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확인

오토바이 자동차세 18,000원은 6월에 전액 또는 12월과 반씩 나눠 냅니다

125cc를 넘는 이륜차의 자동차세 표준세율은 1년 치 18,000원입니다. 원칙은 반으로 나눠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내는 것이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서 지방자치단체가 1기분(6월)에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내 고지서가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의 납기가 기준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검색하는 이륜차 소유자를 위한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은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을 6월 16~30일, 12월 16~31일에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4항은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를 1기분에 전액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내면 이자율 5%로 깎아 줍니다. 중간에 팔거나 말소하면 일할계산하고,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며,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과세 대상 이륜차

총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6호나목

연세액(표준세율)

비영업용 18,000원 · 영업용 3,3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7호 표

조례 가산 한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

원칙 납기: 제1기분

6월 16일~6월 30일 (1~6월분)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표

연세액 10만원 이하 특례

제1기분 때 연세액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이륜차 18,000원 해당)

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 '할 수 있다', 신청 요건 없음

원칙 납기: 제2기분

12월 16일~12월 31일 (7~12월분)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표

납세자 판정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고지서 발급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지방세법 제128조제2항

분할 연납(4분의 1씩)

3월 16~31일 · 9월 16~30일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25조제5항

연납 공제 이자율

100분의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일할계산 식

연세액 × 과세대상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소액 징수 면제

일할계산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130조제4항

이런 때 확인합니다

  • 6월이나 12월에 위택스·고지서로 자동차세가 나오는 이유와 금액을 알고 싶다
  •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얼마나 깎이는지 알고 싶다
  • 연도 중간에 중고로 사거나 팔았을 때 세금을 누가 얼마나 내는지 알고 싶다
  • 세금을 안 냈을 때 번호판과 이전등록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7호: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이다(법령 표를 이미지로 내려받아 눈으로 대조). 이륜자동차가 여기에 속하는 조건은 시행령 제123조제6호나목이 정한다: 총 배기량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것.
  • 2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할 수 있다'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며, 납세자의 신청 요건은 조문에 없다). 이륜차 연세액 18,000원(영업용 3,300원)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방식을 쓰면 제2기분 세액에서 이자율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세액이 된다.
  • 3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원칙): 연세액을 반으로 나눈 금액을 제1기분(1~6월분, 납기 6월 16~30일)과 제2기분(7~12월분, 납기 12월 16~31일)으로 걷고,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세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제2항).
  • 4지방세법 제12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배기량 등을 고려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세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글의 금액은 표준세율이고, 실제 고지액은 해당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 5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제128조제5항: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고, 신규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도 그 기분 세액을 일할계산한다. 시행령 제126조는 일할계산을 연세액에 과세대상 일수를 곱해 연 총일수로 나누는 식으로 정한다.
  • 6지방세법 제131조·제132조: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전등록·말소등록을 하려면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을 내야 한다(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제출 면제).

해야 할 일

1

내 이륜차가 과세 대상인지 먼저 가린다

시행령 제123조제6호나목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정합니다. 125cc 이하이면서 12kW 이하인 이륜차는 이 정의에 들지 않으므로 자동차세 과세 대상 차종에 없습니다. 등록증(사용신고필증)에 적힌 배기량과 정격출력으로 판단합니다.

2

고지서가 6월 한 번인지 6월·12월 두 번인지 먼저 본다

원칙은 1월~6월분을 6월 16~30일, 7월~12월분을 12월 16~31일에 내는 두 번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가 6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28조제4항). 어느 쪽으로 오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고지서와 구청·위택스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12월 1일) 소유자가 그 기분의 납세자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샀다면 1기분은 전 소유자와 일할로 나뉘므로(제129조), 이전등록 때 일할계산 신청 여부를 구청에 확인합니다.

3

미리 내는 방법을 고른다

제128조는 두 가지 앞당겨 내기를 정합니다.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신청해 연세액을 4분의 1씩 3월 16~31일, 9월 16~30일에 나눠 내는 방법(제1항 단서), 다른 하나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방법(제3항, 1월·3월·6월·9월 구간)입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의 6월 전액 부과(제4항)는 납세자 신청 조항이 아니라 부과 방식 규정입니다. 공제액은 아래 표의 계산을 참고합니다.

4분의 1 분할 납부와 연납 신고는 납세자가 신청·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창구와 기간은 해당 구청 안내를 따릅니다.

4

팔거나 말소할 때는 그 기분의 일할 세액을 정산한다

이전등록·말소등록하는 양도인은 그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제128조제5항). 일할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130조제4항). 이전·말소 신청 시 자동차세 납부 증명이 필요하므로 체납이 있으면 먼저 납부합니다(제132조).

5

체납했다면 영치 전에 납부한다

시행령 제12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독촉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정합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돌려받습니다. 생계유지 목적 사용 등 일시 해제 사유는 제131조제2항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미리 내면 깎이는 금액 (비영업용 18,000원, 2027년 기준 계산)

신고납부 기간계산식공제액(약)
1월 16일~31일18,000 × 334일/365 × 5%약 823원
3월 16일~31일18,000 × 275일/365 × 5%약 678원
6월 16일~30일 (1기분에 전액 부과)제2기분 9,000 × 5%450원
9월 16일~30일제2기분 9,000 × 92일/184 × 5%225원

계산: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4항의 식에 연세액 18,000원과 이자율 5%(시행령 제125조제6항)를 대입했습니다. 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센 값이고, 원 미만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해 ‘약’으로 적었습니다.

납기와 대상 기간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기분대상 기간납기
제1기분1월~6월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7월~12월12월 16일~12월 31일

흔한 오해

  • 오해: 오토바이도 승용차처럼 배기량만큼 자동차세가 늘어난다.

    사실: 이륜자동차는 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제127조제1항제7호). 125cc 초과 18,000원이 표준세율입니다.

  • 오해: 자동차세는 모두가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낸다.

    사실: 두 번이 원칙(제128조제1항)이지만,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기분에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4항).

  • 오해: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자동차세를 낸다.

    사실: 시행령 제123조제6호나목의 정의는 125cc 초과 또는 12kW 초과 이륜차입니다. 125cc 이하이면서 12kW 이하인 차는 이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 오해: 중간에 팔아도 그 해 세금은 팔기 전 소유자가 모두 낸다.

    사실: 제129조는 과세기간 중 승계취득한 경우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새로 사거나 중고로 넘겨받은 경우
  • · 한 해 고정비를 달력에 정리하려는 경우
  • · 연초에 미리 내면 얼마나 이득인지 계산해 보려는 경우
  • · 중고로 팔기 전에 자동차세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125cc 이하이면서 12kW 이하인 소형 이륜차 소유자 — 과세 대상 차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취득세·등록 비용이 궁금한 경우 — 이 글은 매년 내는 자동차세만 다룹니다

준비할 것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배기량·정격출력 확인)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2kW 초과 여부가 과세 대상을 가르므로, 이 서류의 표기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 납세고지서 또는 지방세 납부 안내(구청·위택스)

    표준세율에 조례 가산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청구액과 납기는 고지서에 적힌 값이 기준입니다.

  •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납부 증명(필요한 경우)

    지방세법 제132조가 이전등록·말소등록 때 납부 증명을 요구하므로, 체납이 있으면 처리가 막힙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6월 1일과 12월 1일이 소유자를 정하는 날입니다. 이 날짜 전후로 거래하면 일할 정산이 생깁니다.

고지서가 6월에 한 번만 오는 경우와 두 번 오는 경우가 모두 법 안에 있습니다. 고지서의 금액과 납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연세액이 18,000원이라 미리 낼 때 공제액은 1,000원에 못 미칩니다. 납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이전등록·말소등록도 막힙니다(제131조·제132조).
  •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납기가 이 글의 값과 다르면 고지서가 우선입니다. 조례 가산이 붙을 수 있고, 6월 전액 부과 여부도 지자체가 정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표준세율만 확인했습니다. 시·군·구 조례의 가산율과 고지액, 6월 전액 부과의 실제 적용 여부, 영업용 이륜차의 구분 기준(시행령 제122조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일할계산 일수를 셀 때 등록일을 포함하는지,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예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 위택스·구청 창구의 신청 절차와 접수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항목(제150조제7호)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있고 이륜자동차는 적혀 있지 않지만, 별도 부가세의 전체 구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6건

  1.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1항제7호 3륜 이하 소형자동차 표(영업용 3,300원·비영업용 18,000원)를 이미지로 내려받아 대조, 제3항 조례 50% 가산
  2.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납기 표, 4분의 1 분할, 연납 공제 계산식 이미지, 연세액 10만원 이하 특례, 일할계산 신고납부
  3. 지방세법 제129조~제132조 — 승계취득 일할계산, 수시부과, 2천원 미만 면제, 번호판 영치, 납세증명서 제시
  4. 지방세법 제150조(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제7호 대상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임을 확인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 제6호나목 이륜자동차 125cc·12kW 기준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126조·제128조 — 연납 이자율 5/100, 일할계산 식, 번호판 영치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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