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오토바이 개조 중 튜닝 승인이 필요한 것은 머플러·브레이크·등화·핸들 등 여덟 장치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를 바꾸거나 길이·너비·높이를 바꾸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는 이륜차 튜닝 승인 대상을 길이·너비·높이와 중량분포, 그리고 여덟 가지 장치로 정하고 방풍장치와 인증 튜닝부품은 제외합니다. 승인서는 신청 후 10일 이내 발급되고, 튜닝검사는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승인 튜닝은 법 제81조, 검사 미수검은 제82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승인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법 제34조제1항·제52조 준용)

승인 대상 치수·구조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

승인 대상 장치

원동기·동력전달·조향·제동·차체·승차장치·물품적재·소음방지·등화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제2호

승인 제외

방풍장치, 튜닝부품인증 부품 등 고시한 경미한 구조·장치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2024-02-16 신설)

승인서 발급 기한

신청 적합 시 10일 이내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

튜닝검사 신청 기한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무승인 튜닝·알고 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제20호

튜닝검사 미수검

1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5의3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머플러나 배기 파이프를 바꾸려는데 승인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
  • 핸들바·브레이크 캘리퍼·헤드라이트 교체가 튜닝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
  • 윈드스크린(방풍장치)을 다는 것도 승인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
  • 승인받은 뒤 며칠 안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목을 튜닝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2조가 이 조문을 이륜자동차에 준용하고, 법 제2조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이륜자동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①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②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이다.
  • 3같은 조 제2항(2024년 2월 16일 신설):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4제107조제3항은 제55조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승인은 튜닝 후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만 하고, 제작허용총중량을 넘겨 총중량을 늘리는 튜닝, 자동차 종류가 바뀌는 튜닝, 튜닝 전보다 성능이나 안전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튜닝은 승인하지 않는다.
  • 5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제20호(제52조 준용 포함):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과 튜닝된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82조제5의3호: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해야 할 일

1

바꾸려는 부품이 여덟 가지 장치와 치수에 드는지 대조한다

제107조제1항의 목록에 드는 개조(예: 머플러는 소음방지장치, 헤드라이트·방향지시등은 등화장치, 브레이크는 제동장치, 핸들은 조향장치, 시트는 승차장치, 사이드박스·짐받이는 물품적재장치)는 승인 대상입니다. 어떤 부품이 어느 장치에 속하는지 조문이 부품 이름으로 적어 두지는 않아, 위 대응은 장치 이름에서 따라 정한 것이고 애매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제외 대상인지 확인한다

방풍장치와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은 승인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07조제2항). 다만 '경미한 구조·장치'의 구체 목록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고, 이 글에서는 그 고시 원문을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인증 부품이라면 부품에 붙은 튜닝부품인증 표시와 고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외 대상이라고 단정하고 개조하지 않습니다. 승인 불필요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튜닝승인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공단에 낸다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은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①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이 바뀌는 경우), ② 튜닝 전·후 외관도(외관이 바뀌는 경우), ③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공단은 신청 내용이 승인대상·기준에 적합하면 10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2항).

4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신청한다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와 사용신고필증, 제108조제1항의 서류, 튜닝승인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내고 차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못 지킬 사정은 같은 규칙에 연장 신청 서식(별지 제5호)이 있습니다. 합격하면 튜닝사항이 사용신고필증에 기록됩니다(제9조제5항제3호).

승인 거부 사유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제107조제3항 준용)

승인하지 않는 튜닝근거
제작허용총중량을 넘겨 총중량을 늘리는 튜닝제55조제2항제1호
자동차 종류가 바뀌는 튜닝같은 항 제3호
튜닝 전보다 성능·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튜닝같은 항 제4호

튜닝 절차 기한

단계기한근거
튜닝승인 신청 → 승인서 발급10일 이내시행규칙 제108조제2항
승인 → 튜닝검사 신청승인일부터 45일 이내검사규칙 제6조
튜닝검사 합격 → 사용신고필증 기록합격 시검사규칙 제9조제5항제3호

흔한 오해

  • 오해: 머플러나 라이트 교체는 소모품 교환이라 승인이 필요 없다.

    사실: 소음방지장치와 등화장치는 제107조제1항제2호의 승인 대상 장치입니다. 인증 튜닝부품 등 고시가 정한 경미한 경우만 제외됩니다.

  • 오해: 튜닝 승인만 받으면 끝이다.

    사실: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검사규칙 제6조, 법 제82조).

  • 오해: 튜닝을 승인받지 않아도 운행만 안 걸리면 문제없다.

    사실: 법 제81조제20호는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머플러·핸들·조명·브레이크 등을 바꾸려는 이륜차 소유자
  • · 튜닝된 중고 이륜차를 사기 전에 승인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 · 정기검사에서 튜닝 때문에 부적합이 나올지 걱정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엔진오일·타이어·체인 같은 소모품 교체만 하려는 경우 — 구조·장치 변경이 아니라 정비입니다
  • · 자동차(4륜) 튜닝 승인이 궁금한 경우 — 이 글은 이륜자동차 규정(시행규칙 제107조)만 다룹니다

준비할 것

  •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와 설계도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이 신청서 첨부 서류로 정한 것이어서, 제원이 바뀌는 개조라면 이 서류 없이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튜닝검사 신청에 필수 첨부서류이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라는 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튜닝검사 합격 사실과 튜닝사항이 이 서류에 기록되므로, 검사 신청 때 함께 제출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제원이 달라지는 개조일수록 서류가 늘어납니다. 개조 전에 치수와 중량을 적어 두면 제원대비표 작성이 쉽습니다.

주의사항

  • !승인 불필요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개조 전에 공단에 확인합니다.
  • !승인은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나오므로, 성능이나 안전도가 낮아지는 개조는 신청해도 거부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경미한 구조·장치'를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승인 대상' 대응(머플러·핸들 등)은 조문의 장치 이름에서 따라 정한 것이고, 인증 튜닝부품 등 고시가 제외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 무승인 튜닝을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로 보는 조항(검사규칙 제9조제3항제8호)은 부칙상 2028년 4월 28일 시행이라고 확인했으나, 그 전 검사에서의 취급은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승인 수수료와 공단의 실제 처리 기간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 제81조 벌칙의 실제 양형이나 단속 사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 머플러의 소음 수치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5건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 승인 대상 치수·장치, 방풍장치·인증부품 제외, 제55조 준용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 신청 서류, 승인서 10일 이내 발급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 제2항 승인 거부 사유
  4.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52조·제81조·제82조 — 튜닝 승인 의무, 이륜자동차 준용, 무승인 튜닝 벌칙, 튜닝검사 미수검 벌칙
  5.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9조 및 부칙 — 튜닝검사 45일, 합격 기록, 무승인 튜닝 부적합 조항 2028-04-28 시행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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