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록확인

이륜차 번호판은 차종 1자리·용도 2자리·일련번호 4자리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 15의2 도면은 가로 210mm·세로 150mm 번호판에 윗줄 세 칸(차종·용도)과 아랫줄 숫자 네 칸을 두고, 관할관청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번호 지정에서 시·도 표시를 포함할 수 있게 한 시행규칙 제99조제5항 본문은 2026-03-20부터 시행되고, 종전 번호를 받은 사람이 시·도 표시가 없는 번호를 신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윗줄 세 칸과 아랫줄 네 칸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분홍빛 흰색 바탕과 흰색 바탕 청색 문자 번호판이 왜 둘로 나뉘는지, 종전 지역번호판을 전국번호로 바꾸는 신청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자동차 등록번호판 고시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조문으로 풀었습니다. 소유자를 읽어 내거나 배기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번호판의 형식을 읽는 방법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번호판 크기

가로 210mm × 세로 150mm

고시 [별표 15의2] 도면

번호 구성

차종 1자리(1~9) + 용도 2자리(비사업용 기호 + 1~9) + 일련번호 4자리

고시 제5조제2항, 별표 15의2 도면 예시 · 일련번호 4칸은 도면에서 확인

일반 번호판 색

분홍빛 흰색 바탕 · 보라빛 검은색 문자

고시 제4조제2항

부착 곤란용 번호판 색

흰색 바탕 · 청색 문자

고시 제4조제2항 단서, 제2조제2항제3호

문자 양각

1.3~1.6mm

고시 제2조제4항

재질

알루미늄, 두께 1mm

고시 제2조제1항

관할 표시

별표 15의2 번호판은 관할관청 기호표시를 하지 않음

고시 제6조

전국번호 시행일

2026-03-20

시행규칙 부칙(제1463호) 제1조 단서, (제1484호) 제1조

종전 번호 교체

신청할 수 있음 (의무 아님)

시행규칙 부칙(제1463호) 제2조제2항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번호판 윗줄의 숫자와 한글, 아랫줄의 네 자리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 번호판 색이 분홍빛 흰색인 것과 흰색 바탕에 청색 글자인 것이 있는 이유
  • 새로 받은 번호판에 시·군·구 이름이 없는 이유
  • 이사를 가면 번호판을 바꿔야 하는지
  • 예전에 받은 지역명 번호판을 지금 바꿔야 하는지

기준과 근거

  • 1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차종 기호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한 자리이고, 용도 기호는 비사업용 기호 한 자리와 1부터 9까지의 숫자 한 자리를 이은 두 자리다
  • 2같은 고시 제6조 — 별표 15의2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않고, 부착이 곤란해 별표 13·14·15를 쓰는 번호판에는 관할 시·군·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 3같은 고시 제4조제2항 — 이륜자동차번호판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이고, 부착이 곤란한 구조의 번호판(제2조제2항제3호)은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다
  •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부칙(국토교통부령 제1463호·제1484호) — 번호 지정에서 시·도 표시를 포함할 수 있게 한 본문 규정이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종전 번호를 지정받은 사람은 시·도 표시가 없는 번호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제3호·제3항제3호 — 변경신고 때 번호판 제출·회수와 새 번호 지정은 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번호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해야 할 일

1

윗줄 세 칸을 차종 한 칸과 용도 두 칸으로 나눠 읽는다

별표 15의2 도면의 예시는 윗줄이 숫자·한글·숫자 세 칸, 아랫줄이 숫자 네 칸입니다. 고시 제5조제2항에 맞추면 첫 칸이 차종 기호(1~9), 둘째·셋째 칸이 용도 기호(비사업용 기호 한 자리와 1~9 숫자)이고, 아랫줄 네 칸이 일련번호입니다. 즉 한 번호는 7자로 이루어집니다.

고시 본문은 차종 기호의 숫자가 어떤 배기량이나 차종에 대응하는지, 용도 기호의 한글이 몇 개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번호만 보고 배기량을 단정하지 마세요.

2

번호판 바탕색으로 어느 규격인지 구분한다

일반 이륜자동차번호판(별표 15의2)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이고, 번호판 부착 공간이 부족하거나 등화·반사장치와 겹쳐 차종·용도 기호가 있는 번호판을 달기 곤란한 차에는 별표 13·14·15 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이고 시·군·구 명칭이 함께 표시되며, 용도 기호는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거·너·더·러·머·버·서·어·저·처·커·터·퍼·허 28자 중에서 씁니다(계산: 고시 제5조제3항의 나열).

3

2026-03-20 이후의 번호 지정 규칙을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99조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판 부착이 쉬운지 등을 고려해 시·도 표시를 포함하는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경신고 단계에서 시·도 표시 번호를 지정하려면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본문은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도 표시 없는 번호가 원칙인지 예외인지를 직접 정한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고, 사용신고 이후의 번호 체계와 변경신고는 사용신고·중고 명의이전 가이드가 정리하므로 이 글은 번호판의 형식만 다룹니다.

4

종전 지역번호판은 원할 때만 바꾼다

부칙 제2조제2항은 2026년 3월 20일 전에 번호를 받은 사람이 시·도 표시가 없는 번호로 지정해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신청을 받은 관청은 제101조제3항의 조치(기존 번호판 회수·새 번호 지정·번호판 발급)를 합니다. 이사 때의 변경신고와 번호판 처리는 중고 명의이전 가이드를 보세요.

번호판을 임의로 바꿔 달거나 글자를 가리면 안 됩니다.

이륜자동차번호판 두 계열 비교

항목별표 15의2 번호판별표 13·14·15 번호판 (부착 곤란 시)
바탕·문자색분홍빛 흰색 · 보라빛 검은색흰색 · 청색
관할 표시하지 않음관할 시·군·구 명칭을 함께 표시
차종·용도 기호차종 숫자 1자리 + 용도 2자리(기호 1자리 + 숫자)용도 기호로 가~허 28자를 표시
적용 조건일반부착공간 부족·등화ㆍ반사장치 간섭 등으로 곤란한 경우

고시 제2조·제4조·제5조·제6조를 항목별로 옮긴 표입니다.

흔한 오해

  • 오해: 이사하면 새 지역 번호판으로 바꿔 달아야 한다

    사실: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제3호는 번호판 제출을 번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요구하고, 전입신고는 변경신고로 간주됩니다(제101조제5항제3호).

  • 오해: 2026-03-20 이후에는 예전 번호판을 모두 새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

    사실: 부칙 제2조제2항은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해당하는 경우

  • · 번호판의 문자 구성과 새 번호 체계를 확인하려는 소유자
  • · 2026-03-20 이전에 번호를 받아 지역명 번호판을 달고 있는 사람
  • · 중고 이륜차를 사 번호판이 어느 규격인지 확인하려는 사람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번호판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 이 글은 번호판의 구성과 규격만 다룹니다
  • · 번호만으로 소유자나 차량 정보를 조회하려는 경우

준비할 것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번호와 차량이 기재된 서류로, 번호판을 바꿔 달라는 신청이나 변경신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기본 서류입니다.

  • 현재 번호판의 사진

    바탕색과 시·군·구 명칭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면 어느 규격인지 고시 기준과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신청은 의무가 아니므로, 지역명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가려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운행해도 규정을 어기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번호판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번호판은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 용도 기호의 비사업용 한글과 차종 기호 1~9의 대응은 고시 본문과 별표 15의2 도면에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 종전 번호의 교체 신청 서류(국토교통부장관 고시)는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 · 시행규칙의 ‘시·도 표시’와 고시의 ‘시·군·구 명칭’이 같은 번호판 규격을 가리키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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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면허·등록

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의무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확인 2026-10-03
면허·등록

중고로 샀다면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명의를 넘겨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사용 중인 이륜차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수인이 시·군·구청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주소 변경 30일의 기한, 첨부 서류, 지연 과태료 구간, 전국번호 체계 이후의 번호판 처리,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양도인이 쓰는 갈음 신고까지 명의이전 전 과정을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확인 2026-10-03
면허·등록

타지 않게 된 오토바이는 15일 안에 사용폐지 신고를 해야 보험·검사 의무가 끝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3조의 사용폐지 신고는 해체·폐기뿐 아니라 도난·분실·장기 미운행에도 쓰는 절차이고, 폐지한 차는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50,000원 필요). 기한·서류·지연 과태료, 방치했을 때 쌓이는 보험·검사 과태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정기검사 유예 제도, 폐지 뒤 재사용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확인 2026-10-03