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기준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2조제21호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125cc 이하 스쿠터도 대형 이륜차와 같은 형량과 같은 면허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퍼센트에서 갈리고, 측정 거부는 농도와 관계없이 별도 벌칙과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신호위반 15점, 휴대전화 15점, 보도침범 10점을 합치면 정확히 40점이고, 40점이 되는 때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되어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취소 기준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며, 처분은 125cc 이하 스쿠터로 받은 벌점도 같은 면허에 쌓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과거 3년간 누적해 관리하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1회 위반·사고 또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입니다.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로 소멸하며,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20점 또는 20일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벌점 40점입니다.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별표 28 제1호 다(2). 집행은 원칙적으로 1점 = 1일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별표 28 제1호 다(1)
위반·사고일 기준 과거 3년
별표 28 제1호 나(1)
처분벌점 40점 미만 +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
별표 28 제1호 나(2)
20점 감경
별표 28 제1호 라(1)(가)
20일 · 현장참여교육 추가 30일
별표 28 제1호 라(1)(나)(다)
벌점 40점
별표 28 제3호 가 제7호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별표 28 제3호 가의 벌점을 위반 한 건마다 더합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주 마주치는 값은 신호·지시위반 15점,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점, 보도침범 10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1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입니다(PDF 이미지로 재확인). 계산 예: 신호위반 15 + 휴대전화 15 + 보도침범 10 = 40점.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위반 벌점에 사고 결과 벌점(사망 1명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 2점)이 합산됩니다(별표 28 제1호 나(4), 제3호 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가 결정되고 점수만큼 일수가 집행됩니다(40점이면 40일). 취소는 1회 위반·사고 또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도달할 때입니다. 음주 0.03% 이상 0.08% 미만처럼 한 번에 100점이 붙는 위반이 있어 40점 이상이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무위반·무사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제1호 나(2)).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20점이 감경되고,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라(1)). 현장참여교육을 추가로 마치면 30일이 더 감경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 실천 시 10점 특혜점수는 정지처분 때 공제됩니다(나(3)).
별표 28 제3호 가 제7호는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를 40점으로 정합니다. 주 2는 이때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50%를 더해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잔여기간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반기준 제1호 가(2)는 이 벌점을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고,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취소 사유입니다(별표 28 제2호 제10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행위’).
| 위반 | 벌점 | 호 |
|---|---|---|
|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 | 제2호 |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30 | 제9호 |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 | 제8호 |
| 신호·지시위반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15 | 제14호 / 제15호 |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영상 표시·조작 | 15 | 제17호·17의2·17의3 |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15 | 제16호 |
| 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10 | 제20호 / 제22호 |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10 | 제25호 / 제27호 |
PDF 이미지로 병합 칸을 재확인. 벌점은 위반일 기준 누산
오해: 벌점은 1년이 지나면 모두 없어진다.
사실: 소멸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일 때입니다. 누산은 위반일 기준 과거 3년을 봅니다.
오해: 스쿠터로 받은 벌점은 자동차 면허와 별개다.
사실: 처분 기준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대상으로 하고(법 제93조제1항),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내 벌점·처분 내역 조회 기록
처분벌점은 과거 3년 누산에서 이미 집행된 벌점을 뺀 값이라 본인의 기록이 있어야 현재 점수를 알 수 있고, 어느 위반이 몇 점으로 들어갔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기한 달력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40점이 붙어 정지 기준에 바로 닿으므로, 통고서의 기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4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2조제21호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125cc 이하 스쿠터도 대형 이륜차와 같은 형량과 같은 면허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퍼센트에서 갈리고, 측정 거부는 농도와 관계없이 별도 벌칙과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여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예외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이때도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만, 시행규칙은 그 조건을 차체 너비 1미터 이하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도 이륜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금액은 범칙금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4호), 벌점 15점(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무인단속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30점. 황색 등화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