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샀다면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명의를 넘겨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사용폐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반납하며 신고합니다. 신고가 살아 있는 동안은 세워 두기만 해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와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최고 20만원)가 쌓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3조의 사용폐지 신고는 해체·폐기뿐 아니라 도난·분실·장기 미운행에도 쓰는 절차이고, 폐지한 차는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50,000원 필요). 기한·서류·지연 과태료, 방치했을 때 쌓이는 보험·검사 과태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정기검사 유예 제도, 폐지 뒤 재사용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사용폐지신고서(별지 제68호) + 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분실·도난은 경찰 확인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4호
90일 이내 2만원 · 이후 3일마다 1만원 · 최고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시행령 별표 2 (2026-06-02 개정)
대인 10일 이내 6천원, 이후 1일 1,200원, 최고 20만원 · 대물 3천원, 1일 600원, 최고 1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2026-09-15 개정)
30일 이내 2만원 · 이후 3일마다 1만원 · 85일 이상 2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사용폐지증명서(별지 제69호)로 사용신고 · 260cc 초과는 사용검사 50,000원 선행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3조제1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정기검사 유예·연장 (도난·압류·사고·동절기 12/1~2월 말·면허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 시·도지사에게 신청
남에게 넘기면 사용폐지가 아니라 변경신고(양수인 신고) 대상입니다. 해체·폐기, 도난·분실, 수출, 장기간 타지 않을 계획이면 사용폐지 신고입니다. 겨울 몇 달만 쉬고 보험·신고를 유지할 생각이면 폐지 대신 정기검사 유예(동절기 사유)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에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첨부해 사용본거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분실·도난이면 번호판 대신 경찰관서가 발급한 분실·도난신고확인서를, 멸실 등 그 밖의 사유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접수되면 이륜자동차대장이 폐쇄됩니다.
번호판을 임의로 버리거나 떼어 보관하지 마세요. 반납 대상이며 분실로 처리하려면 경찰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폐쇄되면 더 이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남은 보험기간의 해지·환급은 보험사에 문의해 처리합니다. 신고 접수일이 적힌 증빙을 받아 두면 이후 과태료·세금 문의가 왔을 때 기준이 됩니다.
시·군·구청에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별지 제69호)를 받아 사용신고를 합니다. 260cc 초과 대형은 신고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용검사(수수료 50,000원)를 받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그 뒤 첫 정기검사는 사용검사일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전후 31일입니다.
| 상황 | 첨부 서류 |
|---|---|
| 해체·폐기, 장기 미운행 | 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
| 번호판·차량 분실 또는 도난 | 사용신고필증(분실 시 제외) + 경찰관서 분실·도난신고확인서 |
| 멸실, 그 밖의 사유 | 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 사용폐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8호서식
오해: 사용폐지는 폐차할 때만 하는 것이라 나중에 다시 탈 수 없다
사실: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은 폐지한 차를 다시 쓰려는 사람에게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형 이륜차의 재사용신고 전 사용검사 절차를 운영합니다.
오해: 타지 않는 차는 보험이 없어도 과태료가 없다
사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운행 여부와 무관합니다. 신고를 폐지하거나 유예를 받아야 멈춥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이 정한 반납 서류라 실물이 있어야 접수가 끝나고, 분실·도난이면 경찰 확인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경찰관서 분실·도난신고확인서 (해당 시)
번호판이나 차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제3호가 요구하는 첨부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사용폐지 신고 수수료는 지자체 기준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체·폐기 업체 비용은 시세라 적지 않습니다. 지연 과태료(최고 30만원)와 대형 사용검사 수수료(50,000원)는 법정·공단 공개 금액입니다.
사용폐지 후 다시 타려는 차가 125cc 이하라면 사용검사 없이 사용폐지증명서만으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는 대형 이륜차에만 적용됩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7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 이륜자동차검사로 통합돼 배출가스·소음에 제동·등화·타이어 등 안전도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상·주기·신청기간·수수료·준비 서류·재검사 기한·과태료 구간·유예 사유를 이륜자동차검사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국교통안전공단·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표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