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다면 먼저 확인할 것: 의견제출 기간 안에 내도 감경되는 위반은 일부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의 20% 감경은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39에 오른 위반이어야 하고(신호위반 등 표 밖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청이 미리 보내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내야 합니다. 정식 부과 뒤에는 납부기한 60일·이의제기 기한 60일이 각각 따로 흐릅니다. 범칙금 통고처분과는 기한도, 넘겼을 때 붙는 금액도 다른 절차입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 납부(60일), 이의제기(60일) 순서로 진행되고, 기한을 놓치면 3%가 가산되며 매달 1.2%가 더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9에 오른 위반만 20% 감경되며, 이륜차 기준으로는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3만원→2.4만원), 갱신·적성검사 미이행이 해당하고 신호위반 고용주 과태료(5만원)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간

10일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이내 납부 시, 부과액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

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체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납부기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소멸일부터 5일 이내

이의제기 기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서면)

규제법 제20조제1항

가산금

체납액의 100분의 3 + 매 1개월 1천분의 12(최대 60개월)

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

행정청의 법원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규제법 제21조제1항

소멸시효·부과 제척기간

각각 5년

규제법 제15조제1항(부과·재판 확정 후 징수·집행하지 않은 기간), 제19조제1항(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200만원 이하(가산금 포함), 수수료 상한 1천분의 15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시행령 제89조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사전통지서와 납부고지서 중 어느 단계의 서류인지, 기한이 각각 며칠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 기한 안에 내면 금액이 줄어드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은 경우
  •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닌데 소유자인 나에게 고지서가 온 경우
  • 납부기한을 넘긴 과태료에 가산금이 얼마나 붙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기준과 근거

  •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정해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같은 법 제18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감경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가 감경 범위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이 비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해 시행규칙 제146조·별표 39가 구체 금액을 정한다.
  • 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 가산금이 붙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진다(최대 60개월). 이의제기 없이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한다.

해야 할 일

1

받은 서류가 사전통지서인지 납부고지서인지 구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3조는 부과 단계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제1항)와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제2항)를 서로 다른 서식으로 정합니다. 사전통지서 단계라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으며, 고지서 단계라면 이미 부과가 끝나 60일 납부기한과 60일 이의제기 기한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2

사전통지서 단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감경,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낸다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감경이 아니라 소명하려면 같은 기한 안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별표 39(2021-12-31 개정)는 표에 오른 위반만 감경하고, 표 밖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모든 과태료가 2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3

고지서 단계: 60일 안에 낸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고지서를 제시하고 냅니다(시행규칙 제144조, 시행령 제88조제6항). 금액이 200만원(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이하이면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161조의2, 시행령 제89조). 시장등은 미납 과태료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8조제7항).

4

내 잘못이 아니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한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규제법 제20조제2항),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제1항). 통보하지 않을 때도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이후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며 관할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제25조). 법원 통보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는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3항).

이의제기 없이 60일이 지나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대상이 됩니다(규제법 제24조제3항).

5

운전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고용주등 과태료의 한계를 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는 무인단속 촬영 등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처벌된 경우, 또는 의견제출·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160조제4항 제1~3호). 주정차 위반(제32~34조)으로 시장등이 부과한 건에서 운전자가 밝혀지면 시장등이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88조제2항·제3항).

이륜차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감경 대상 과태료와 감경 후 금액(별표 6·별표 39 대조)

위반행위(근거)감경 전감경 후(20%)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 일반도로, 고용주등 이륜자동차등 (법 제17조제3항, 제160조제3항, 별표 6 제4호라목, 별표 39 제10호)30,000원24,000원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8~20시, 고용주등 이륜자동차등 (별표 39 제9호)50,000원(별표 39 기재)40,000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음 (법 제87조제1항, 제160조제2항제7호, 별표 6 제14호)20,000원16,000원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음 (법 제87조제2항·제88조제1항, 제160조제2항제8호, 별표 6 제15호)30,000원24,000원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음 (법 제50조제3항, 제160조제2항제3호)20,000원(별표 39 기재)16,000원

금액은 시행령 별표 6(2025-03-18 개정본)과 시행규칙 별표 39(2021-12-31 개정본)를 PDF 이미지로 직접 대조했습니다. 보호구역 행과 마지막 행은 별표 39에만 적힌 금액이며(보호구역 금액이 실린 시행령 별표 7은 대조하지 않음), 감경 후 금액은 별표 39 기재 그대로입니다

흔한 오해

  • 오해: 사전통지서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어떤 과태료든 20%가 줄어든다.

    사실: 별표 39 주 1은 표에 오른 위반 외에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륜 기준으로 신호위반 고용주등 과태료(별표 6 제1호, 5만원)나 제한속도 20km/h 초과(제4호 가~다, 5만~9만원)는 표에 없어 감경이 없습니다.

  • 오해: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일찍 내면 20% 감경이 된다.

    사실: 감경은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내는 경우에 한합니다(규제법 제18조제1항). 이미 납부고지서가 나온 뒤의 기한은 60일 납부기한입니다.

  • 오해: 과태료는 범칙금처럼 기한을 넘겨도 정해진 비율만 더 내면 끝난다.

    사실: 과태료는 체납액의 3% 가산금에 더해 매 1개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고, 이의제기 없이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으로 이어집니다(규제법 제24조).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과태료 사전통지서나 납부고지서를 받아 기한과 감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과태료나 갱신·적성검사 미이행 과태료처럼 이륜차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감경 금액을 보려는 경우
  • · 차량 소유자로서 고용주등 과태료를 받아 운전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소명하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경우. 범칙금은 10일 이내 납부이고 불복은 즉결심판 경로이므로 범칙금 절차를 보십시오
  • ·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구체 금액을 찾는 경우. 이 글은 별표 6의 주정차 행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것

  • 사전통지서·납부고지서의 수령일 기록

    감경 기한은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이고, 납부와 이의제기는 고지서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각 60일이어서 수령일을 모르면 어느 기한이 남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고지서의 위반 내용과 근거 조문 확인

    별표 39 감경은 표에 오른 위반에만 적용되므로 고지서에 적힌 법 조문과 위반 내용이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 대조해야 감경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날짜를 휴대전화 일정에 바로 넣어 두면 감경 여부가 그 날짜에서 갈립니다.

주의사항

  • !과태료 감경은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는 경우에만 되고, 별표 39에 없는 위반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납부기한도 같은 60일이어서 한쪽만 놓쳐도 가산금이나 체납처분 위험이 생깁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별표 39의 감경 대상 중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와 제한속도 위반 행은 이 글에서 별표 6과 대조하지 않아 싣지 않았습니다.
  • · 인터넷으로 과태료를 조회·납부하는 사이트의 이용 방법과 사전통지서 서식의 실제 문구는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 · 과태료 재판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 범위와 재판 불복(즉시항고, 규제법 제38조) 세부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이며 조문 번호만 확인했습니다.
  • · 법정 감경 비율이 현행 별표 39(2021년 개정본)와 같은지는 시행규칙 제146조가 이 표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6건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21조·제24조 — 사전통지, 자진납부 감경, 이의제기, 법원 통보, 가산금(시행 2026-10-02)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자진납부 감경 100분의 20 범위
  3.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161조·제161조의2 — 제2항 제7·8호, 제3항·제4항 고용주등, 신용카드 납부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 납부 60일, 감경 위임, 자동차세 병합 고지, 카드 납부 한도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2·14·15호 금액을 PDF 이미지로 확인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3~146조·[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 사전통지서·납부고지서 서식, 감경 대상 행과 감경액을 PDF 이미지로 확인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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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은 과거 3년간 누적해 관리하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1회 위반·사고 또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입니다.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로 소멸하며,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20점 또는 20일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벌점 4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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