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금액은 범칙금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4호), 벌점 15점(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무인단속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30점. 황색 등화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 번에 내야 하고(분할 불가),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동안은 통고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낼 수 있습니다. 그 20일도 지나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며, 이때도 선고 전에는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의 구조입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10일, 가산 납부 20일(20% 가산), 즉결심판 전 마지막 납부(50% 가산)까지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로 순서대로 나눕니다. 통고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오는 시기, 불복할 때의 7일 기한도 조문 번호와 함께 적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통고 금액의 100분의 20 가산
제164조제2항
즉결심판 청구 전(청구 후라면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 가산
제165조제1항 단서·제2항. 청구 후에는 납부 증명서류 제출 필요
불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한국은행 본점·지점, 국고대리점·수납대리점, 우체국
시행령 제95조
가산 기간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출석일은 40일 이내)
시행령 제99조제1항
벌점 40점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7호(PDF 이미지로 확인: 40점 칸은 제4호~제7호에 걸쳐 있고 30점 칸은 제8호부터). 주 2: 100분의 50 가산 납부 시 정지처분 면제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인적사항, 위반 내용과 적용 법조문, 범칙금 액수와 납부기한, 통고처분 연월일, 벌점이 적힙니다(시행령 제94조제1항 제1~5호). 기한이 날짜로 적혀 있으므로 ‘10일’을 직접 세기보다 통고서의 기한 칸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셀 때 통고서를 받은 날을 포함하는지는 이 글이 연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고서와 함께 발급되는 범칙금 영수증서·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냅니다(시행령 제96조제1항).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점·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수납대리점, 우체국입니다(시행령 제95조). 분할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범칙금을 냈다면 통고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4조제1항 후단).
법 제164조의2는 과태료 납부방법 조문(제161조의2, 신용카드등 납부)을 범칙금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89조의 ‘200만원 이하’ 한도와 수수료 1.5% 상한은 과태료 조문에 적힌 값이라, 범칙금에 같은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통고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면 됩니다(제164조제2항). 이 가산 납부를 하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제3항). 이 시기를 넘기면 통고처분은 끝나고 즉결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산 기간까지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납부기간 만료일(가산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통지서가 발송되고, 출석일은 만료일부터 40일을 넘지 않게 정해집니다(시행령 제99조제1항).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되지 않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에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법 제165조제1항 단서·제2항). 출석하지도 내지도 않아 심판이 진행되지 못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9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7호는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법 제138조·제165조)를 벌점 40점으로 정하고, 같은 표 주 2는 이 경우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해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잔여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다른 위반의 벌점이 합산된 정지는 그 부분 면제 없음). 주 3에 따라 이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합니다.
이 글이 연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65조에는 통고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없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통고처분과 정식재판의 관계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문장은 조문 구조를 읽은 편집 판단입니다.
| 통고 금액 | 기본 기간(10일 이내) | 가산 기간(20일 이내, +20%) | 즉결심판 전·선고 전(+50%) |
|---|---|---|---|
| 30,000원 | 30,000원 | 36,000원 | 45,000원 |
| 60,000원 | 60,000원 | 72,000원 | 9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150,000원 |
계산: 통고 금액 × 1.0 / 1.2 / 1.5. 금액 3만·6만·10만원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위반의 범칙금이 아닙니다. 위반별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
오해: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있다.
사실: 시행령 제96조제2항은 범칙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오해: 기한을 넘겼으니 이제는 즉결심판으로 가고 돈은 많이 늘어난다.
사실: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20일 동안은 100분의 20만 더해 내면 되고, 그 뒤에도 즉결심판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는 100분의 50 가산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제164조제2항·제165조).
범칙금 납부통고서(영수증서·납부고지서 포함)
납부기한, 범칙금 액수, 적용 법조문, 벌점이 모두 이 서류에 적혀 있고 수납기관에는 영수증서와 납부고지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분실하면 기한 확인부터 막힙니다.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는 습관
10일, 가산 20일, 즉결심판 전까지로 이어지는 기간은 모두 법정 기한이고 한 단계를 넘길 때마다 금액이 20%, 50%로 오르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비용을 가르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수납기관에 영수증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내야 하므로, 통고서를 받으면 세 장을 같은 곳에 두고 기한만 따로 메모해 두면 가산액을 낼 일이 줄어듭니다(시행령 제94조·제96조).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6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금액은 범칙금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4호), 벌점 15점(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무인단속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30점. 황색 등화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2만원(20km/h 이하), 4만원, 6만원, 8만원(60km/h 초과)이고, 벌점은 15·30·60·80·100점입니다. 무인단속 과태료(일반 도로와 보호구역 8~20시 별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일반도로 제한속도와 비·눈 올 때 감속 기준까지 한 표로 묶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과거 3년간 누적해 관리하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1회 위반·사고 또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입니다.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로 소멸하며,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20점 또는 20일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벌점 40점입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 납부(60일), 이의제기(60일) 순서로 진행되고, 기한을 놓치면 3%가 가산되며 매달 1.2%가 더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9에 오른 위반만 20% 감경되며, 이륜차 기준으로는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3만원→2.4만원), 갱신·적성검사 미이행이 해당하고 신호위반 고용주 과태료(5만원)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