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 금지를 배기량이나 면허가 아니라 차종으로 정합니다. 1,584cc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 개요에 남아 있습니다. 금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301)와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205)로 표시되고, 들어선 뒤에는 유턴·후진이 따로 금지돼 있어 첫 출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