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정체된 차 사이로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끼어들기·앞지르기 어느 조문에 걸리나

도로교통법에는 ‘차선 사이로 지나가기’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차로 준수(제14조), 진로변경(제19조), 앞지르기(제21조·제22조), 끼어들기(제23조), 안전운전(제48조)이 각각 걸리고, 이 중 끼어들기 금지는 많은 사람이 아는 것보다 훨씬 좁은 규정입니다.

정체 중 차 사이를 지나 앞으로 나가는 주행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금액입니다. 끼어들기 금지(법 제23조)는 법령에 따라 정지·서행 중인 차 등의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만 가리키며,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2만원·과태료 3만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4만원·벌점 10점), 진로변경 방법 위반(2만원·10점), 중앙선 침범(4만원·30점)과 비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끼어들기 금지(제23조) 범칙금

2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8 제49호. 벌점은 별표 28에 항목이 없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과태료(차 소유자)

3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6 제4의3호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21조제1·3항)

범칙금 4만원 · 과태료 5만원 · 벌점 10점

별표 8 제8호 / 별표 6 제4의2호 나목 / 별표 28 제3호가목 제24호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제22조)

범칙금 4만원 · 과태료 5만원 · 벌점 15점

별표 8 제9호 / 별표 6 제4의2호 다목(가~다목이 한 칸) / 별표 28 제16호

진로 변경방법 위반(제19조제3항)

범칙금 2만원 · 과태료 3만원 · 벌점 10점

별표 8 제47호 / 별표 6 제2의3호 라목 / 별표 28 제23호

차로통행 준수·진로변경 금지장소 위반(제14조제2항·제5항)

범칙금 2만원 · 과태료 3만원 · 벌점 10점

별표 8 제45호 / 별표 6 제2의3호 가목·다목 / 별표 28 제21호

중앙선 침범(제13조제3항)

범칙금 4만원 · 과태료 7만원 · 벌점 30점

별표 8 제5호 / 별표 6 제2호 가목 / 별표 28 제8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정체 구간에서 차와 차 사이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불법인지 알고 싶다
  • 끼어들기로 신고되거나 단속된 뒤 범칙금과 벌점을 확인하고 싶다
  • 정체 차량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앞지르기 위반인지 알고 싶다
  • 차선(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꿨을 때 적용되는 조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법 제2조제29호는 앞지르기를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제21조제1항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정하고,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제2항은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조제21호의2의 자전거등이 아닙니다.
  • 2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 차는 ① 법이나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②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입니다. 정체로 줄을 선 차 전체가 아니라 이 세 경우의 차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 대상입니다.
  • 3법 제14조제2항은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로를 따라 통행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안전표지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바꾸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 제19조제3항은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바꾸지 못하게 하고, 제1항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요구합니다.
  • 4법 제13조제3항: 차마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정체를 피해 중앙선을 넘으면 별도로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법 제48조제1항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5이 글이 읽은 도로교통법 본문(2026년 7월 1일 시행분)에서 ‘차 사이를 지나가는 이륜차’만을 따로 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위 조문의 요건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

1

내 행동이 앞지르기·진로변경·끼어들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른다

앞차의 옆을 지나 그 앞으로 나가면 앞지르기 정의에 해당하고, 방법은 앞차의 좌측으로 하는 것입니다(제21조제1항).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옆 차로나 차선을 옮기면 진로변경입니다(제19조제3항). 정지·서행 중인 제22조제2항의 차 앞으로 들어서면 끼어들기입니다(제23조). 하나의 주행이 둘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금지 장소를 확인한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안전표지로 지정한 구부러진 곳과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내리막은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제22조제3항).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는 중인 경우도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제22조제1항). 실선이나 진로변경 제한선이 있는 곳은 제14조제5항을 확인합니다.

3

정차한 차 사이를 지날 때는 보행자와 문 열림을 먼저 본다

제48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입니다. 정체 구간에서는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제27조제5항(횡단보도 없는 도로의 보행자에 대한 일시정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통고받았다면 호수별로 금액을 대조한다

아래 표에서 통고서에 적힌 조문과 일치하는 줄을 찾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제23조(끼어들기)로 통고되면 범칙금 2만원, 제21조(앞지르기 방법)로 통고되면 4만원이고 벌점 10점이 따라붙습니다.

사고가 나면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제외되고(법 제162조제2항제2호, 특례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고는 예외) 형사·민사 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은 사고 대응 글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체 중 차 사이 주행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이륜자동차등 처분(2026-10-07 조회한 현행 별표)

조문행위범칙금과태료벌점
제23조정지·서행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들기2만원3만원없음
제21조제1항·제3항앞지르기 방법 위반(앞차 우측 통과 등)4만원5만원10점
제22조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교차로·터널·다리 등)4만원5만원15점
제19조제3항진로변경 방향에서 오는 차에 장애를 줄 우려2만원3만원10점
제14조제2항·제5항차로를 따르지 않거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변경2만원3만원10점
제19조제1항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1만원해당 없음(법 제160조제3항 목록에 제19조제1항이 없음)10점
제13조제3항중앙선 침범4만원7만원30점
제48조제1항안전운전의무 위반3만원4만원(별표 6 제6의4호 라목)10점

흔한 오해

  • 오해: 정체된 차 사이로 지나가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다.

    사실: 제23조가 금지하는 것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차(법령·경찰지시·위험방지로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정체로 서 있는 차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법 문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앞지르기·진로변경·안전운전 조문을 함께 봅니다.

  • 오해: 오토바이는 자전거처럼 정체 차량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사실: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제21조제2항은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항에 따라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오해: 끼어들기에도 벌점이 붙는다.

    사실: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에는 제23조 항목이 없습니다. 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24호)과 진로변경 방법 위반(제23호)은 각각 벌점 10점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정체 구간에서 차 사이를 지나가는 주행이 어느 조문에 걸릴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 끼어들기·앞지르기·진로변경 통고서의 금액과 벌점을 검증하려는 경우
  • · ‘끼어들기 금지’가 어디까지인지 법 문언으로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특정 주행이 합법인지 확정적인 답을 원하는 경우. 이 글은 조문과 금액을 알려 줄 뿐 개별 상황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 사고 이후 과실 비율을 알고 싶은 경우. 보험사 과실 산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것

  • 통고서에 적힌 적용 법조문

    같은 주행이라도 제14조·제19조·제21조·제23조 중 어느 조문으로 통고됐는지에 따라 범칙금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벌점이 없음에서 10점으로 달라집니다.

  • 위반 장소의 안전표지(실선·진로변경 제한선·앞지르기 금지 표지)

    제14조제5항과 제22조제3항제4호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요건으로 하므로, 표지가 있었는지가 위반 성립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주의사항

  • !사고가 나면 법 제1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외로, 특례법 제3조제2항·제4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사고는 통고처분 대상이 됩니다.
  • !정체 중 보도나 횡단보도 위로 올라서면 별도 조문(보도 침범, 법 제1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법원 판례나 경찰청 단속 지침에서 정체 중 이륜차 차 사이 통행을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 본문과 별표만 근거로 합니다.
  • · 차로 수와 실선 종류별 표지의 모양과 뜻(시행규칙 별표 6)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 금액과 점수는 시행령·시행규칙 현행 별표를 2026년 10월 7일에 조회한 값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6건

  1.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 앞차 좌측 통행 원칙, 자전거등 우측 예외, 끼어들기 금지 대상 차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14조·제19조·제48조 — 중앙선·차로 통행, 진로변경, 안전거리, 안전운전의무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1호의2·제29호 — 자전거등과 앞지르기의 정의
  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제5호·제8호·제9호·제45호·제47호·제49호, 이륜자동차등 열(PDF 이미지로 묶음 구간 대조)
  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호 가목·제2의3호·제4의2호(가~다목 한 칸, 라목은 별도 칸)·제4의3호·제6의4호 라목 이륜자동차등(PDF 이미지 대조)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제3호가목 벌점. 제23조 항목이 없음을 확인(PDF 이미지 대조)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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