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확인

이륜차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 2천만원까지가 법정 범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이륜차에 요구하는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사망 1억5천만원 한도)과 대물(사고당 2천만원) 두 가지입니다. 50cc 미만 스쿠터도 대상이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미가입 과태료와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의무보험의 법정 범위, 미가입 과태료 구간(이륜차 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 무보험 운행 벌칙, 만기 통지와 가입 명령, 번호판 영치, 보험사의 계약 거부 금지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시세라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법제처 생활법령이 설명하는 용도 구분(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실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의무보험 범위

대인배상Ⅰ(사망 1억5천만원 한도, 최저 2천만원) +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3조

대상

사용신고 대상 이륜차 전부 (50cc 미만 스쿠터 포함)

법제처 생활법령 — 50cc 이하 스쿠터까지 책임보험 가입

미가입 과태료 (이륜차·대인)

10일 이내 6천원 · 11일째부터 1일 1,200원 · 최고 2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2026-09-15 개정)

미가입 과태료 (이륜차·대물)

10일 이내 3천원 · 11일째부터 1일 600원 · 최고 10만원

같은 별표

무보험 운행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46조제3항제2호

만기 통지

보험사가 만기 75~30일 전, 30~10일 전 두 차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

미가입 시 조치

10일 이상 15일 이하 기한의 가입 명령 · 번호판 영치 가능

같은 법 제6조제3항·제4항

계약 거부

보험사는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음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8조제2항제3호

용도 구분

가정(출퇴근)용 → 비유상운송 → 유상운송 순으로 보험가격이 높아짐

법제처 생활법령 배달앱종사자 (2021. 5. 자료 인용)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책임보험만 들면 되는지, 대물까지 의무인지
  • 50cc 미만 스쿠터도 보험이 있어야 하는지
  • 보험이 끊긴 채 세워 두면 어떤 과태료가 붙는지
  • 가끔 배달을 하는데 가정용으로 가입해도 되는지
  • 보험사가 이륜차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지

기준과 근거

  •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제2항 — 자동차보유자는 대인 책임보험과 대물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시행령 제3조: 사망 1억5천만원 한도,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
  • 2같은 법 제8조·제46조제3항제2호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 시행령 별표 5 — 미가입 과태료는 이륜차 대인 10일 이내 6천원·이후 1일 1,200원·최고 20만원, 대물 3천원·600원·최고 10만원
  • 4같은 법 제6조 — 보험사는 만기 75~30일 전과 30~10일 전에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은 미가입자에게 10~15일 기한의 가입 명령을 하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 5같은 법 제24조·제48조제2항제3호 —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6법제처 생활법령(배달앱종사자) — 이륜차 보험은 가정용·유상운송·비유상운송으로 나뉘며 용도에 맞지 않는 운행 중 사고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약관 조항이 있다

해야 할 일

1

의무 범위 두 가지를 먼저 채운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 2천만원은 선택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그 위의 대인배상Ⅱ·자기신체·자기차량 같은 담보는 약관 영역이라 이 글은 범위를 적지 않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는 사용신고·변경신고·정기검사의 접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2

실제 용도를 그대로 고른다

생활법령은 이륜차 보험을 가정(출퇴근)용, 자영업자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비유상운송, 건당 대가를 받는 퀵·배달대행의 유상운송으로 나누고, 이 순서로 보험가격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유상운송 특약은 의무가 아니지만 가입 목적과 다른 운행 중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가입하고 배달을 하면 사고 때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배달 보험 특약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3

같은 담보 조건으로 여러 회사를 비교한다

보험사는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제24조) 한 곳에서 안 된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비교할 때는 담보와 자기부담금을 같게 맞춘 견적끼리 놓아야 금액 차이가 의미를 갖습니다.

4

만기를 넘기지 않는다

보험사는 만기 75~30일 전과 30~10일 전에 두 번 통지합니다. 만기 다음 날부터 미가입 과태료가 일 단위로 늘고, 시·군·구청은 10일 이상 15일 이하 기한을 정해 가입 명령을 하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타지 않을 거라면 사용폐지 신고로 의무 자체를 멈추는 쪽이 맞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륜자동차)

구분10일 이내10일 초과상한 (1대당)
대인 (제5조제1항)6천원6천원 + 11일째부터 1일 1,200원20만원
대물 (제5조제2항)3천원3천원 + 11일째부터 1일 600원1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2026-09-15 개정) 제2호 가목·나목

흔한 오해

  • 오해: 50cc 스쿠터는 보험 의무가 없다

    사실: 법제처 생활법령은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50cc 이하 스쿠터까지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오해: 미가입 과태료만 내면 운행해도 된다

    사실: 미가입은 과태료(제48조), 미가입 상태의 운행은 형사처벌(제46조제3항)로 별개입니다.

  • 오해: 가끔 하는 배달은 가정용 보험으로 충분하다

    사실: 생활법령은 가입 목적과 맞지 않는 운행 중 사고에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 조항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오토바이 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경우
  • · 책임보험·대물·종합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고 싶은 경우
  • · 만기가 지났거나 보험 없이 세워 둔 차가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이미 가입돼 있고 사고 처리 절차를 찾는 경우
  • · 배달 전용 특약 조건을 찾는 경우 — 배달 보험 가이드를 보세요

준비할 것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차대번호·배기량·소유자가 적힌 서류라 보험 가입 때 차량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고, 신고 전이라면 제작증이 그 역할을 합니다.

  • 운전면허증

    보험은 자동차보유자 기준으로 가입하지만 운전자 범위를 정할 때 면허 종별과 취득일이 필요합니다.

드는 비용

보험료는 보험사·용도·운전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시세라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과태료(이륜차 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와 벌칙은 법정 금액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는 사용신고·변경신고·정기검사에서 매번 확인되므로, 갱신하면 증명서를 다시 받아 두세요.

주의사항

  • !의무보험이 없는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과태료는 운행 여부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배기량·연령·경력별 요율과 할인 등급은 보험사 요율서 영역이라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 대인배상Ⅱ·자기신체·자기차량 담보의 조건은 약관마다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 · 차를 팔 때 보험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제26조)는 이륜차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 수정

근거 자료 7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제6조·제8조·제24조 — 의무 범위·만기 통지·가입 명령·영치·운행 금지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제48조(과태료) — 무보험 운행 벌칙, 미가입 과태료, 계약 거부 과태료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 사망 1억5천만원·대물 2천만원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9-15 개정) — 이륜차 미가입 과태료 구간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배달앱종사자 안전운행 — 용도 3구분·보험가격 순서·유상운송 특약·면책 설명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보험가입의무 — 가입 명령·영치·벌칙 정리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 — 50cc 이하 스쿠터까지 책임보험 대상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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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은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으로 운행 목적이 나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은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이륜차 보유자의 의무이고, 인증 배달대행 사업자나 그 영업점과 일하려면 여기에 더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가 정한 세 요건을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돼 있던 라이더는 시행 후 6개월 안에 확인을 받도록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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