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의무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 15의2 도면은 가로 210mm·세로 150mm 번호판에 윗줄 세 칸(차종·용도)과 아랫줄 숫자 네 칸을 두고, 관할관청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번호 지정에서 시·도 표시를 포함할 수 있게 한 시행규칙 제99조제5항 본문은 2026-03-20부터 시행되고, 종전 번호를 받은 사람이 시·도 표시가 없는 번호를 신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윗줄 세 칸과 아랫줄 네 칸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분홍빛 흰색 바탕과 흰색 바탕 청색 문자 번호판이 왜 둘로 나뉘는지, 종전 지역번호판을 전국번호로 바꾸는 신청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자동차 등록번호판 고시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조문으로 풀었습니다. 소유자를 읽어 내거나 배기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번호판의 형식을 읽는 방법입니다.
가로 210mm × 세로 150mm
고시 [별표 15의2] 도면
차종 1자리(1~9) + 용도 2자리(비사업용 기호 + 1~9) + 일련번호 4자리
고시 제5조제2항, 별표 15의2 도면 예시 · 일련번호 4칸은 도면에서 확인
분홍빛 흰색 바탕 · 보라빛 검은색 문자
고시 제4조제2항
흰색 바탕 · 청색 문자
고시 제4조제2항 단서, 제2조제2항제3호
1.3~1.6mm
고시 제2조제4항
알루미늄, 두께 1mm
고시 제2조제1항
별표 15의2 번호판은 관할관청 기호표시를 하지 않음
고시 제6조
2026-03-20
시행규칙 부칙(제1463호) 제1조 단서, (제1484호) 제1조
신청할 수 있음 (의무 아님)
시행규칙 부칙(제1463호) 제2조제2항
별표 15의2 도면의 예시는 윗줄이 숫자·한글·숫자 세 칸, 아랫줄이 숫자 네 칸입니다. 고시 제5조제2항에 맞추면 첫 칸이 차종 기호(1~9), 둘째·셋째 칸이 용도 기호(비사업용 기호 한 자리와 1~9 숫자)이고, 아랫줄 네 칸이 일련번호입니다. 즉 한 번호는 7자로 이루어집니다.
고시 본문은 차종 기호의 숫자가 어떤 배기량이나 차종에 대응하는지, 용도 기호의 한글이 몇 개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번호만 보고 배기량을 단정하지 마세요.
일반 이륜자동차번호판(별표 15의2)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이고, 번호판 부착 공간이 부족하거나 등화·반사장치와 겹쳐 차종·용도 기호가 있는 번호판을 달기 곤란한 차에는 별표 13·14·15 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이고 시·군·구 명칭이 함께 표시되며, 용도 기호는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거·너·더·러·머·버·서·어·저·처·커·터·퍼·허 28자 중에서 씁니다(계산: 고시 제5조제3항의 나열).
시행규칙 제99조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판 부착이 쉬운지 등을 고려해 시·도 표시를 포함하는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경신고 단계에서 시·도 표시 번호를 지정하려면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본문은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도 표시 없는 번호가 원칙인지 예외인지를 직접 정한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고, 사용신고 이후의 번호 체계와 변경신고는 사용신고·중고 명의이전 가이드가 정리하므로 이 글은 번호판의 형식만 다룹니다.
부칙 제2조제2항은 2026년 3월 20일 전에 번호를 받은 사람이 시·도 표시가 없는 번호로 지정해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신청을 받은 관청은 제101조제3항의 조치(기존 번호판 회수·새 번호 지정·번호판 발급)를 합니다. 이사 때의 변경신고와 번호판 처리는 중고 명의이전 가이드를 보세요.
번호판을 임의로 바꿔 달거나 글자를 가리면 안 됩니다.
| 항목 | 별표 15의2 번호판 | 별표 13·14·15 번호판 (부착 곤란 시) |
|---|---|---|
| 바탕·문자색 | 분홍빛 흰색 · 보라빛 검은색 | 흰색 · 청색 |
| 관할 표시 | 하지 않음 | 관할 시·군·구 명칭을 함께 표시 |
| 차종·용도 기호 | 차종 숫자 1자리 + 용도 2자리(기호 1자리 + 숫자) | 용도 기호로 가~허 28자를 표시 |
| 적용 조건 | 일반 | 부착공간 부족·등화ㆍ반사장치 간섭 등으로 곤란한 경우 |
고시 제2조·제4조·제5조·제6조를 항목별로 옮긴 표입니다.
오해: 이사하면 새 지역 번호판으로 바꿔 달아야 한다
사실: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제3호는 번호판 제출을 번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요구하고, 전입신고는 변경신고로 간주됩니다(제101조제5항제3호).
오해: 2026-03-20 이후에는 예전 번호판을 모두 새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
사실: 부칙 제2조제2항은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번호와 차량이 기재된 서류로, 번호판을 바꿔 달라는 신청이나 변경신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기본 서류입니다.
현재 번호판의 사진
바탕색과 시·군·구 명칭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면 어느 규격인지 고시 기준과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신청은 의무가 아니므로, 지역명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가려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운행해도 규정을 어기지 않습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5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3조의 사용폐지 신고는 해체·폐기뿐 아니라 도난·분실·장기 미운행에도 쓰는 절차이고, 폐지한 차는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50,000원 필요). 기한·서류·지연 과태료, 방치했을 때 쌓이는 보험·검사 과태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정기검사 유예 제도, 폐지 뒤 재사용 절차까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