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 2천만원까지가 법정 범위입니다
의무보험의 법정 범위, 미가입 과태료 구간(이륜차 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 무보험 운행 벌칙, 만기 통지와 가입 명령, 번호판 영치, 보험사의 계약 거부 금지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시세라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법제처 생활법령이 설명하는 용도 구분(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실었습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인증을 받은 배달대행 사업자와 영업점은 라이더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는 계약을 맺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요구되는 보험은 의무보험을 넘어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수준입니다.
이륜차 보험은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으로 운행 목적이 나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은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이륜차 보유자의 의무이고, 인증 배달대행 사업자나 그 영업점과 일하려면 여기에 더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가 정한 세 요건을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돼 있던 라이더는 시행 후 6개월 안에 확인을 받도록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자와 계약 체결 불가·해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제1·2항(2026.6.3. 시행)
대인배상Ⅰ 금액 + 대물 2천만원 + 손해배상금 전액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보상 자격 증빙 서류(발급 30일 이내)
같은 조 제2항
영업점은 계약 체결 전까지, 6개월 이상 보험은 3개월마다 재확인
같은 조 제4항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확인·해지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178호) 제4조
사망 1억5천만원 범위(최저 2천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같은 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3항
10일 이내 6천원, 11일째부터 1일 1,200원 가산, 1대당 20만원까지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1)
10일 이내 3천원, 11일째부터 1일 600원 가산, 1대당 10만원까지
시행령 별표 5 제2호나목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범칙금 10만원
같은 법 제8조·제46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6 제3호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손해액 전액
같은 법 제5조제3항제5호, 시행령 제4조
법제처 자료의 구분으로는 출퇴근·일상용이 가정용, 자영업자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가 무상(비유상)운송, 건당 대가를 받는 퀵서비스·배달대행이 유상운송입니다. 배달앱으로 건당 배달비를 받는다면 유상운송입니다. 가게에 고용돼 그 가게 물건만 배달한다면 유상운송이 아닙니다.
법제처 자료는 약관에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에 용도 변경이나 유상운송 특약 추가를 요청합니다. 사고가 난 뒤의 변경은 그 사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자료의 표는 가정용에서 유상운송으로 갈수록 보험 가격이 높아진다고 표시할 뿐 금액은 적지 않으므로, 이 글도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은 계약 전에 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하고, 미가입자와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대인배상Ⅰ 금액, 대물 2천만원, 손해배상금 전액 보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의 보험등) 세 가지입니다. 확인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증명서와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이며, 둘 다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보험은 3개월마다 재확인합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만으로는 세 번째 요건(전액 보상)을 채우지 못합니다. 의무보험은 피해자 배상의 최소 한도이고 내 부상·내 차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25일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배달 수행 시간만 측정해 보험료를 매기는 시간제 공제상품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입은 배달대행 플랫폼 앱과 공제조합 누리집(deliveryservice.or.kr)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상품이 위 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보장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보험 적용 대상 |
|---|---|
| 가정(출퇴근)용 | 출퇴근용 |
| 무상(비유상)운송 | 자영업자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 |
| 유상운송 | 건당 대가를 지불받는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 |
오해: 책임보험만 있으면 배달대행을 할 수 있다.
사실: 인증사업자·영업점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사람과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 시행규칙 제7조의4).
오해: 가게에 고용돼 배달하는 것도 유상운송이다.
사실: 법제처 자료는 자영업자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를 무상(비유상)운송으로 구분합니다. 건당 대가를 받는 배달대행이 유상운송입니다.
오해: 유상운송 보험은 권장 사항일 뿐이다.
사실: 특약 자체의 가입 의무는 없지만, 인증사업자·영업점과 일하려면 2026년 6월 3일부터 전액 보상 보험 가입이 계약의 전제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발급 30일 이내)
인증사업자·영업점이 계약 전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이고,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므로 계약 직전에 새로 받아야 합니다.
보상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유상운송 담보 확인)
가입증명서만으로는 그 보험이 배달 운행을 보상하는지 드러나지 않아, 시행규칙이 보상 자격 증빙 서류를 따로 요구합니다.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
의무보험 가입과 운행 모두 사용신고가 된 차를 전제로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49조), 중고로 넘겨받은 차라면 명의 이전부터 끝나 있어야 합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8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의무보험의 법정 범위, 미가입 과태료 구간(이륜차 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 무보험 운행 벌칙, 만기 통지와 가입 명령, 번호판 영치, 보험사의 계약 거부 금지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시세라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법제처 생활법령이 설명하는 용도 구분(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실었습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2조제21호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125cc 이하 스쿠터도 대형 이륜차와 같은 형량과 같은 면허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퍼센트에서 갈리고, 측정 거부는 농도와 관계없이 별도 벌칙과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