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확인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교육·신체검사·학과 60점·기능 90점 순서로 땁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할 수 있고, 학과시험 8,000원(60점 이상)과 기능시험 10,000원(90점 이상)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2종 소형(125cc 초과)보다 시험 수수료가 낮고, 이미 1종·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25cc 이하 스쿠터만 탈 때 필요한 원동기 면허의 응시 연령, 단계별 수수료와 합격점, 시험 순서, 결격 기간을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기존 면허가 있으면 아예 필요 없는 경우와 시험장마다 응시 가능 여부가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응시 연령

만 16세 이상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 공단 시험자격 안내

학과시험

8,000원 · 40문제 40분 · 60점 이상

공단 학과시험 안내 (1종·2종 보통·소형은 10,000원)

기능시험

10,000원 · 100점 만점 90점 이상

공단 기능시험 안내 ·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

신체검사

7,000원 (시험장 내 검사장 기준)

공단 단계별 수수료 안내 — 병원 검사료는 병원마다 다름

면허증 발급

10,000원 (모바일 면허증 15,000원)

공단 단계별 수수료 안내

교통안전교육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무료

처음 면허를 따는 원동기 응시자 포함

유효 기한

학과 최초 응시 후 1년 내 학과 합격 · 학과 합격 후 1년 내 기능 합격

공단 학과시험 주의사항

재응시

기능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공단 기능시험 안내

무면허 운전 후 응시 제한

원동기면허는 6개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46조 위반은 1년)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만 16세인데 원동기 면허를 지금 딸 수 있는지
  • 원동기 면허 시험에 학과와 기능이 모두 있는지, 각각 몇 점이 합격인지
  • 신체검사·학과·기능·면허증 발급에 드는 수수료가 단계별로 얼마인지
  • 자동차 면허가 이미 있는데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야 하는지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 지금 응시할 수 있는지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 18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만 제외하므로 만 16세부터 가능하다
  • 2도로교통법 제83조제4항 — 학과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또는 전문학원의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 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시험은 응시 지역의 시·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한다
  • 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10호·별표 24 제3호 — 기능시험은 49cc 이상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합격이다
  • 5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 무면허 운전 후 응시 제한 기간이 원동기면허는 6개월이다

해야 할 일

1

필요한지부터 확인한다 —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따로 받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종류표는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 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면허 중 하나가 있다면 125cc 이하 스쿠터에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원동기 면허만으로는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를 탈 수 없습니다.

배기량이 125cc를 넘는지는 제원표에서 확인하세요. 124cc 모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150cc대는 2종 소형이 필요합니다.

2

교통안전교육(1시간)을 듣고 신체검사를 받는다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은 원동기 응시자도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대상이며, 시청각 1시간에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미 다른 면허가 있는 사람이 새로 따는 경우는 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 안 검사장 기준 7,000원이고, 2종 면허의 시력 기준은 두 눈 0.5 이상(한쪽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0.6 이상)입니다. 응시원서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 3장이 들어갑니다.

3

학과시험(8,000원, 40문제 40분, 60점 이상)을 본다

학과시험은 평일 09:00~17:00(12:00~13:00 중단)에 현장 접수로 볼 수 있고,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40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결과는 끝나는 즉시 화면에 표시됩니다. 최초 응시일부터 1년 안에 학과에 합격해야 하고, 학과 합격일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응시원서를 새로 내야 하지만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듣지 않아도 됩니다.

4

기능시험(10,000원, 90점 이상)을 본 뒤 면허증을 받는다

기능시험은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네 코스이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조건으로 하는 면허는 굴절·곡선만),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점이 깎입니다. 2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를 벗어나거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불합격하면 불합격일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 수수료 10,000원(모바일 15,000원)을 내고 받습니다. 코스 규격과 채점 요령은 2종 소형 기능시험 가이드와 같은 별표를 씁니다.

시험장마다 응시 가능한 면허 종류가 다릅니다. 공단 안내표에서 강남·부산북부·태백 시험장은 제2종 원동기가 응시불가로 표시돼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원동기 면허 응시 단계별 비용 (공단 안내)

단계수수료합격 기준
신체검사 (시험장 검사장)7,000원2종 시력 기준 충족
학과시험8,000원60점 이상
기능시험10,000원90점 이상
면허증 발급10,000원-
합계 (계산)35,000원-

합계는 단계 수수료를 더한 계산값이며 병원 신체검사·학원 수강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 오해: 원동기 면허는 학과시험만 보면 된다

    사실: 공단 안내는 원동기 기능시험(10,000원, 90점 이상)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오해: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스쿠터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를 또 따야 한다

    사실: 공단의 운전면허 종류표는 1종 대형·보통, 2종 보통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면허가 하나도 없고 125cc 이하 스쿠터를 타려는 만 16세 이상
  • · 기능시험 코스의 채점 기준과 단계별 비용을 미리 알고 싶은 응시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를 타려는 경우 — 2종 소형 면허 가이드를 보세요
  • ·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가 이미 있어 125cc 이하만 탈 사람

준비할 것

  •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사진 3장

    응시원서에 붙이는 규격 사진 3.5×4.5cm 3매와 신분증이 접수 준비물로 공단 안내에 명시돼 있어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안전모(인명보호장구)

    기능시험 중 인명보호장구를 쓰지 않으면 점수와 관계없이 실격이므로 시험 전에 착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공단의 단계별 수수료 안내는 학과시험을 인터넷 예약 불가·당일 현장 접수로, 기능시험을 인터넷 접수 가능으로 적습니다(학과시험 안내 페이지의 예약제 문구는 화면에 노출되지 않는 주석 처리 상태였습니다). 접수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기능시험 날짜는 응시일정 확인 페이지에서 먼저 잡아 두세요.

주의사항

  •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83조제3항). 연령·결격 사유를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시험장별 일정·잔여 좌석과 학원 수강료는 수시로 바뀌어 싣지 않았습니다.
  • · 신체검사 대리접수·건강검진 결과 활용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10건

  1.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 16세 기준, 응시 제한 기간, 교통안전교육 선행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원동기 시험의 신청 기관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시험 차량의 종별) — 원동기 기능시험 차량 49cc 이상
  4.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학과시험 — 원동기 8,000원·60점·40분·1년 기한
  5.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기능시험 — 제2종 원동기 10,000원·90점·실격·재응시
  6.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단계별 수수료·준비물 — 신체검사·면허증 발급 수수료·사진 3매
  7.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교육 대상·시간·무료
  8.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응시자격·신체검사 기준 — 원동기 만 16세, 2종 시력 기준(두 눈 0.5 이상)
  9.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의 종류 —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10.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 — 시험장별 제2종 원동기 응시 가능 여부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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