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할 수 있고, 학과시험 8,000원(60점 이상)과 기능시험 10,000원(90점 이상)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2종 소형(125cc 초과)보다 시험 수수료가 낮고, 이미 1종·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25cc 이하 스쿠터만 탈 때 필요한 원동기 면허의 응시 연령, 단계별 수수료와 합격점, 시험 순서, 결격 기간을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기존 면허가 있으면 아예 필요 없는 경우와 시험장마다 응시 가능 여부가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 공단 시험자격 안내
8,000원 · 40문제 40분 · 60점 이상
공단 학과시험 안내 (1종·2종 보통·소형은 10,000원)
10,000원 · 100점 만점 90점 이상
공단 기능시험 안내 ·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
7,000원 (시험장 내 검사장 기준)
공단 단계별 수수료 안내 — 병원 검사료는 병원마다 다름
10,000원 (모바일 면허증 15,000원)
공단 단계별 수수료 안내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무료
처음 면허를 따는 원동기 응시자 포함
학과 최초 응시 후 1년 내 학과 합격 · 학과 합격 후 1년 내 기능 합격
공단 학과시험 주의사항
기능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공단 기능시험 안내
원동기면허는 6개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46조 위반은 1년)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종류표는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 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면허 중 하나가 있다면 125cc 이하 스쿠터에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원동기 면허만으로는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를 탈 수 없습니다.
배기량이 125cc를 넘는지는 제원표에서 확인하세요. 124cc 모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150cc대는 2종 소형이 필요합니다.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은 원동기 응시자도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대상이며, 시청각 1시간에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미 다른 면허가 있는 사람이 새로 따는 경우는 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 안 검사장 기준 7,000원이고, 2종 면허의 시력 기준은 두 눈 0.5 이상(한쪽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0.6 이상)입니다. 응시원서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 3장이 들어갑니다.
학과시험은 평일 09:00~17:00(12:00~13:00 중단)에 현장 접수로 볼 수 있고,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40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결과는 끝나는 즉시 화면에 표시됩니다. 최초 응시일부터 1년 안에 학과에 합격해야 하고, 학과 합격일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응시원서를 새로 내야 하지만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듣지 않아도 됩니다.
기능시험은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네 코스이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조건으로 하는 면허는 굴절·곡선만),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0점이 깎입니다. 2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를 벗어나거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불합격하면 불합격일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 수수료 10,000원(모바일 15,000원)을 내고 받습니다. 코스 규격과 채점 요령은 2종 소형 기능시험 가이드와 같은 별표를 씁니다.
시험장마다 응시 가능한 면허 종류가 다릅니다. 공단 안내표에서 강남·부산북부·태백 시험장은 제2종 원동기가 응시불가로 표시돼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 단계 | 수수료 | 합격 기준 |
|---|---|---|
| 신체검사 (시험장 검사장) | 7,000원 | 2종 시력 기준 충족 |
| 학과시험 | 8,000원 | 60점 이상 |
| 기능시험 | 10,000원 | 90점 이상 |
| 면허증 발급 | 10,000원 | - |
| 합계 (계산) | 35,000원 | - |
합계는 단계 수수료를 더한 계산값이며 병원 신체검사·학원 수강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원동기 면허는 학과시험만 보면 된다
사실: 공단 안내는 원동기 기능시험(10,000원, 90점 이상)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오해: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스쿠터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를 또 따야 한다
사실: 공단의 운전면허 종류표는 1종 대형·보통, 2종 보통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사진 3장
응시원서에 붙이는 규격 사진 3.5×4.5cm 3매와 신분증이 접수 준비물로 공단 안내에 명시돼 있어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모(인명보호장구)
기능시험 중 인명보호장구를 쓰지 않으면 점수와 관계없이 실격이므로 시험 전에 착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의 단계별 수수료 안내는 학과시험을 인터넷 예약 불가·당일 현장 접수로, 기능시험을 인터넷 접수 가능으로 적습니다(학과시험 안내 페이지의 예약제 문구는 화면에 노출되지 않는 주석 처리 상태였습니다). 접수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기능시험 날짜는 응시일정 확인 페이지에서 먼저 잡아 두세요.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10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2026-02-24 개정)의 채점표와 별표 23 의 코스 규격,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수수료·응시 절차·재응시 간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험 차량은 200cc 이상 이륜자동차이고, 1종 보통·2종 보통·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학과와 신체검사 없이 기능시험만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쓰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어떤 헬멧이 기준에 맞는지는 시행규칙 제32조의 여덟 가지 기준이 정합니다. 판매 제품에 붙는 KC 안전확인 기준(승차용 안전모)은 헬멧을 1종·2종·3종으로 나누고, 하프형이 속한 1종의 사용 용도를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