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확인

타지 않게 된 오토바이는 15일 안에 사용폐지 신고를 해야 보험·검사 의무가 끝납니다

사용폐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반납하며 신고합니다. 신고가 살아 있는 동안은 세워 두기만 해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와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최고 20만원)가 쌓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3조의 사용폐지 신고는 해체·폐기뿐 아니라 도난·분실·장기 미운행에도 쓰는 절차이고, 폐지한 차는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50,000원 필요). 기한·서류·지연 과태료, 방치했을 때 쌓이는 보험·검사 과태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정기검사 유예 제도, 폐지 뒤 재사용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신고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반납·첨부 서류

사용폐지신고서(별지 제68호) + 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분실·도난은 경찰 확인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4호

지연 과태료

90일 이내 2만원 · 이후 3일마다 1만원 · 최고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시행령 별표 2 (2026-06-02 개정)

방치 시 보험 과태료 (이륜차)

대인 10일 이내 6천원, 이후 1일 1,200원, 최고 20만원 · 대물 3천원, 1일 600원, 최고 1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2026-09-15 개정)

방치 시 검사 과태료

30일 이내 2만원 · 이후 3일마다 1만원 · 85일 이상 2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다시 탈 때

사용폐지증명서(별지 제69호)로 사용신고 · 260cc 초과는 사용검사 50,000원 선행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3조제1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제도

정기검사 유예·연장 (도난·압류·사고·동절기 12/1~2월 말·면허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 시·도지사에게 신청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세워만 둘 건데 신고를 꼭 정리해야 하는지
  •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차의 신고는 어떻게 끝내는지
  • 사용폐지 후에 다시 탈 수 있는지, 그때 검사가 필요한지
  • 번호판과 필증은 어디에 어떻게 반납하는지
  • 폐지하지 않고 겨울만 쉬고 싶을 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기준과 근거

  •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사용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폐지신고서(별지 제68호)에 필증·번호판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2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제3호·제4호 — 분실·도난은 경찰관서의 분실·도난신고확인서, 멸실 등은 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한다
  • 3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3조제1호 — 폐지한 차를 다시 쓰려면 사용폐지증명서를 받아 사용신고하며, 대형(260cc 초과)은 사용검사를 먼저 받는다
  • 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 신고가 살아 있으면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수검이 각각 과태료 대상이다
  • 5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 도난·압류·사고·동절기(12월 1일~2월 말일)·면허 취소 등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사유다

해야 할 일

1

처분 방식에 따라 절차를 고른다

남에게 넘기면 사용폐지가 아니라 변경신고(양수인 신고) 대상입니다. 해체·폐기, 도난·분실, 수출, 장기간 타지 않을 계획이면 사용폐지 신고입니다. 겨울 몇 달만 쉬고 보험·신고를 유지할 생각이면 폐지 대신 정기검사 유예(동절기 사유)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15일 안에 번호판·필증을 반납하며 사용폐지 신고를 한다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에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첨부해 사용본거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분실·도난이면 번호판 대신 경찰관서가 발급한 분실·도난신고확인서를, 멸실 등 그 밖의 사유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접수되면 이륜자동차대장이 폐쇄됩니다.

번호판을 임의로 버리거나 떼어 보관하지 마세요. 반납 대상이며 분실로 처리하려면 경찰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보험을 정리하고 접수 증빙을 받아 둔다

신고가 폐쇄되면 더 이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남은 보험기간의 해지·환급은 보험사에 문의해 처리합니다. 신고 접수일이 적힌 증빙을 받아 두면 이후 과태료·세금 문의가 왔을 때 기준이 됩니다.

4

다시 탈 때는 사용폐지증명서로 사용신고한다

시·군·구청에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별지 제69호)를 받아 사용신고를 합니다. 260cc 초과 대형은 신고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용검사(수수료 50,000원)를 받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그 뒤 첫 정기검사는 사용검사일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전후 31일입니다.

사용폐지 사유별 첨부 서류

상황첨부 서류
해체·폐기, 장기 미운행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번호판·차량 분실 또는 도난사용신고필증(분실 시 제외) + 경찰관서 분실·도난신고확인서
멸실, 그 밖의 사유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 사용폐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8호서식

흔한 오해

  • 오해: 사용폐지는 폐차할 때만 하는 것이라 나중에 다시 탈 수 없다

    사실: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은 폐지한 차를 다시 쓰려는 사람에게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형 이륜차의 재사용신고 전 사용검사 절차를 운영합니다.

  • 오해: 타지 않는 차는 보험이 없어도 과태료가 없다

    사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운행 여부와 무관합니다. 신고를 폐지하거나 유예를 받아야 멈춥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더 이상 운행하지 않기로 했거나 해체·폐기를 앞둔 경우
  • · 도난·분실된 차의 신고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 오래 세워 둘 예정이라 보험·검사 의무를 멈추고 싶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 양수인이 변경신고를 합니다
  • · 몇 달만 쉴 뿐 보험과 신고를 유지할 계획인 경우 — 정기검사 유예 신청이 맞습니다

준비할 것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이 정한 반납 서류라 실물이 있어야 접수가 끝나고, 분실·도난이면 경찰 확인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경찰관서 분실·도난신고확인서 (해당 시)

    번호판이나 차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제3호가 요구하는 첨부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드는 비용

사용폐지 신고 수수료는 지자체 기준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체·폐기 업체 비용은 시세라 적지 않습니다. 지연 과태료(최고 30만원)와 대형 사용검사 수수료(50,000원)는 법정·공단 공개 금액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사용폐지 후 다시 타려는 차가 125cc 이하라면 사용검사 없이 사용폐지증명서만으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는 대형 이륜차에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신고를 정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이륜차 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와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최고 20만원)가 따로 쌓입니다.
  • !사용폐지 신고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을 넘기면 변경신고와 같은 과태료(2만원~30만원)가 붙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이륜차 해체·폐기(폐차) 절차의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본문에서 찾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폐지 신고까지만 적었습니다.
  • · 사용폐지 신고 수수료, 정부24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 보험 해지 시 환급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 수정

근거 자료 7건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3항 — 사용 폐지 신고 의무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 15일 기한·첨부 서류·대장 폐쇄·사용폐지증명서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6-02 개정) — 폐지 신고 지연·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9-15 개정) —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구간
  5.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2조·제13조 — 사용검사 대상·검사 유예 사유·재사용 후 검사 기간
  6.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륜차 사용검사 — 사용폐지 후 재사용신고 전 검사 절차
  7.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륜차검사 수수료 — 사용검사(대형) 50,000원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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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면허·등록

중고로 샀다면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명의를 넘겨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확인 2026-10-03
면허·등록

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의무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확인 2026-10-03
비용

사용신고한 이륜차 중 260cc 초과 또는 2018년 이후 제작분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 이륜자동차검사로 통합돼 배출가스·소음에 제동·등화·타이어 등 안전도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상·주기·신청기간·수수료·준비 서류·재검사 기한·과태료 구간·유예 사유를 이륜자동차검사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국교통안전공단·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표에 담았습니다.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