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비는 통풍구 위치와 통기 등급으로 고릅니다
더위는 그 자체로 위험 요인입니다. MotoCAP 은 심부 체온이 조금만 올라도 주의력 저하·피로·산만함이 온다고 적고, 워싱턴주 교본은 극심한 더위가 일사병·탈수·피로를 부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고 맨살로 타면 넘어졌을 때 피부가 노면에 직접 닿습니다. 통풍구 위치, 통기성(땀이 빠지는 정도), 밝은 색, 물 마시기가 보호를 유지하면서 열을 빼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유럽 규격 EN 17092 는 라이딩 의류를 AAA·AA·A·B·C 로 나눕니다. 등급을 가르는 것은 넘어져 노면을 미끄러질 때 구멍이 나지 않는 원단과, 어깨·팔꿈치·엉덩이·무릎에 들어가는 보호대입니다. 자켓만이 아니라 바지까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라이딩 의류의 보호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노면에 쓸릴 때 버티는 원단(마찰), 터지지 않는 봉제, 충격을 받아 내는 보호대입니다. 호주·뉴질랜드 정부 컨소시엄 MotoCAP 은 이 세 가지로 별점을 매기고, 연구상 최대 30% 의 라이딩 의류가 사고에서 파손된다고 적습니다. 라벨의 EN 17092 등급, 보호대 본체의 EN 1621 표기, 주행 자세에서 보호대가 제자리에 있는지가 매장에서 확인할 순서입니다.
EN 17092 — AAA · AA · A · B · C
SATRA 해설
어깨 · 팔꿈치 · 엉덩이 · 무릎
A 는 엉덩이 선택, B 는 없음
EN 1621-1 — 평균 35 kN 미만
전달력이 낮을수록 보호가 크다
EN 1621-2 — 평균 18 kN 미만
전체·중앙·허리 세 형태
주요 솔기 두세 줄 · 노출 솔기에 숨은 박음 한 줄 이상
MotoCAP
CE 표시와 함께 AAA·AA·A·B·C 중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도로 주행용이라면 보호대가 들어가는 AAA·AA·A 를 봅니다. B 는 보호대를 따로 넣어야 하고, C 는 다른 옷 안에 입는 보호대 의류입니다. 마찰 시험은 몸에 가장 가까운 층에 5mm 이상 구멍이 나지 않아야 통과합니다.
어깨·팔꿈치에 들어 있는 것에 EN 1621-1 표기가 있는지, 등에 EN 1621-2 보호대가 들어 있는지 직접 봅니다. MotoCAP 은 주머니에 스펀지 충전재만 든 제품이 있다며, EN 1621-1 표기가 없으면 따로 사서 바꿔 넣으라고 권합니다. 등 보호대는 전체·중앙·허리 세 형태가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어 핸들을 잡는 자세에서 보호대가 어깨와 팔꿈치 위에 그대로 있는지 봅니다. 라이딩 자켓은 앞으로 숙일 때를 위해 소매가 길고 등이 길게 재단됩니다. 바지는 엉덩이와 무릎 보호대가 당겨도 제자리에 있는지, 엉덩이에 걸쳐 흘러내리지 않는지 봅니다.
주요 솔기가 두세 줄 박음인지, 노출된 솔기에 숨은 박음이 있는지 봅니다. 팔 바깥처럼 부딪히기 쉬운 곳의 지퍼는 피하고, 지퍼와 여밈은 양쪽 덮개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조절 끈은 팔·다리 안쪽이나 겨드랑이 아래에 있어야 넘어질 때 뜯기지 않습니다.
| 등급 | 마찰 보호 | 보호대 |
|---|---|---|
| AAA · AA | 있음 (AAA 가 가장 높음) | 어깨·팔꿈치·엉덩이·무릎 의무 |
| A | 있음 | 있음 — 엉덩이 보호대는 선택 |
| B | A 와 같은 수준 | 없음 |
| C | 최소 기준 없음 | 보호대만 (다른 옷과 함께 입는 용도) |
SATRA(유럽 PPE 인증기관) 해설 기준. 도로 주행용은 사실상 AAA·AA·A 세 단계입니다.
| 규격 | 부위 | 통과 기준 |
|---|---|---|
| EN 1621-1 | 어깨·팔꿈치·엉덩이·무릎 | 평균 전달력 35 kN 미만 · 단일값 50 kN 이하 / Level 1·2 |
| EN 1621-2 | 등(전체·중앙·허리) | 평균 전달력 18 kN 미만 · 단일값 24 kN 이하 / Level 1·2 |
| EN 1621-3 | 가슴 | Level 1 전달력, Level 2 전달력과 분산 |
| EN 1621-4 | 에어백(팽창식) | 팽창 시간을 고속 촬영으로 평가 |
통과 기준은 SATRA 해설 기준입니다. Level 2 의 수치 기준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오해: 보호대 주머니에 든 스펀지를 보호대로 안다
사실: MotoCAP 은 EN 1621-1 표기가 없는 충전재는 부상 보호를 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인증 보호대로 바꿔 넣으라고 권합니다.
오해: 어깨에 맞으면 산다
사실: 어깨에 맞춘 자켓의 소매가 길거나 짧으면 팔꿈치 보호대가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MotoCAP 은 그럴 때 다른 자켓을 고르라고 적습니다.
오해: 청바지면 충분하다
사실: 워싱턴주 교본은 데님이 마찰 보호를 크게 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오해: 인증 등급만 있으면 다 같다
사실: MotoCAP 은 EN 17092 인증 의류 45벌이 자체 시험에서 별 반 개~한 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등급은 최소 기준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보호 바지
EN 17092 의 의무 보호대에는 엉덩이와 무릎이 들어 있고, MotoCAP 은 몸 전체를 덮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적습니다. 자켓만으로는 하체가 비어 있습니다.
EN 1621-2 등 보호대
EN 17092 의 의무 보호대 목록에 등은 없어, 등 보호대는 기본 구성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따로 사서 넣습니다.
MotoCAP 은 매장에서 입어 보고 사라고 권하고, 온라인으로 산다면 반품 조건부터 확인하라고 적습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4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더위는 그 자체로 위험 요인입니다. MotoCAP 은 심부 체온이 조금만 올라도 주의력 저하·피로·산만함이 온다고 적고, 워싱턴주 교본은 극심한 더위가 일사병·탈수·피로를 부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고 맨살로 타면 넘어졌을 때 피부가 노면에 직접 닿습니다. 통풍구 위치, 통기성(땀이 빠지는 정도), 밝은 색, 물 마시기가 보호를 유지하면서 열을 빼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추위는 불편함이 아니라 조작 문제입니다. MSF 교본은 몸이 감각을 잃으면 차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적고, 워싱턴주 교본은 적당히 추운 날씨에도 심한 오한과 피로, 저체온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깥층의 방풍, 목·손목·허리의 밀착, 꽉 끼지 않게 겹쳐 입기, 젖지 않게 하기가 이 글이 다루는 네 가지입니다.
워싱턴주 교본은 넘어질 때 손을 앞으로 뻗는 것이 본능이라 손을 다치기 쉽다고 적습니다. 장갑을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손바닥이 노면에 쓸릴 때 버티는가, 너클과 손바닥에 보호대가 있는가, 넘어질 때 벗겨지지 않는가. 라벨의 EN 13594 등급과 매장에서 직접 해 보는 확인 동작 네 가지가 그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라이딩 부츠가 막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발이 노면에 쓸리는 마찰, 차체나 노면에 부딪히는 충격, 차가 발을 누르거나 발목이 꺾이는 압궤·비틀림. 유럽 규격 EN 13634 는 높이·마찰·절단·횡강성을 1 또는 2 로 표시하지만, MotoCAP 은 CE 인증이 발목 비틀림 보호까지 충분히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적습니다. 라벨을 읽은 뒤 높이, 밑창, 여밈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