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확인

오토바이 소음기 단속 기준: 배기소음 105dB(A), 인증값에 5dB(A)를 더한 값을 넘으면 안 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의 운행 중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dB(A) 이하, 경적소음은 110dB(C) 이하입니다. 여기에 2023년 6월 30일 이후 제작된 이륜차는 제작사가 인증받아 차체에 붙여 둔 배기소음 값에 5dB(A)를 더한 선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소음기를 떼어 내거나 경음기를 덧붙이는 것은 수치와 무관하게 금지입니다.

소음기 교체 뒤 단속이 걱정되는 이륜차 소유자를 위한 법정 수치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와 시행규칙 별표 13이 운행차 허용기준(105dB(A)·110dB(C))과 인증값+5dB(A) 상한을 정하고, 시행령 별표 2가 초과폭에 따라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나눕니다. 개선명령은 7일 안에 이행해야 하고,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배기소음 허용기준(이륜, 2000년~ 제작)

105dB(A) 이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다목

경적소음 허용기준(이륜, 2000년~ 제작)

110dB(C) 이하

같은 표

인증값 가산 상한

인증받은 배기소음 값 + 5dB(A)

법 제35조제2항, 별표 13 비고(부칙 제3조 적용 대상)

금지 행위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법 제35조제1항

과태료 상한

200만원 이하

법 제60조제3항제6호

개선 기간

개선명령일부터 7일

시행규칙 제48조

사용정지 최대

10일 이내

법 제38조제2항

개선 결과 보고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미보고 과태료 10만원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시행령 별표 2 하목

개선명령 위반 형사처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제6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순정 소음기를 튜닝 소음기로 바꾸려는데 몇 dB부터 위법인지 알고 싶다
  • 소음 측정에서 기준을 몇 dB 넘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 구청 소음 단속에서 개선명령을 받으면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차체에 붙은 소음 인증 표지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된다. 시행령 제8조는 허용기준을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으로 나눠 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40조가 별표 13을 그 기준으로 둔다.
  • 2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운행자동차): 이륜자동차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가 배기소음 105dB(A) 이하·경적소음 110dB(C) 이하이고,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도 같은 값이다. 1996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제작은 배기 105dB(A), 199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은 배기 110dB(A)이며 경적은 둘 다 115dB(C) 이하다.
  • 3제35조제2항(2022년 12월 30일 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31조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차,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차, 시행 이후 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한 이륜차에 적용되고, 별표 13 비고는 인증값+5dB(A)가 표의 허용기준보다 엄격하면 그 값을 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정한다.
  • 4제36조·제38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나 주차장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해 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면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에는 10일 이내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5제60조제3항제6호: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파목이 초과폭과 위반 횟수별로 정한다.

해야 할 일

1

내 차의 제작 시기와 소음 인증 표지판을 확인한다

별표 13은 제작 시기별로 기준표가 다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이면 배기 105dB(A)·경적 110dB(C)가 기본선입니다. 시행규칙 제34조의2는 2023년 6월 30일 신설 이후 제작된 인증 이륜차의 차체 또는 차대에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 인증번호,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를 표지판으로 영구 고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표지판의 배기소음 값에 5를 더한 값이 제35조제2항의 상한입니다.

2

소음기를 바꾸기 전에 튜닝 승인 여부를 먼저 본다

소음방지장치를 바꾸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 대상이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 부칙 제3조 제2호는 시행 이후 튜닝한 이륜차에도 인증값+5dB(A)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음 수치가 기준 안이어도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낸 상태는 제35조제1항 위반입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 이하여도 제거·추가 금지는 별개입니다. 과태료 표에도 소음기를 떼어 버린 경우(60만원)와 경음기를 추가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3

측정에서 초과폭이 나오면 과태료 구간을 확인한다

시행령 별표 2 파목은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2dB(A) 미만 초과하면 1차 20만원, 2dB(A) 이상 4dB(A) 미만이면 60만원, 4dB(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100만원입니다. 소음기를 훼손하거나 떼어 버린 상태에서 초과하면 100만원,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면(수치 초과 없이도) 60만원입니다. 같은 위반으로 1년 안에 다시 처분을 받으면 2차·3차 금액이 적용됩니다.

4

개선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고치고 확인받는다

시행규칙 제48조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정합니다. 개선 결과는 등록된 확인검사대행자에게서 정비·점검 확인서를 받아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6조제2항). 보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별표 2 하목). 개선명령이나 사용정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58조제6호).

이륜자동차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별표 13 제2호, 운행자동차)

제작 시기배기소음 dB(A)경적소음 dB(C)
1995년 12월 31일 이전110 이하115 이하
1996년 1월 1일 ~ 1999년 12월 31일105 이하115 이하
2000년 1월 1일 이후105 이하110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105 이하110 이하

자동차 소유자가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시행령 별표 2 파목, 단위 만원)

위반 내용1차2차3차 이상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2dB(A) 미만 초과2060120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2dB(A) 이상 4dB(A) 미만 초과60100160
배기소음 4dB(A) 이상 초과 또는 경적소음 초과100140200
배기소음 초과 + 소음기·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 버림100140200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60100160

같은 위반으로 최근 1년 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차·3차로 가중됩니다(별표 2 일반기준 가목).

흔한 오해

  • 오해: 소음 수치만 기준 아래면 어떤 머플러를 달아도 된다.

    사실: 제35조제1항은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는 것과 경음기 추가를 수치와 별도로 금지합니다. 시행령 별표 2에도 이 경우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 오해: 허용기준은 105dB(A) 하나뿐이다.

    사실: 2023년 6월 30일 이후 제작·최초 판매·튜닝된 이륜차는 인증값+5dB(A)가 표의 값보다 엄격하면 그 값이 기준입니다(별표 13 비고, 부칙 제3조).

  • 오해: 개선명령은 고지서일 뿐이라 천천히 고쳐도 된다.

    사실: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이고(시행규칙 제48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58조제6호).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머플러 교체나 소음기 개조를 고려 중인 이륜차 소유자
  • · 구청 소음 점검에서 측정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중고차를 살 때 소음기가 순정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주택가 이륜차 소음 민원을 넣고 싶은 경우 — 이 글은 운행차 허용기준이고, 생활소음 규제는 별도입니다
  • · 이륜자동차검사(정기검사)의 소음 측정 방법이 궁금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쪽 검사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것

  • 차체의 소음 인증 표지판과 인증번호

    2023년 6월 30일 이후 제작 인증 이륜차는 이 표지판의 배기소음 값에 5dB(A)를 더한 선이 법정 상한이어서 기준값의 출처가 됩니다.

  • 순정 소음기와 소음덮개(보관)

    제35조제1항이 소음기와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는 것을 금지하므로, 개선명령 후 원상 복구하려면 순정품이 있어야 합니다.

  • 정비·점검 확인서(확인검사대행자 발급)

    개선명령을 받으면 이 서류를 받아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인증 표지판의 배기소음 값은 제작사가 시험해 인증받은 값이라, 소음기를 바꾸기 전 기준선을 알아 두는 가장 확실한 숫자입니다.

주의사항

  •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상태로 운행하면 수치를 재기 전에도 위반입니다.
  • !과태료와 별개로 개선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허용기준을 어떤 장비로 어떤 방법으로 재는지(수시점검의 측정 방법)는 환경부 고시에 있다고 시행규칙 제41조가 정하는데, 그 고시 원문은 열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9호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하면 부적합 판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에서 소음을 실제로 어떻게 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별표 2 파목은 인증값+5dB(A) 위반을 어느 구간에 넣는지 따로 적지 않아, 그 경우의 구체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소음기 교체 시 승인받는 절차와 서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소관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 지자체별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의 시간·대상은 지자체가 정하므로 싣지 않았습니다(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는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인 이륜차를 이동소음원 종류로 포함).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6건

  1.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제36조·제38조 — 소유자 의무, 인증값+5dB(A), 수시점검, 개선명령·사용정지 10일
  2.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60조 — 개선명령 위반 6개월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제35조 위반 과태료 200만원 이하
  3. 소음·진동관리법 부칙(법률 제19150호, 2022-12-30.) 제3조 — 인증값+5dB(A) 적용 대상(시행 이후 제작·최초 판매·소음방지장치 튜닝 이륜차)
  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 PDF를 내려받아 표를 이미지로 렌더해 이륜 행(105dB(A)·110dB(C))과 비고를 눈으로 대조
  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40조·제46조~제48조 — 인증 표지판 표시 항목, 개선 기간 7일, 개선 결과 확인서 제출 10일
  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PDF 표를 이미지로 렌더해 파목 1)~5)와 하목 금액을 눈으로 대조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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