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의무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우면 재부착을 신청하지만, 분실·도난이면 경찰의 분실·도난신고확인서를 붙여 신청하고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달리면 최대 징역 1년 이하까지 가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는 이륜차 번호판 문제를 떨어짐·알아보기 어려움(제3항), 멸실(제4항), 분실·도난(제5항)으로 나눠 서류를 달리 정합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법 제10조제5항 위반이고, 과태료는 1·2·3차 50만원·150만원·250만원이며 고의면 형사처벌 조문(제81조)이 적용됩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같은 금액표입니다.
지체 없이 재부착 신청
시행규칙 제100조제3항, 제5조제4항 준용
지체 없이 사용신고필증 첨부·새 번호판 신청
시행규칙 제100조제4항
사용신고필증 + 경찰 분실·도난신고확인서, 새로운 번호 지정
시행규칙 제100조제5항·제6항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5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2 사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81조제1호의2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50만원
법 제49조제1항, 제84조제3항제10호, 시행령 별표 2 토목
과태료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법 제49조제2항 단서, 제84조제4항제18호의3, 별표 2 포목
떨어졌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제3항)는 사용신고필증과, 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을 가져가는 경우 그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멸실(제4항)은 사용신고필증이 있으면 되고, 분실·도난(제5항)은 사용신고필증에 경찰관서가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가 더해집니다. 분실·도난은 먼저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신청서류가 갖춰집니다.
제6항은 제4항·제5항의 신청을 받으면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을 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제3항(떨어짐·알아보기 어려움)에는 새 번호 지정 문장이 없습니다. 제3항 신청에서 번호가 유지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접수 기관에 물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세 항 모두 ‘지체 없이’이며 일수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제49조제1항 위반 운행이 됩니다.
법 제49조제1항을 어기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4조제3항제10호).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은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 사용신고하는 사람이 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하는 단서(제49조제2항 단서)를 어겨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40만원·60만원·80만원입니다.
법 제10조제5항 위반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차를 운행하면 법 제84조제3항제2호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2에서 1차 5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는 법 제81조제1호의2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별표 2의 해당 행에서는 제81조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상황 | 항 | 첨부 서류 | 번호 |
|---|---|---|---|
|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움 | 제3항 | 사용신고필증(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 포함 사유 시 그 번호판) | 새 번호 지정 문구 없음 |
| 멸실 | 제4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새 번호판 부착 신청(제6항에 새 번호 지정) |
| 분실·도난 | 제5항 | 사용신고필증 + 경찰관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 새로운 번호 지정(제6항 제3호) |
원문 확인. 접수처는 사용본거지(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 항·호 | 내용 |
|---|---|
| 제2항 제1호 | 자동차 전면·후면 끝에서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 높이 0.5~7m, 후면 높이 0.5~3m, 좌우측 각각 11.5m 범위에서 관측했을 때 가려지는 부분이 없을 것 |
| 제2항 제2호 | 구조·장치 때문에 가려지거나 우려가 높으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옮기거나 번호판 1개를 추가 부착할 것 |
| 제2항 제3호 |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을 것 |
| 제3항 | 차 중심선 기준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번호판 상단 지상 1.2m 이내(곤란하면 잘 보이는 위치) |
고시 원문(시행 2025-03-15). 고시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방법으로 쓰여 있고 이륜자동차번호판에 적용된다는 문구는 확인하지 못함
오해: 분실하면 같은 번호의 번호판을 다시 만들어 준다.
사실: 시행규칙 제100조제6항 제3호는 분실·도난·멸실 신청을 받으면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을 하도록 정합니다.
오해: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달아도 상관없다.
사실: 법 제10조제5항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러한 차의 운행도 금지합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제3항·제4항·제5항 모두 재부착·새 번호판 신청에 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게 하므로, 잃기 전에 사진·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면 신청 서류 준비가 빨라집니다.
경찰관서 분실·도난신고확인서
분실·도난 신청(제5항)은 이 확인서를 첨부해야 서류가 완성되므로, 분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8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3조의 사용폐지 신고는 해체·폐기뿐 아니라 도난·분실·장기 미운행에도 쓰는 절차이고, 폐지한 차는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50,000원 필요). 기한·서류·지연 과태료, 방치했을 때 쌓이는 보험·검사 과태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정기검사 유예 제도, 폐지 뒤 재사용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