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샀다면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명의를 넘겨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차값 외에 인수 직후 반드시 드는 돈은 취득세(125cc 이하 2%, 50만원 이하 면세), 본인 명의 의무보험, 검사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정기검사 30,000원, 사용폐지된 대형 매물이면 사용검사 50,000원입니다. 명의이전은 잔금일부터 15일 안에 끝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중고 이륜차 매물을 총액으로 비교하려면 법정 비용(취득세·변경신고·검사)과 보험, 인수 직후 돌아올 소모품을 항목별로 세워야 합니다. 법정 금액은 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에서, 소모품 주기는 유지비 가이드의 사용설명서 표에서 가져오고, 사용신고필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소유자·배기량·검사 유효기간)을 점검 순서대로 묶은 중고구매 예산표입니다.
125cc 이하이거나 12kW 이하 2%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면세 ·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제17조·제20조, 시행령 제23조제3항. 도로교통법(면허)은 전기 이륜차 11kW, 지방세법 시행령은 12kW 기준으로 서로 다름. 두 기준을 모두 넘는 차의 세율은 지자체 확인
잔금지급일부터 15일 · 지연 시 2만원~최고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시행령 별표 2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30,000원 (대상 차만, 유효기간은 필증 기록)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9조제5항
사용검사 50,000원 → 사용폐지증명서로 사용신고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3조제1호 · 공단 수수료
연 18,000원 (비영업용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7호
오일 6,000km · 플러그 12,000km · 에어클리너 18,000km · 브레이크액 2년 · 냉각수 3년 · 벨트 24,000km
유지비 가이드의 정비 일정표 참조
취득세는 125cc 이하면 차값의 2%(50만원 이하면 없음)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125cc 초과 모델은 세율을 지자체 세무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변경신고는 잔금일부터 15일 안에 해야 하고 수수료는 지자체 기준입니다. 125cc 초과면 다음 해부터 자동차세 연 18,000원도 붙습니다.
변경신고는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이 있어야 접수되므로 보험료는 매물을 고르기 전에 본인 조건으로 받아 두어야 총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액은 보험사·용도·운전자 조건에 따라 달라 이 글은 적지 않습니다.
필증의 소유자가 판매자와 같은지 확인하고, 배기량·제작연도로 정기검사 대상 여부를 가립니다. 대상이면 필증에 적힌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보고, 31일 이내로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으면 정기검사 30,000원과 미수검 과태료 가능성을 총액에 넣습니다. 사용폐지된 매물은 사용폐지증명서로 사용신고를 새로 해야 하고, 260cc 초과면 사용검사 50,000원이 먼저 듭니다.
필증 없이 또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매물은 대금을 치르기 전에 분실 사유서와 판매자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어 마모, 체인 늘어짐 또는 벨트 교체 이력, 브레이크 패드 두께, 엔진오일 교체 시점, 배터리 상태를 봅니다. 교체 시점이 불명확하면 사용설명서 주기(오일 6,000km·플러그 12,000km·에어클리너 18,000km·브레이크액 2년·냉각수 3년·벨트 24,000km)를 전부 새로 시작한다고 보고 총액에 더합니다. 타이어와 브레이크는 흥정 항목이 아니라 안전 항목이자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입니다.
이 합계로 비교하면 표시 가격이 낮은 매물이 검사·소모품 때문에 더 비싸지는 경우가 드러납니다. 변경신고와 취득세 신고는 각각 15일·60일 기한이 있으니 인수일 기준으로 일정도 함께 적어 둡니다.
| 항목 | 금액·기준 | 발생 시점 | 근거 |
|---|---|---|---|
| 차값 | 매물 가격 | 계약 | — |
| 취득세 | 125cc 이하 2% (50만원 이하 면세) · 초과는 지자체 확인 | 취득일부터 60일 내 | 지방세법 제12조·제17조·제20조 |
| 변경신고 | 수수료 지자체 기준 · 지연 과태료 2만~30만원 | 잔금일부터 15일 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
| 의무보험 | 견적 (시세) | 인수일 이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2조 |
| 정기검사 | 30,000원 (대상이고 만료 임박·경과 시) | 검사기간 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사용검사 (사용폐지된 260cc 초과) | 50,000원 | 사용신고 전 |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3조 |
| 소모품 | 견적 (시세) · 교체 이력 불명이면 전량 | 인수 직후 | 사용설명서 정비 일정표 |
| 자동차세 (125cc 초과) | 연 18,000원 | 매년 | 지방세법 제127조 |
법정·공시 금액만 숫자로 적었다. 시세 항목은 매물마다 견적을 받아 채운다
표에 실린 도감 모델
오해: 중고라서 취득세는 없다
사실: 지방세법 제12조는 이륜차 취득에 세율을 두고, 제17조의 면세점은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오해: 검사 유효기간은 전 주인이 알려 줘야 알 수 있다
사실: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사용신고필증에 기록되므로 필증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본인 조건 의무보험 견적
변경신고 접수 조건이자 총액에서 가장 변동이 큰 항목이라, 매물을 고르기 전에 받아 두어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판매자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소유자·배기량·제작연도·검사 유효기간이 모두 여기 적혀 있어 취득세 세율, 검사 대상 여부, 임박한 검사 비용을 이 한 장으로 판단합니다.
타이어 마모 한계 확인용 손전등
트레드 홈 바닥의 마모 표시는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데, 타이어 손상은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하면 · 타이어 공기압·체인 상태·등화 점검은 인수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맡기면 · 타이어·브레이크 패드·구동벨트 교체는 설명서가 딜러 또는 중급 작업으로 두는 항목이라 정비소 비용으로 잡습니다.
부품값·공임·보험료·중고가는 시세라 적지 않습니다. 취득세 2%(125cc 이하), 정기검사 30,000원, 사용검사 50,000원,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만~30만원은 법정·공단 공시 금액입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보관 환경(실내·노천)에 따라 고무 부품과 배터리 상태가 크게 갈립니다. 주행거리보다 보관 상태를 먼저 보세요.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7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 이륜자동차검사로 통합돼 배출가스·소음에 제동·등화·타이어 등 안전도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상·주기·신청기간·수수료·준비 서류·재검사 기한·과태료 구간·유예 사유를 이륜자동차검사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국교통안전공단·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표에 담았습니다.
야마하 설명서는 타이어가 차와 노면이 닿는 유일한 부품이고 그 면적이 작다고 적습니다. 점검 빈도는 혼다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야마하가 탈 때마다, 미쉐린이 2주마다이고, 교체 기준은 마모 표시와 설명서의 최소 트레드 깊이입니다. 열어 본 설명서 기준 15종의 냉간 공기압·최소 트레드·타이어 형식을 표로 모았습니다.
유지비를 법정 고정비(자동차세·정기검사·의무보험)와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변동비(연료·소모품)로 나눕니다. 고정비는 지방세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 금액을, 소모품 주기는 혼다 CB125R(2021년판)과 PCX125(2025년판) 사용설명서의 정비 일정표를 그대로 옮겨 연간 주행거리에 대입하는 방법을 보여 주며, 부품값·공임·보험료는 시세라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