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10일 안에 내고, 놓치면 20일간은 20%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10일, 가산 납부 20일(20% 가산), 즉결심판 전 마지막 납부(50% 가산)까지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로 순서대로 나눕니다. 통고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오는 시기, 불복할 때의 7일 기한도 조문 번호와 함께 적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의 20% 감경은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39에 오른 위반이어야 하고(신호위반 등 표 밖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청이 미리 보내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내야 합니다. 정식 부과 뒤에는 납부기한 60일·이의제기 기한 60일이 각각 따로 흐릅니다. 범칙금 통고처분과는 기한도, 넘겼을 때 붙는 금액도 다른 절차입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 납부(60일), 이의제기(60일) 순서로 진행되고, 기한을 놓치면 3%가 가산되며 매달 1.2%가 더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9에 오른 위반만 20% 감경되며, 이륜차 기준으로는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3만원→2.4만원), 갱신·적성검사 미이행이 해당하고 신호위반 고용주 과태료(5만원)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10일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의견 제출 기한 이내 납부 시, 부과액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
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체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소멸일부터 5일 이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서면)
규제법 제20조제1항
체납액의 100분의 3 + 매 1개월 1천분의 12(최대 60개월)
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규제법 제21조제1항
각각 5년
규제법 제15조제1항(부과·재판 확정 후 징수·집행하지 않은 기간), 제19조제1항(위반행위 종료일부터)
200만원 이하(가산금 포함), 수수료 상한 1천분의 15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시행령 제89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3조는 부과 단계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제1항)와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제2항)를 서로 다른 서식으로 정합니다. 사전통지서 단계라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으며, 고지서 단계라면 이미 부과가 끝나 60일 납부기한과 60일 이의제기 기한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감경이 아니라 소명하려면 같은 기한 안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별표 39(2021-12-31 개정)는 표에 오른 위반만 감경하고, 표 밖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모든 과태료가 2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고지서를 제시하고 냅니다(시행규칙 제144조, 시행령 제88조제6항). 금액이 200만원(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이하이면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161조의2, 시행령 제89조). 시장등은 미납 과태료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8조제7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규제법 제20조제2항),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제1항). 통보하지 않을 때도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이후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며 관할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제25조). 법원 통보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는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3항).
이의제기 없이 60일이 지나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대상이 됩니다(규제법 제24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는 무인단속 촬영 등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처벌된 경우, 또는 의견제출·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160조제4항 제1~3호). 주정차 위반(제32~34조)으로 시장등이 부과한 건에서 운전자가 밝혀지면 시장등이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88조제2항·제3항).
| 위반행위(근거) | 감경 전 | 감경 후(20%) |
|---|---|---|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 일반도로, 고용주등 이륜자동차등 (법 제17조제3항, 제160조제3항, 별표 6 제4호라목, 별표 39 제10호) | 30,000원 | 24,000원 |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8~20시, 고용주등 이륜자동차등 (별표 39 제9호) | 50,000원(별표 39 기재) | 40,000원 |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음 (법 제87조제1항, 제160조제2항제7호, 별표 6 제14호) | 20,000원 | 16,000원 |
|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음 (법 제87조제2항·제88조제1항, 제160조제2항제8호, 별표 6 제15호) | 30,000원 | 24,000원 |
|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음 (법 제50조제3항, 제160조제2항제3호) | 20,000원(별표 39 기재) | 16,000원 |
금액은 시행령 별표 6(2025-03-18 개정본)과 시행규칙 별표 39(2021-12-31 개정본)를 PDF 이미지로 직접 대조했습니다. 보호구역 행과 마지막 행은 별표 39에만 적힌 금액이며(보호구역 금액이 실린 시행령 별표 7은 대조하지 않음), 감경 후 금액은 별표 39 기재 그대로입니다
오해: 사전통지서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어떤 과태료든 20%가 줄어든다.
사실: 별표 39 주 1은 표에 오른 위반 외에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륜 기준으로 신호위반 고용주등 과태료(별표 6 제1호, 5만원)나 제한속도 20km/h 초과(제4호 가~다, 5만~9만원)는 표에 없어 감경이 없습니다.
오해: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일찍 내면 20% 감경이 된다.
사실: 감경은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내는 경우에 한합니다(규제법 제18조제1항). 이미 납부고지서가 나온 뒤의 기한은 60일 납부기한입니다.
오해: 과태료는 범칙금처럼 기한을 넘겨도 정해진 비율만 더 내면 끝난다.
사실: 과태료는 체납액의 3% 가산금에 더해 매 1개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고, 이의제기 없이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으로 이어집니다(규제법 제24조).
사전통지서·납부고지서의 수령일 기록
감경 기한은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이고, 납부와 이의제기는 고지서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각 60일이어서 수령일을 모르면 어느 기한이 남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의 위반 내용과 근거 조문 확인
별표 39 감경은 표에 오른 위반에만 적용되므로 고지서에 적힌 법 조문과 위반 내용이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 대조해야 감경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날짜를 휴대전화 일정에 바로 넣어 두면 감경 여부가 그 날짜에서 갈립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6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10일, 가산 납부 20일(20% 가산), 즉결심판 전 마지막 납부(50% 가산)까지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로 순서대로 나눕니다. 통고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오는 시기, 불복할 때의 7일 기한도 조문 번호와 함께 적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과거 3년간 누적해 관리하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1회 위반·사고 또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입니다.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로 소멸하며,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20점 또는 20일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벌점 4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금액은 범칙금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4호), 벌점 15점(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무인단속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30점. 황색 등화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