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유지비는 연료·소모품·보험·세금·검사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유지비를 법정 고정비(자동차세·정기검사·의무보험)와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변동비(연료·소모품)로 나눕니다. 고정비는 지방세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 금액을, 소모품 주기는 혼다 CB125R(2021년판)과 PCX125(2025년판) 사용설명서의 정비 일정표를 그대로 옮겨 연간 주행거리에 대입하는 방법을 보여 주며, 부품값·공임·보험료는 시세라 빠져 있습니다.
125cc를 넘는 이륜차의 자동차세 표준세율은 1년 치 18,000원입니다. 원칙은 반으로 나눠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내는 것이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서 지방자치단체가 1기분(6월)에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내 고지서가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의 납기가 기준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검색하는 이륜차 소유자를 위한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은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을 6월 16~30일, 12월 16~31일에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4항은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를 1기분에 전액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내면 이자율 5%로 깎아 줍니다. 중간에 팔거나 말소하면 일할계산하고,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며,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총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6호나목
비영업용 18,000원 · 영업용 3,3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7호 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
6월 16일~6월 30일 (1~6월분)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표
제1기분 때 연세액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이륜차 18,000원 해당)
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 '할 수 있다', 신청 요건 없음
12월 16일~12월 31일 (7~12월분)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지방세법 제128조제2항
3월 16~31일 · 9월 16~30일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25조제5항
100분의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연세액 × 과세대상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일할계산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130조제4항
시행령 제123조제6호나목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정합니다. 125cc 이하이면서 12kW 이하인 이륜차는 이 정의에 들지 않으므로 자동차세 과세 대상 차종에 없습니다. 등록증(사용신고필증)에 적힌 배기량과 정격출력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은 1월~6월분을 6월 16~30일, 7월~12월분을 12월 16~31일에 내는 두 번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가 6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28조제4항). 어느 쪽으로 오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고지서와 구청·위택스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12월 1일) 소유자가 그 기분의 납세자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샀다면 1기분은 전 소유자와 일할로 나뉘므로(제129조), 이전등록 때 일할계산 신청 여부를 구청에 확인합니다.
제128조는 두 가지 앞당겨 내기를 정합니다.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신청해 연세액을 4분의 1씩 3월 16~31일, 9월 16~30일에 나눠 내는 방법(제1항 단서), 다른 하나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방법(제3항, 1월·3월·6월·9월 구간)입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의 6월 전액 부과(제4항)는 납세자 신청 조항이 아니라 부과 방식 규정입니다. 공제액은 아래 표의 계산을 참고합니다.
4분의 1 분할 납부와 연납 신고는 납세자가 신청·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창구와 기간은 해당 구청 안내를 따릅니다.
이전등록·말소등록하는 양도인은 그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제128조제5항). 일할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130조제4항). 이전·말소 신청 시 자동차세 납부 증명이 필요하므로 체납이 있으면 먼저 납부합니다(제132조).
시행령 제12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독촉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정합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돌려받습니다. 생계유지 목적 사용 등 일시 해제 사유는 제131조제2항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신고납부 기간 | 계산식 | 공제액(약) |
|---|---|---|
| 1월 16일~31일 | 18,000 × 334일/365 × 5% | 약 823원 |
| 3월 16일~31일 | 18,000 × 275일/365 × 5% | 약 678원 |
| 6월 16일~30일 (1기분에 전액 부과) | 제2기분 9,000 × 5% | 450원 |
| 9월 16일~30일 | 제2기분 9,000 × 92일/184 × 5% | 225원 |
계산: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4항의 식에 연세액 18,000원과 이자율 5%(시행령 제125조제6항)를 대입했습니다. 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센 값이고, 원 미만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해 ‘약’으로 적었습니다.
| 기분 | 대상 기간 | 납기 |
|---|---|---|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6일~6월 30일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12월 31일 |
오해: 오토바이도 승용차처럼 배기량만큼 자동차세가 늘어난다.
사실: 이륜자동차는 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제127조제1항제7호). 125cc 초과 18,000원이 표준세율입니다.
오해: 자동차세는 모두가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낸다.
사실: 두 번이 원칙(제128조제1항)이지만,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기분에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4항).
오해: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자동차세를 낸다.
사실: 시행령 제123조제6호나목의 정의는 125cc 초과 또는 12kW 초과 이륜차입니다. 125cc 이하이면서 12kW 이하인 차는 이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오해: 중간에 팔아도 그 해 세금은 팔기 전 소유자가 모두 낸다.
사실: 제129조는 과세기간 중 승계취득한 경우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배기량·정격출력 확인)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2kW 초과 여부가 과세 대상을 가르므로, 이 서류의 표기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납세고지서 또는 지방세 납부 안내(구청·위택스)
표준세율에 조례 가산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청구액과 납기는 고지서에 적힌 값이 기준입니다.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납부 증명(필요한 경우)
지방세법 제132조가 이전등록·말소등록 때 납부 증명을 요구하므로, 체납이 있으면 처리가 막힙니다.
6월 1일과 12월 1일이 소유자를 정하는 날입니다. 이 날짜 전후로 거래하면 일할 정산이 생깁니다.
고지서가 6월에 한 번만 오는 경우와 두 번 오는 경우가 모두 법 안에 있습니다. 고지서의 금액과 납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연세액이 18,000원이라 미리 낼 때 공제액은 1,000원에 못 미칩니다. 납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6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유지비를 법정 고정비(자동차세·정기검사·의무보험)와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변동비(연료·소모품)로 나눕니다. 고정비는 지방세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 금액을, 소모품 주기는 혼다 CB125R(2021년판)과 PCX125(2025년판) 사용설명서의 정비 일정표를 그대로 옮겨 연간 주행거리에 대입하는 방법을 보여 주며, 부품값·공임·보험료는 시세라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3조의 사용폐지 신고는 해체·폐기뿐 아니라 도난·분실·장기 미운행에도 쓰는 절차이고, 폐지한 차는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50,000원 필요). 기한·서류·지연 과태료, 방치했을 때 쌓이는 보험·검사 과태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정기검사 유예 제도, 폐지 뒤 재사용 절차까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