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확인

중고로 샀다면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명의를 넘겨야 합니다

매매로 산 이륜차의 변경신고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15일이고, 넘기면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6-03-20 이후에는 지역이 바뀌어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신고 의무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 (양수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4항 — 양수인이 안 하면 양도인이 갈음 신고 가능

기한 — 매매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제2호가목

기한 — 증여 / 상속

증여 20일 · 상속은 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같은 호 나목·다목

기한 — 주소·성명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봄)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제1호·제5항제3호

지연 과태료

90일 이내 2만원 · 이후 3일마다 1만원 가산 · 최고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시행령 별표 2 (2026-06-02 개정)

번호판

2026-03-20 이후 변경신고만으로는 바뀌지 않음 (전국번호 요청 시에만 교체)

시행규칙 제99조제5항·제101조제2항제3호·제3항제3호

접수 조건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제1항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 · 125cc 이하 2% · 50만원 이하 면세

지방세법 제20조·제12조·제17조

이런 때 확인합니다

  • 15일을 계약일부터 세는지, 돈을 다 치른 날부터 세는지
  • 번호판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지역이 다르면 바꿔야 하는지
  • 판매자가 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신고가 막히는지
  • 내 명의 보험을 언제 들어야 하는지
  • 판 사람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준과 근거

  •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4항 —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양수인이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매매는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사용본거지·성명 변경은 30일 이내
  • 3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시행령 별표 2 — 지연 9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 가산, 최고 30만원
  •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제101조제3항 — 2026-03-20 부터 번호판 교체는 소유자가 새 번호 지정을 요청할 때만 한다
  • 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제1항 — 변경신고도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접수된다

해야 할 일

1

인수 전에 사용신고필증과 양도 증명 서류를 받는다

변경신고 첨부 서류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양도증명 등)입니다. 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이 정하므로 신고가 막히지는 않지만, 필증 없는 매물은 소유자 확인이 안 되니 대금을 치르기 전에 분실 사유서와 판매자 신분을 확인해 두세요.

필증의 소유자와 판매자가 다르면 그 사람은 신고 권한이 없습니다. 서류 없이 대금부터 지급하지 마세요.

2

본인 명의 의무보험에 가입한다

변경신고는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접수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대인배상Ⅰ과 대물(사고당 2천만원) 두 가지가 의무이며, 인수한 날부터 운행하려면 그날 효력이 시작되는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3

15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다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별지 제65호서식)에 필증과 증명 서류를 붙여 사용본거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기한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증여 20일, 상속 6개월)이고, 이사로 사용본거지만 바뀌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01조제5항).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4

필증을 확인하고 번호판은 원하는 경우에만 바꾼다

신고가 끝나면 필증의 소유자·사용본거지가 본인 정보로 바뀌었는지 봅니다. 2026-03-20 부터는 변경신고만으로 번호가 바뀌지 않고, 지역명 없는 전국번호로 바꾸고 싶을 때만 번호판을 제출하고 새 번호 지정을 요청합니다. 그 전에 받은 지역 번호판을 계속 써도 됩니다.

변경신고 사유별 기한

사유기산일기한
매매매수한 날(잔금지급일)15일 이내
증여증여를 받은 날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 이내
그 밖의 소유권 이전사유가 발생한 날15일 이내
사용본거지·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30일 이내 (전입신고·주민등록 정정으로 갈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변경·사용폐지 신고 지연 과태료

지연 기간과태료
90일 이내2만원
90일 초과2만원 + 91일째부터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상한총액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026-06-02 개정) 제2호 코목

흔한 오해

  • 오해: 15일은 계약서를 쓴 날부터 센다

    사실: 시행규칙 제101조는 매매의 기산일을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로 정합니다.

  • 오해: 다른 시·도로 이사했으니 번호판을 바꾸러 가야 한다

    사실: 2026-03-20 부터 변경신고 시 번호판 교체는 소유자가 전국번호 지정을 요청할 때만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개인 간 거래로 사용 중인 중고 이륜차를 인수한 경우
  • · 판매점에서 샀지만 명의 처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
  • · 차를 판 쪽인데 양수인이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신차를 구입한 경우 — 최초 사용신고 가이드를 보세요
  • · 사용폐지된 차를 넘겨받은 경우 — 변경신고가 아니라 사용폐지증명서로 사용신고를 합니다

준비할 것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분실 시 사유서)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 첨부 서류이며, 분실했으면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지만 소유자 확인의 근거라 인수 현장에서 실물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매매계약서·양도증명)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근거가 있어야 신고가 접수되고, 양수인이 신고를 안 할 때 양도인이 갈음 신고하는 데도 같은 서류를 씁니다.

  • 본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보험이 확인돼야 변경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드는 비용

변경신고 수수료와 새 번호판 대금은 지자체가 정하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료는 조건에 따라 달라 적지 않습니다. 지연 과태료와 취득세(125cc 이하 2%, 50만원 이하 면세)는 법정 금액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거래 당일 사진으로 사용신고필증·계기판 주행거리·번호판을 함께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 쪽이라면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같은 서류로 시·군·구청에 갈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하고, 응답이 없으면 양도인의 서류로 이전을 마칩니다(시행규칙 제101조의2).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고 최고 3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 !명의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필증상 소유자인 판매자가 먼저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변경신고 수수료와 번호판 대금, 정부24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판매자 보험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는 조문이 자동차 이전등록 기준으로 쓰여 있어 이륜차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명의 보험을 인수일에 맞춰 드는 것을 전제로 썼습니다.
  • · 판매자의 미납 과태료·압류 여부를 조회하는 공식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 수정

근거 자료 6건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3항·제4항 — 변경신고 의무, 양도인의 갈음 신고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 기한·첨부 서류·번호판·전입신고 간주·갈음 신고 절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 및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463호) 제1조·제2조 — 전국번호 체계 2026-03-20 시행, 종전 번호 보유자의 교체 신청
  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6-02 개정) — 변경·폐지 신고 지연 과태료 구간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 의무보험 가입 확인 후 신고 접수
  6. 지방세법 제12조·제17조·제20조 — 취득세율·면세점·60일 신고납부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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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등록
자료 확인일
근거 자료 6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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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확인 2026-10-03
면허·등록

배기량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확인 2026-10-03
비용

중고 오토바이 총액에는 취득세·보험·검사·명의이전이 들어갑니다

중고 이륜차 매물을 총액으로 비교하려면 법정 비용(취득세·변경신고·검사)과 보험, 인수 직후 돌아올 소모품을 항목별로 세워야 합니다. 법정 금액은 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에서, 소모품 주기는 유지비 가이드의 사용설명서 표에서 가져오고, 사용신고필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소유자·배기량·검사 유효기간)을 점검 순서대로 묶은 중고구매 예산표입니다.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