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확인

이륜차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새 번호가 나옵니다. 떨어졌거나 닳았을 때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우면 재부착을 신청하지만, 분실·도난이면 경찰의 분실·도난신고확인서를 붙여 신청하고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달리면 최대 징역 1년 이하까지 가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는 이륜차 번호판 문제를 떨어짐·알아보기 어려움(제3항), 멸실(제4항), 분실·도난(제5항)으로 나눠 서류를 달리 정합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법 제10조제5항 위반이고, 과태료는 1·2·3차 50만원·150만원·250만원이며 고의면 형사처벌 조문(제81조)이 적용됩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같은 금액표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번호판이 떨어짐·알아보기 어려움

지체 없이 재부착 신청

시행규칙 제100조제3항, 제5조제4항 준용

멸실

지체 없이 사용신고필증 첨부·새 번호판 신청

시행규칙 제100조제4항

분실·도난

사용신고필증 + 경찰 분실·도난신고확인서, 새로운 번호 지정

시행규칙 제100조제5항·제6항

번호판 가림(과실 포함)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50만원

법 제84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2 사목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81조제1호의2

번호판 없이 이륜차 운행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50만원

법 제49조제1항, 제84조제3항제10호, 시행령 별표 2 토목

번호판 직접 부착 단서 위반

과태료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법 제49조제2항 단서, 제84조제4항제18호의3, 별표 2 포목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주행 중 판이 떨어져 나갔는데 어디에 신청하는지
  •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 같은 번호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 닳거나 구겨져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
  • 리어백·짐받이·튜닝 부품이 숫자를 가려도 되는지

기준과 근거

  • 1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번호판의 부착은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제49조제2항).
  • 2시행규칙 제100조제3항: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부착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며, 서류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제5조제4항의 서류는 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과 자동차등록증이다.
  • 3같은 조 제4항은 번호판을 멸실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해 사용본거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운 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5항은 분실·도난 시 사용신고필증과 경찰관서의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6항은 이 신청을 받은 때 이륜자동차대장 변경기재, 사용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발급,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번호판 발급을 하도록 정한다.
  • 4법 제10조제5항(제5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준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해야 할 일

1

무엇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로 나눠 서류를 정한다

떨어졌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제3항)는 사용신고필증과, 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을 가져가는 경우 그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멸실(제4항)은 사용신고필증이 있으면 되고, 분실·도난(제5항)은 사용신고필증에 경찰관서가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가 더해집니다. 분실·도난은 먼저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신청서류가 갖춰집니다.

2

분실·도난이면 번호가 바뀐다는 점을 안다

제6항은 제4항·제5항의 신청을 받으면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을 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제3항(떨어짐·알아보기 어려움)에는 새 번호 지정 문장이 없습니다. 제3항 신청에서 번호가 유지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접수 기관에 물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세 항 모두 ‘지체 없이’이며 일수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제49조제1항 위반 운행이 됩니다.

3

번호판 없이는 달리지 않는다

법 제49조제1항을 어기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4조제3항제10호).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은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 사용신고하는 사람이 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하는 단서(제49조제2항 단서)를 어겨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40만원·60만원·80만원입니다.

4

가림은 고의 여부로 처분이 갈린다

법 제10조제5항 위반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차를 운행하면 법 제84조제3항제2호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2에서 1차 5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는 법 제81조제1호의2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별표 2의 해당 행에서는 제81조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번호판 상황별 신청 서류 (시행규칙 제100조)

상황항첨부 서류번호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움제3항사용신고필증(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 포함 사유 시 그 번호판)새 번호 지정 문구 없음
멸실제4항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새 번호판 부착 신청(제6항에 새 번호 지정)
분실·도난제5항사용신고필증 + 경찰관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새로운 번호 지정(제6항 제3호)

원문 확인. 접수처는 사용본거지(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번호판 가림 관측 기준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항·호내용
제2항 제1호자동차 전면·후면 끝에서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 높이 0.5~7m, 후면 높이 0.5~3m, 좌우측 각각 11.5m 범위에서 관측했을 때 가려지는 부분이 없을 것
제2항 제2호구조·장치 때문에 가려지거나 우려가 높으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옮기거나 번호판 1개를 추가 부착할 것
제2항 제3호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을 것
제3항차 중심선 기준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번호판 상단 지상 1.2m 이내(곤란하면 잘 보이는 위치)

고시 원문(시행 2025-03-15). 고시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방법으로 쓰여 있고 이륜자동차번호판에 적용된다는 문구는 확인하지 못함

흔한 오해

  • 오해: 분실하면 같은 번호의 번호판을 다시 만들어 준다.

    사실: 시행규칙 제100조제6항 제3호는 분실·도난·멸실 신청을 받으면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을 하도록 정합니다.

  • 오해: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달아도 상관없다.

    사실: 법 제10조제5항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러한 차의 운행도 금지합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떨어졌거나 도난·분실돼 신청 절차를 확인하려는 경우
  • · 짐받이·리어백으로 숫자가 가려지는지 걱정되는 경우
  • ·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을 알고 싶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자동차(4륜) 등록번호판 재발급을 찾는 경우. 자동차는 시·도지사 소관의 법 제10조제3항·시행규칙 제5조에 따릅니다
  • · 중고 매수·양도 시 번호판 이전 절차를 찾는 경우

준비할 것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제3항·제4항·제5항 모두 재부착·새 번호판 신청에 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게 하므로, 잃기 전에 사진·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면 신청 서류 준비가 빨라집니다.

  • 경찰관서 분실·도난신고확인서

    분실·도난 신청(제5항)은 이 확인서를 첨부해야 서류가 완성되므로, 분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분실·도난은 새 번호가 지정됩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1차부터 50만원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이륜자동차번호판 재발급·재부착의 수수료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30과 제12조에 금액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 구조입니다.
  • · 시행규칙 제100조제3항 재부착 신청을 지연한 경우의 과태료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84조제4항제3호는 법 제10조제3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법 제52조 목록에 제10조제3항이 없습니다.
  • · 정부24·지자체 민원 안내 화면(필요 서류 목록 표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의 가림 관측 기준은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으로 쓰여 있고 이륜자동차번호판에 적용된다는 문구는 고시에 없어, 이륜차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근거 자료 8건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 제3항~제6항 원문, 시행 2026-10-02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 제4항 재발급 서류(준용)
  3.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제52조 — 시행 2026-10-02, 준용 목록에 제10조제5항 포함
  4.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 제5항 가림 금지
  5.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제84조(과태료) — 제81조제1호의2, 제84조제3항 제2호·제10호, 제4항 제18호의3
  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사목·토목·포목 금액(PDF 이미지로 재확인)
  7.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 제2항 가림 관측 기준·제3항 위치. 11.5는 원문에서 ‘11.5m’로 표기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수수료 — 번호판 재발급 수수료 항목이 없음을 확인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정보

카테고리
면허·등록
자료 확인일
근거 자료 8건 보기

관련 가이드

면허·등록

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의무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확인 2026-10-03
면허·등록

타지 않게 된 오토바이는 15일 안에 사용폐지 신고를 해야 보험·검사 의무가 끝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3조의 사용폐지 신고는 해체·폐기뿐 아니라 도난·분실·장기 미운행에도 쓰는 절차이고, 폐지한 차는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50,000원 필요). 기한·서류·지연 과태료, 방치했을 때 쌓이는 보험·검사 과태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정기검사 유예 제도, 폐지 뒤 재사용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확인 2026-10-03
면허·등록

중고로 샀다면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명의를 넘겨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