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
1·2종 보통 가능
배기량 125cc 이하로,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별도 취득이 필요 없습니다.
수록 모델 6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로 정의됩니다. 즉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이 구간은 시험을 새로 보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습니다. 면허가 해결돼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용신고로 번호판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모델은 공차중량 110~134kg, 시트고 763~815mm 범위에 모여 있습니다. 무게 폭이 좁아 모델 간 취급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 구분이 맞는 경우
잘 맞는 경우
- 자동차 면허를 이미 갖고 있고 추가 취득 없이 시작하려는 경우
- 면허 취득 일정 때문에 구매 시점을 미루고 싶지 않은 경우
맞지 않는 경우
- 125cc를 넘는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 2종 소형이 따로 필요합니다
- 고속 구간이 긴 동선인 경우 — 이 구간은 흐름 유지에 여유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