 제160조 절차를 따르며 납부기한(60일)과 이의제기 방식이 다릅니다
  • · 음주운전·무면허처럼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애초에 통고처분이 아닌 경우. 범칙행위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8·9에서 정합니다

준비할 것

  • 범칙금 납부통고서(영수증서·납부고지서 포함)

    납부기한, 범칙금 액수, 적용 법조문, 벌점이 모두 이 서류에 적혀 있고 수납기관에는 영수증서와 납부고지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분실하면 기한 확인부터 막힙니다.

  •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는 습관

    10일, 가산 20일, 즉결심판 전까지로 이어지는 기간은 모두 법정 기한이고 한 단계를 넘길 때마다 금액이 20%, 50%로 오르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비용을 가르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수납기관에 영수증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내야 하므로, 통고서를 받으면 세 장을 같은 곳에 두고 기한만 따로 메모해 두면 가산액을 낼 일이 줄어듭니다(시행령 제94조·제96조).

주의사항

  • !범칙금은 분할 납부가 되지 않고, 한 단계를 넘길 때마다 금액이 20%, 50%로 오릅니다.
  •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으면 운전면허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고,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면 벌점 40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9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28 제7호).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기한을 계산할 때 통고서를 받은 날(초일)을 넣는지 여부는 이 글이 연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고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따르십시오.
  • · 범칙금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시행령 제89조 200만원은 과태료 조문)와 인터넷 납부 사이트의 이용 방법은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이 행정소송이나 정식재판 중 어느 쪽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 위반별 범칙금 액수는 시행령 별표 8을 따르며 이 글은 그 표를 다시 싣지 않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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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6건

  1.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제163조(통고처분) — 범칙자·통고 제외 대상, 시행 2026-07-01
  2.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제164조의2 — 10일·5일·20일·100분의 20, 납부방법 준용
  3.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즉결심판 청구, 100분의 50 가산 납부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 제7호 벌점 40점과 주 2·3(PDF 이미지로 확인)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제99조 — 통고서 기재사항, 수납기관, 분할 불가, 출석통지서 발송 기한(시행 2026-10-02 조회본)
  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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